나빠루 씨(와 내란 순장조 사람들 일동)가 국회법 같은 건 아예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로 국회법을 어지간히 위반해도 뺏지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모양이다.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순장조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며 애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딴죽을 걸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무슨 얼어죽을 결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볼 것도 아닌 게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볼 때 말했듯이 제429회 정기회는 2025년 12월 9일로써 회기가 종료된다. 제430회 임시회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자동적으로 2025년 12월 10일 00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로, 억지춘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당일 자정까지만 어떻게든 하는 필리버스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나빠루 씨가 등장하자마자 일단 관례적으로 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나빠루 및 여타 내란 순장조가 위반한 국회법은 이렇다.
1. 의제와 무관한 발언
: 통상 필리버스터는 발언의 관련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큰 맥락에서 상관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라며 트위터 타임라인을 소개한 영감도 있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나빠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평소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말을 본회의장에서 한풀이로 한 것이다.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반입
나빠루 씨는 의장의 경고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의제와 무관한 한풀이를 계속했고 결국 우원식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마이크를 껐다. 그러면서 저 맨 위짤의 상황이 벌어졌다. 의제와 상관 있는 토론을 하겠다며 마이크를 다시 켠 나빠루 씨는 다시 상관 없는 한풀이를 시작했고 결국 의장은 두 번째로 마이크를 껐다. 이때 곽규택 씨가 와서 유튜브 용 마이크를 달아주었다. 대체 이건 또 무슨...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무선 마이크를 달고 60분이나 더 행패를 부렸다. 의장은 유감 표명을 하라며 마이크를 다시 켜줬다가 너무 창피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본회의는 약 2시간 뒤 속개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 이어지며 승강이가 이어지다 끝내 또 정회되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서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본회의도 산회되었다.
나빠루 씨나 송언석 씨는 과거 추미애 의원이나 강기정 전 의원의 예를 들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지 않느냐며 트집을 잡는데 추미애 의원의 경우 인트로에 밑밥을 이렇게 깔았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국회를 지켜 주시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내란 순장조에서 잼칠라잼칠라 법카법카 타령을 한참 하고 난 이후였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진 흐름이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 사장 인사를 통해 언론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넣었다.
EBS의 문제는 방금 전에 젊은 여당 국회의원(김용태였다)이 몇 번씩 반복했던 말처럼 EBS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EBS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편성의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권력에 줄 선 아부꾼이 득세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방송의 중립성과 건강성,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몇천 원 초과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은 무려 342건에 8500여만 원의 법카를 유용했습니다. 긁고 또 긁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새 없이 긁어 대고 고급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귀신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빵을 사고 하는데도 검찰은 뭐 합니까?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누가 정치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인사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정치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입니까, 법으로 고쳐 보고자 하는 야당이겠습니까?
요한 갈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경제·정치 구조가 불평등하면, 공정하지 않다면 구조적 폭력을 만드는 것이고 교묘하게 법률과 언론을 이용해서 불평등을 감추고 조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폭력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를 가장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부패를 감추고 부패한 기회주의자를 중용하고 보상을 하고 아부꾼을 가까이 두고, 이를 고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 안 따라 한다고 방송사를 징계하고 출입처를 막고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겁박을 하는 이 문화적인 폭력 사태야말로 이 사회가 병이 들어도 한참 든 것입니다.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현 광주광역시장)의 경우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당시 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기에 소회 겸 신상발언 겸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회의에서 불렀던 일이 생각난다, 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던 것이었다. 5시간 정도 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5분이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조지 오웰의 1984 일부를 낭독한 최민희 의원 사례는 추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오자마자 이런 바보말을 하는 것관 다르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8대 악법 어쩌고 할 거면 그 법안 처리 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되지 않은가. 우원식 의장도 여러 차례, 제지를 할 만큼은 충분히 제지했다. 그러다 우 의장이 자리를 잠시 비우니까 이러고 있다. 방자함이 끝간 데가 없고 자신이 국회법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하는 수준의 멍청함이다.
의장께서 저렇게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더니 나가시니 그냥 이제 다른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내가 늘 말하지. 어리석음이란 그것을 널리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지만 어리석음이야 나빠루 씨에겐 기본값이고 저 멍청이가 이렇게까지 배째라고 방자하게 나오게 된 건 나는 얼마 전 패트 1심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런 정도의 폭력사태가 일어나도 뺏지가 안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허가해준 셈이 된 거다. 사법부가 정말 입법부의 기본까지 말아먹으려는 것이다.
끝으로 송언석 씨나 내란 순장조가 우 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데 국회법 조항이나 보고 가라고 하겠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에게는 꽤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이 있다. 국회법 기초다. 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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