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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5년 걸린 비정상의 정상화

1981년에 낙지 군부정권에 저항한 시민 다섯 사람이 45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솔직히 이건 무죄라기보다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쪽인 거 같지만 아무튼. 출처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10130040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자. 피고인은 총 다섯 명이다. 1981년 3월과 5월 A, B 두 사람은 “대학인이여 봉기하라”,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 전국구 선거제도는 현 파쇼정권의 악랄한 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C, D 두 사람은 “현 정권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인천 중구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한 뒤 200여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동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선거인단의 대선 전국구 선거 제도는 악랄한 조작”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러한 유인물 배포와 집회 시위를 가지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당시 법원은 A에게 징역 장기 8개월과 단기 6개월,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C와 E에게는 징역 10개월,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기각하여 형을 확정해버렸다. 항소심을 기각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재심 선고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고발하는 유인물과 시위는 ...

신상법안 소개 : 사회재난대책법(김영배 의원실)

우선 말하고 시작하자면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은 김영배 의원실 대표발의 법안이긴 한데 행안부에서 이미 성안한 내용을 받아서 의원 발의 형태로 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추측의 근거는 1) 의원실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 주최 이력이 없으며, 2) 이전에 관련 법안 발의 역시 찾을 수 없었고, 3) 행안부 장관이 이 법안 접수 이틀 전에 해당 법안 추진을 밝힌 바 있어서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64300530 혹시나 김영배 의원실 보좌진 오리지널 제정법안이시면 꼭 연락 주시길. 기꺼이 바로잡아 고치고 널리 홍보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게 오리지널이든 청부입법이든 어찌 됐든 이 법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소개를 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는 법안이니까 통과는 낙관적이라고 본다. 덧붙여 이 법안은  [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실)과 짝꿍인 법안이다. 통과시킬 때 두 건이 다 통과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히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럼 본격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재난대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름지기 제안이유부터.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희대요시가 어긴 법들

그냥 내가 기록해두고 싶어서 정리해본다. 1. 국감 증인 선서 거부 —  링크 참고  2.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 —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이백만 원(법원행정처장 삼백, 대법관 이백)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026년 8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발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81872.html — 2026년 7월부터는 정액 이백만 원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실적과 업무부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함(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 — 감사원이 발표한 기록은 저 기간이지만 그건 감사 대상 기간이 그 기간인 것이고 그 이후로도 쭉 격려금을 월 이백씩 정액지급했다면 조희대요시 취임 이후 기간만 설렁설렁 쳐도 금액이 5억은 그냥 넘어감  — 위반 소지가 있는 법1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2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3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2026년 10월 셋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생각해보면 원래 법사위 국감은 이렇게 핫한 게 아니었다. 노잼의 코어였지. 법사위를 이렇게 만든 건 정말 윤새끼와 그 흔적이 벌인 온갖 짓거리들 때문이다. 1. 본회의 - 국감 기간 중이라 생략 2. 위원회 -  10/12(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감사원(감사원)                     10:00 정무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00 재경위 국정감사 : 한국은행(한국은행본점)                     10:00 교육위 국정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14개 기관                     10:00 과방위 국정감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애틀란타총영사관 등 4개 기관(주미국대사관)                                                             ...

국감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

상응한 조치가 뒤따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1071.html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말한 저 조치와 근거법령을 간단히 알아보자. 하지만 우선 밝혀둘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 원에 불과할 만큼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거부하는 건 더 별 게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법 에서 다룬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정감조사법)에서 다룬다. 이중에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감법)에서 다룬다. 2026년 10월 6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조희대요시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의 기관장이자 동시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회 증감법 제3조에는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조항은 이렇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관련법인데 내란순장조가 죽어라고 반대한다? 그럼 이건 알아봐야 한다는 뜻. 내란순장조만 드러눕는 건 아니고 사실 각종 경제지들도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다. 평소 같으면 법안에 뭔가 별명을 붙였을 텐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양해서 원래 법안명을 그래도 가져와봤다.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본 대안은 여러 의원이 접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총 30건을 심사하여 대안 하나로 묶은 것인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5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 2)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 가능 현행법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3)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 신...

2026년 10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드디어 돌아왔다. 국정감사의 시즌. 1. 본회의 - 그래서 본회의는 살짝 패스 2. 위원회 - 10/6(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10:00 정무위 국정감사 :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                  10:00 재경위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10:00 과방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기관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5개 기관                  10:00 행안위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출석요구 변경 및 철회                  10:00 산자위 국정감사 : 산업통상부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