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용 포스팅. 우선 윤새끼는 재판이 여덟 개 걸려 있는 상태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튼 현재 이 중에 두 건은 1심 판결이 났고 앞으로 여섯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쭉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1심 선고가 난 두 건. 1) 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1-16 — 혐의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동원, PG 배포) — 구형량 : 10년 / 선고형량 : 5년 — 유죄 부분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허위공문서 작성(계업 국무회의록 사후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허위 작성된 계엄 국무회의록 폐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 방해, 경호처에게 의무 없는 체포방해를 하도록 교사) — 무죄 부분 : 소집했으나 불참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방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 원고/피고 모두 항소 — 설명 기사 참고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2) 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룸귀연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2-19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형량 : 사형 / 선고형량 : 무기징역 — 유죄 부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군경 등)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