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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 2025의 게시물 표시

구속된 피의자의 불출석 문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복습의 시간이다. 2025년 7월 11일, 구속된 내란수괴 윤새끼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특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피의자신문과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보겠다.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로, 임의수사에 속한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신문 과정에서 진술 강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 - 절차 : 출석요구-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피의자에 대한 신문 - 출석요구 :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와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ㄴ불체포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 먼저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전화, 문자, 인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두장소가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는 없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한 뒤에도 원하는 때에 퇴거할 수도 있다.     ㄴ체포 ·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경우 : 피의자가 구금장소에서 신문장소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출두한 뒤에 퇴거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불체포·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나 체류의무가 없다는 소극설, 체포·구속은 수사상의 강제처분 이기 때문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구속 중 피의자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어차피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있으므로 출석의 강제를 진술 강제로 볼 수는 없다 는 적극설 이 있는데 한국의 판례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 :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를...

군형법도 적용할 수 있다기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윤새끼에게 군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군형법을 좀 찾아보았다.  1) 제5조 반란 - 형법도 각칙 맨처음이 "내란"이듯 군형법도 각칙 맨앞이 "반란"이다. - 그리고 역시나 수괴는 사형. - 작당하여 : 여럿이 어떠한 공동체(무리)를 만들어서 - 병기를 휴대하고 : 총포 등 화기, 각종 무기 및 장비 등을 휴대하고 -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하고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모두 처벌한다. 2) 제14조 일반이적 - 여기도 형법에서처럼 일반이적죄가 있다. 이 위에 다른 이적죄 조항이 더 있는데 군형법인 만큼 형법의 이적죄 부분보다는 내용이 군에 더 특화돼있다. - 친위쿠데타에 이용해 먹기 위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육군을, 그것도 정예부대인 특전사를 동원하고 다른 병력도 더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용 가능하다.  - 역시 미수범 처벌,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모두 처벌한다. 3)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 요즈음 오물풍선 원점타격이라든지 드론을 날린 것이라든지에 대하여 외환유치가 적용이 되느냐 일반이적죄가 되느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군형법 상 불법 전투 개시(미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 지휘관 : 군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 형법 조항으로 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에 대하여 :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데 UN 기준으로 보면 외국 맞고 대한민국 헌법 기준으로 보면 외국 아니긴 하다. 현실적으로 외국이긴 한데 법원 판단에 달린 듯. - 전투를 개시 : 평...

내란 순장조 번역기

구 민정당 당직자로 자주 오해 받는 1인으로서 그래도 나름 내란 순장조 사람들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인 바, 오늘 긴급의총 관련 보도에 따옴표 찍힌 말들을 몇 가지만 알기 쉽게 일반적 언어로 번역해보도록 하겠다. 1) "돈이 오고간 것도 아닌데 왜 영장 범위에 자택까지 포함이 됩니까?" - 번역 : 돈이 오간 정도는 되어야 공천 관련으로 압색하고 그러는 거지 비민주적 공천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감히 집까지 압수수색을 해? 2) "(불체포특권 포기)원칙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반대하는 입장" 출처 :  https://vop.co.kr/A00001674730.html 번역 : 처음부터 헌법적 권리라는 걸 모르고 한 건 아니다. 당론 부결 이런 것만 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표결 들어가면 알아서들 반대할 것. 어차피 무기명 투표다. 3)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어야 하며,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두 차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겠다." 번역 : 지선이 눈앞인데 혁신안은 의원들끼리 잘 만들어볼 테니까 공천 받고 싶은 양반들은 본인이 단도리 칠 수 있는 조직 잘 작업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