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은 진짜 일을 잘 하신다. 나를 절로 겸손하게 만든달까. 이 블로그에서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을 다뤘지만 아직도 이렇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입법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놀랍고 존경스럽다. 준비하는 보좌진이 젠더 이슈, 젠더폭력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닐까 싶고 높은 확률로 영감 본인의 관심 분야이기도 할 것이라 본다. 그리하야 오늘 소개할 신상법안은 별명을 내가 붙여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법. 원래는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다. 일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을 덧붙여보도록 하겠다. 제안이유 시작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온다. 우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성특법의 시행규칙이다. 성특법 실시/적용 상의 세부사항을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럼 '성특법 어떤 조항의 실시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일까?'부터 봐야 한다. 성특법 제27조를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