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스느스에서 회자되는 문제적 법안들 두 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한다. 일단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라 결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대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 고동진 씨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하여 하나로 만든 법안이다. (고동진 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쪽 을 참고 요망) 두 안은 한 90% 정도 흡사하다. 그렇긴 한데 고동진 씨 안이 더 나중에 나와서 그런가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것들도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했다. 그리고 원래 민병덕 안대로 갔다면 좀 걱정스러울 거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개인정보 이용 범위나 사후 조치 관련한 부분을 더 다듬은 안이다. — 간단히 대안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개발이 곤란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3)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익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 를 그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솔직히 내 모든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마당에 여기서 또 뭐가 더 털린다고 그러나 하는 자조가 없진 않지만, 얼굴과 실명은 또 다른 문제니까 생각이 복잡해진다. AI 관련 규제 철폐 뭐 이런 취지로 발의했을 거 같은데 아무리 전 세계가 AI에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