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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라

제곧내. (그렇다고 이 포스팅의 끝이 이건 아니다.) 이 법안이 성평등위에서 통과된 건 2025년 9월의 일이고 지금은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DD2046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으로 '대안'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내용이다. 병합된 각각의 법안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우선 여기서는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옮겨보도록 하겠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 하며,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됨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 하도록 함. 얼른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 제안이유. 여기에 이은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행위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스토킹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실태조사, 예방교육, 지원시설의 업무 등의 규정에 교제폭력을 포함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9조 등).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스토킹행위로 ...

2026년 4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은 말일에도 가능하면 본회의를 열고 싶은 거 같은데 본격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 되도록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1. 본회의 - 미정이긴 한데 열린다면 4/30(목) 14:00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일 가능성 2. 위원회 - 4/27(월)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통일부장관 北 우라늄농축시설 발언 관련 현안질의                  14:00 국토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 4/28(화) 09:3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위성곤 위원장 사임 및 위원장 선임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현안 질의                  10:00 조작기소국조특위 전체회의 : 종합 청문회                  10:00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복지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29(수)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 공청회                  10:00 과방위 ...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충남

충남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10개, 그 중 세 명만이 내란순장조 소속인데 지난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인 만큼 각자의 Notorious함이 굉장했다. 출처 :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81230 1) 강승규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 양반은 원래 지역구가 여기도 아니었다. 노웅래 전 의원과 마포구 갑에서 붙어서 제18대 총선에 한 번 이긴 게 전부. 노웅래 의원이 이 지역구를 한 번 지고 제17, 19, 20, 21대 총선에서 전부 이겼다. 강승규 씨는 716 재임기간에 치른 총선에서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는 당내 공천도 못 따고 지지부진하다 제21대 때 또 지고 제22대 때는 윤핵관이라는 날개를 달고 예산 출생이라면서 이 지역구를 꿰찼다. — 원래 이 지역구는 홍문표 씨가 4선을 한 지역구로 강승규라는 윤핵관이 강림하자 무려 경선을 포기했다. 중간에 홍문표 씨가 한 번 쉰 건 이회창 씨가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한 번뿐이다. 충청지역정당이 아니라면 민정당류 당이 이 지역구를 빼앗긴 적이 없다. 한 마디로 쉬운 지역구가 윤핵관에게 하사된 것이다. — 왜 윤핵관이냐면 윤새끼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 자리에서 지역구에 대통령시계를 엄청 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튼 홍문표 씨는 경선을 포기했다. 어이쿠 무시! —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봐야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이거 하나. — 둘은 이거.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참석한 군민이 '내란 공범이냐?'라고 질문하니 "경찰 불러 내보내"라고 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군민이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어제부터 의정보고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틀막을 했다는 것 출처 :  https://omn.kr/2buz7 — 셋. 강승규 씨는 한남동 윤새끼 관저 방탄 45인 중 1인이었다. 2) 성일종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이다. 여기서 설명 생략하고 싶지만 성완종 ...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처리의안 중에서

내가 눈여겨 본 법안 몇 건을 소개하려고 한다. 1)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위성곤 의원) — 사법경찰관리의 스토킹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의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22178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실무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바, 법적으로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쓰도록 명시하고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함 3) [22160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 — 전담 보호감찰관 지정대상을 기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연령에 상관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모든 피부착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4) [221853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불법사금융업자의 고리, 스토킹 등 불법추심행위 등 범죄상이 심각한데 이들의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함 5) [221789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으나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6) [221793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안) —  관련 포스팅 인데 법안 내용...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충북

충북의 총선 결과는 지주 세력이 우세했던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결과는 달랐다. 출처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199 그래서 남아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했더니 세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1) 박덕흠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아... 이름만 들어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순위에서 찰스가 너무 큰 차이로 1위(1257억 7170만 원)라서 그렇지 이 사람도 아주 3위(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 을 374억 5660만 원)와 압도적 격차로 2위(547억 945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짧게 말하자면 돈이 많은 걸로 일단 유명. — 돈을 무엇으로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 건설사 회장님이다, 무려. 뭐랄까. 리터럴리 지주. 그런데 놀라운 건 건설사 회장 나으리가 무려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우와?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XDaD1 — 참고로, 아직도 회장님/의원님 이시다.  — 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란순장조 제2대 공관위원장(초대는 본인이 출마하러 감)이시기도 하다. 어유 훌륭하셔라.  2)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동명이인이 여럿 존재하는 이슈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바가 거의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이 아저씨가 4선 중진이라는 데 있을 뿐.(심지어 내란순장조의 동명이인 서울시의원은 언론 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타입의 인간이었다.) — 어떻게 국회의원 4선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4선째의 절반쯤 지나고 있으니 10년 세월이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나. 뭐, 야망이 적은 인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 내란순장조라는 것 외에 다른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법안도 검색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지역구 관...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하여

초등학생 때 만화 한국사를 정말 책이 닳도록 읽었다. 단군 왕검부터 문민정부까지를 다섯 권 안에 압축한 건 굉장한 능력이었던 거 같은데 여튼 그걸 보다가 충격 받았던 것 중 하나는 4·19혁명 당시 데모하러 나간 '학생'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읽던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절로 고개가 내저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진영숙 열사도 말이 좋아 중학생이지 현실에서 열네 살이면 애기잖아 어디 그때뿐인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현장에 항상 청소년이 있었다. 광장에 늘 여성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광장에 늘 청소년도 있었다. 투쟁할 때는 당연히 곁에 나란히 선 동료시민이고 엄밀히 헌법의 측면에서 보아도 똑같이 참정권을 지닌 시민인데 현실적으로 참정권의 행사면에서 차별이 있다. 우선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이야 성년인 시민 중에도 차이가 있다지만 선거권은 확실히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없다. 어느 연령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꽤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보면 의아함이 든다. 자녀도 없고 나 자신도 딱히 공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데 현재 학령기인, 학교 안이든 밖이든 청소년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수많은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 직을 수행할 사람을 뽑을 권한이 없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2 이전 포스팅 에서도 썼지만 촉법소년 기준 연령 문제를 논하는 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도라도 하는 곳이 있긴 한가? 이 문제 역시 청소년이 완전히 당사자인데?  한국은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연령이 법마다 여러 가지 존재한다....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하여

주말 낮에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더니 내용이 살짝 '갑자기요?' 그런 것이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53005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직전까지 정치권의 주류 의제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잼칠라 정부에서 일하다가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출연 중인 사람들의 복수 증언에 따르면 잼칠라는 뭘 하나 지시한 다음에 '그거 했냐', '저번에 그거 됐냐', '그거 됐으면 보고해라', '이행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라' 이거를 엄청 계속 챙긴다는 것 같다.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 게 이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초에도 요청을 한 바 있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6001.html 이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게 503 때(이석수라고 아실랑가 몰라)라 너무 오래 전이어서 오늘은 간단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두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도, 법령 검색.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이 있다.  503 때는 무려 이게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대략... 응...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튼,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는 것을 보면 특검처럼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있는가보다. 조문을 보면 이렇다. 참고로 위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라고 나와 있는 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중에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이 다가 아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잼칠라는 아마 이게 대선 공약이었던 거 같은데 거듭 요청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뭔가 좀 논의가 되려는 모양이다. 내란순장조에서는 여당 공세용으로 쓰고 싶을 것이고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