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응한 조치가 뒤따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1071.html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말한 저 조치와 근거법령을 간단히 알아보자. 하지만 우선 밝혀둘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 원에 불과할 만큼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거부하는 건 더 별 게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법 에서 다룬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정감조사법)에서 다룬다. 이중에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감법)에서 다룬다. 2026년 10월 6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조희대요시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의 기관장이자 동시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회 증감법 제3조에는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조항은 이렇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