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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합시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 의원 제명이나 윤리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했고 그 중에 좀 길게 쓴 것만 해도 이런 것과 또 요런 것 이 있었다. 거듭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하다 재상설화 해달라 고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원래 예결위 같은 상설특위였다. 바뀐 것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였다. 2018년 7월이었는데 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리하면서 상임위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고 그 대신에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했다. 그렇게 상임위+상설특위 총 갯수를 18개로 유지한다는 계산이었다.  비상설특위가 된다는 건 일단 구성상으로 활동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의결 사항에는 활동기간도 포함된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구성된다고 해도 쭉 가는 건 아니라는 뜻. 그나마 제20대와 제21대 국회는 공백은 있을지언정 윤리특위가 구성이라도 되었었는데 제22대 들어와서는 아예 구성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 제20대 후반기에는 약 11개월, 제21대 국회에는 약 8개월 간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22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2026년 9월말 현재까지 쭉 약 27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에는 하는 일이란 모두 알다시피,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일이다. 징계안은 언제나 제출 가능하지만 그걸 심사할 윤리특위가 상설이 아니라는 건 결국 지금처럼 징계안이 아예 심사되지 못 하게 되고 구성이 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으려면 윤리특위를 거듭해서 구성하거나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를 재상설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총 세 건 올라와 있다. 먼저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접수한 조승래 의원실 안 , 그 한 달쯤 뒤에 발의된 신장식 의원실 안 , 끝으로 2026년...

2026년 9월 마지막주 정기회 국회일정

보좌진은 대체로 제대로 쉬지 못 했을 연휴가 끝나고 다시 정기회의 주간이다. 슬슬 국정감사 직전이다. 1. 본회의 - 10/1(목) 14:00 제439회 제10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위원회 - 9/28(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의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법안 및 청원 상정                  14: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지방의회법안 입법공청회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6:00 정무위 전체회의 : 안건 미정 - 9/29(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출석요구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

신상법안 소개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전진숙 의원실)

이 개정안을 본 순간부터 나는 전진숙 의원의 재선과 전진숙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의 무운을 기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존 포스팅 에서도 전진숙 의원의 입법활동이 훌륭했음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입법활동을 이어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전진숙 의원을 계속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샤라웃의 의미로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이개호, 문금주, 이수진, 이주희, 김영배 의원과 진보당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까지도 일부러 모두 기록해둔다.  사설이 길었지만 일단 이번 신상법안은 이것이다. 포스팅 제목에 붙인 약칭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 은 원래 법안 제목을 살짝 줄여만 본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얼마나 전부개정이냐면 법률 이름부터 바꾼다. 현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아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기 시작할 텐데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 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

연휴를 앞두고 문득 궁금해져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찾아보았다. 제22대 임기 중 발의건수는 총 27건, 행안위원장 대안 두 건을 뺀 의원 발의는 총 25건이었다.   이 25건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총 일곱 건 발의되어 있었다. 대안반영폐기된 위 일곱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나, 강대식 씨가 발의한 안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이었으나 그 부분은 아쉽게도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으로 총 여섯 건이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총 25건 중 13건, 즉 과반이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화였던 거다. 노동절을 공휴일화 하자는 법안은 당연하게도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그보다 왼쪽인 정당에서만 발의를 했다. 아래는 대안반영폐기된 여섯 건의 발의 목록이다. 이중에 정청래 , 정춘생 의원실 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 이용우 의원실 안 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함께 공휴일화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각각 노동절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 남은 열두 건은 공휴일 제도 운영에 관한 법안 세 건, 12·3 내란 극복을 기리자는 법안 두 건, 식목일 재공휴일화 두 건, 그 외 다섯 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제도 운영 관련 세 건은 각각 위성락 의원실(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의 한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임박해서 결정하지 못 하도록 최소 한 달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김문수 의원실 안 과 진종오 씨 발의안이다. 12·3 내란 극복을 기리는 법안은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화 하자는 이해민 의원실 안 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쉬자는 허영 의원실 안 이다. 그 외 다섯 건은 어버이날에 쉬자는 윤상현 씨 발의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자는 김재섭 ...

2026년 9월 넷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국감은 2026년 10월 6일부터 돌입 예정이고 남은 9월은 어떤 일정으로 채워질지 바쁘다. 조 의장님,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 좀 시켜주시죠! 1. 본회의 - 일단 없다. 근데 좀 열어서 법안 처리 좀 해주셨음 좋겠고 그게 아니라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감 대상기관 승인도 더 이뤄져야 할 것 같아서 열릴 가능성은 있다. 2. 위원회 - 9/21(월)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국감 계획서 채택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국토부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 경과보고서 채택                  16:00 과방위 정통방미법안소위 : 법안 심사 - 9/22(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결산 의결, 국감 계획서 채택 3. 그 외 - 9/21(월) 14:00 (수도권 RE100 산단 지원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정책 토론회                  14:00 변화하는 청년 민심과 민주주의의 미래: 청년층 이념 지형 변화 및 민주당의 개혁 과제 - 9/22(화) 도서관, 『금주의 Book Review』 제2026- 35호(통권 제57호) 발간 - 도서명 : THE LAW- MAKING PROCESS(영국의 입법과정)                  10:00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13: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발전 과제와 전략             ...

신상법안 소개 : 5·18 모욕 처벌법(정혜경 의원실)

사실 온라인 세계에서 오래 머문 우리에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갖은 마타도어와 조롱, 멸시, 비하, 모욕이 넘실대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용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역사왜곡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모욕과 조롱, 멸시, 비하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스타벅스 사태와 배재고 사태가 터졌고 이 두 사건이 온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침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구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발의됐다. 좀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또 그런 게 어디 있나. 제22대에서 안 되면 또 앞으로 계속 시도해야 할 그런 법안이 하나 생긴 것 같다. 정혜경 의원실에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다. 냉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터 보자.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폄훼 게시글·댓글·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체적...

입법과제 : 안전이별의 어려움

'교제폭력', '거절 살인' 같은 용어들이 통용된 것도 여러 해가 흘렀다. 스토킹 처벌법 실시 이후 수많은 사례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는 '왜 살인을 막을 수 없었나?' 같은 문제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재래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당연히 많은 여성단체에서가 진작부터 이 문제에 천착하여 갖가지 노력을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쨌거나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여성단체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었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3889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26년 9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도 받고 자신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지내는 곳을 옮기고 차량 내비·블박 기록을 지우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였다. 동시에 가해자인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서류가 가해자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숨기려고 애썼던 새 주소지가 노출되고 만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실시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줄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청해야 효과를 얻을 수있게 설계하는 것을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딱 그 경우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송달로 처리된다. 주소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