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된 법안 중에서 눈에 띈 것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1)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2)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실) — 두 법안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한다. — 이전에도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활동 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사위 법안이 많지만 내용으로 보면 생활밀착형인 점, 특히 범죄피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 (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 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