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킹 이 또 발생했다. 윤새끼와 그 일당들이 하도 해서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마다 나는 짜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064500004 "주변에 감치 종종 받던데요?" 네이버에 '감치'를 검색하면 지식인과 블로그 결과에서 각종 법무법인의 광고 글이 줄줄 쏟아진다. 우리 법에는 감치가 여러 군데 나온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도 다 있다. 민형사 재판 공히 증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형사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 채무자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베노사들은 법원조직법 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 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