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 윤새끼 파면을 위하여 아직 열심히 투쟁하던 그 때에 생명안전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그리고 내란순장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예지 의원까지 총 77명이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긴 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국회는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제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때도 당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가 되고 말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더 겪어야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있는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