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최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197.html 왜 아니겠나 싶다. 세월호 침몰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심리적 타격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하물며 말로 다 표현 못 할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버렸고 어디 그뿐인가. 그뒤로 이어지는 각종 음해와 언어폭력, 마타도어가 심지어 당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자신을 보듬기만 해도 힘겨웠을 시간에 남은 사람들은 투사가 되어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벌써 12년이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 했다. 갈수록 질병이 커지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닐까.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법령 연혁을 찾아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저 내란순장조 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아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