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동물농장을 보면 관찰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학대범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범죄를 한 번만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학대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바로 그 생각을 현실화한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 포함 무려 개정안 54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개정안의 발의되어서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자.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 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