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을 본 순간부터 나는 전진숙 의원의 재선과 전진숙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의 무운을 기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존 포스팅 에서도 전진숙 의원의 입법활동이 훌륭했음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입법활동을 이어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전진숙 의원을 계속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샤라웃의 의미로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이개호, 문금주, 이수진, 이주희, 김영배 의원과 진보당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까지도 일부러 모두 기록해둔다. 사설이 길었지만 일단 이번 신상법안은 이것이다. 포스팅 제목에 붙인 약칭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 은 원래 법안 제목을 살짝 줄여만 본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얼마나 전부개정이냐면 법률 이름부터 바꾼다. 현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아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기 시작할 텐데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 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