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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2025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것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더불어민주당 166, 조국혁신당 11인, 진보당 3인, 개혁신당 3인, 기본소득당 1인, 사회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통과되었다. 이 감사문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여당 내란 순장조 불참 속에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파면 결정 이후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감사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4·19혁명 이후 1960년에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후 처음이다. 이 블로그에 기록용으로 전문을 옮겨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

2025년 4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 이 포스팅 쓸 때는 파면이 아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파면도 했고 이 다음 세상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나는 지금부터 부지런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대선과 함께 60일 안에 하는 건 변론 종결 후 38일이나 걸려 겨우 파면한 상황에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우 의장이라고 이런 상황을 아주 모르고 질렀다기보다는 역시 지금부터 호들갑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은 아니었을까? 다른 헌법학자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궁금하다. 일단은 이번주 국회일정부터. 1. 본회의 - 예정 없다. 상임위 주간이다.  2. 위원회 - 4/7(월) 13: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14: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된 특별법안 의 - 4/8(화) 10:00 산자위 산통자특허소위 : 법안 심사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9(수)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4/10(목)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산불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 4/7(월) 국회예산정책처 : '2025 대한민국 조세' 발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발췌

모든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의 어느 판례를 인용한 것인지 달아둔다. 그것을 통해 판례를 읽는 사람들이 기존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그 맥락과 역사를 짚을 수 있게 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이퍼링크를 찾아 헤맨다.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가 그러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그러하다. 이미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앞서서 있었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윤새끼 파면 결정문을 읽다가 이런저런 하이퍼링크를 찾아가며 나도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새삼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201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기록 삼아 여기에 발췌하여 옮겨둔다. 번호는 판결문 상 작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매긴 연번이다. 소제목은 해당 장이나 절의 제목이다.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의 포함시킨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 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 임을 밝히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