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바( 링크 ) 있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에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이 성평등부와 쪼인된 법안인가 했는데 이게 찐인 것 같다. 바로 2026년 5월 7일에 발의된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안) 이다. 거두절미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부 성별 고용·임금 관련 정보 공개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 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