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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충북

충북의 총선 결과는 지주 세력이 우세했던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결과는 달랐다. 출처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199 그래서 남아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했더니 세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1) 박덕흠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아... 이름만 들어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순위에서 찰스가 너무 큰 차이로 1위(1257억 7170만 원)라서 그렇지 이 사람도 아주 3위(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 을 374억 5660만 원)와 압도적 격차로 2위(547억 945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짧게 말하자면 돈이 많은 걸로 일단 유명. — 돈을 무엇으로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 건설사 회장님이다, 무려. 뭐랄까. 리터럴리 지주. 그런데 놀라운 건 건설사 회장 나으리가 무려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우와?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XDaD1 — 참고로, 아직도 회장님/의원님 이시다.  — 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란순장조 제2대 공관위원장(초대는 본인이 출마하러 감)이시기도 하다. 어유 훌륭하셔라.  2)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동명이인이 여럿 존재하는 이슈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바가 거의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이 아저씨가 4선 중진이라는 데 있을 뿐.(심지어 내란순장조의 동명이인 서울시의원은 언론 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타입의 인간이었다.) — 어떻게 국회의원 4선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4선째의 절반쯤 지나고 있으니 10년 세월이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나. 뭐, 야망이 적은 인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 내란순장조라는 것 외에 다른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법안도 검색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지역구 관...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하여

초등학생 때 만화 한국사를 정말 책이 닳도록 읽었다. 단군 왕검부터 문민정부까지를 다섯 권 안에 압축한 건 굉장한 능력이었던 거 같은데 여튼 그걸 보다가 충격 받았던 것 중 하나는 4·19혁명 당시 데모하러 나간 '학생'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읽던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절로 고개가 내저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진영숙 열사도 말이 좋아 중학생이지 현실에서 열네 살이면 애기잖아 어디 그때뿐인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현장에 항상 청소년이 있었다. 광장에 늘 여성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광장에 늘 청소년도 있었다. 투쟁할 때는 당연히 곁에 나란히 선 동료시민이고 엄밀히 헌법의 측면에서 보아도 똑같이 참정권을 지닌 시민인데 현실적으로 참정권의 행사면에서 차별이 있다. 우선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이야 성년인 시민 중에도 차이가 있다지만 선거권은 확실히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없다. 어느 연령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꽤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보면 의아함이 든다. 자녀도 없고 나 자신도 딱히 공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데 현재 학령기인, 학교 안이든 밖이든 청소년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수많은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 직을 수행할 사람을 뽑을 권한이 없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2 이전 포스팅 에서도 썼지만 촉법소년 기준 연령 문제를 논하는 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도라도 하는 곳이 있긴 한가? 이 문제 역시 청소년이 완전히 당사자인데?  한국은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연령이 법마다 여러 가지 존재한다....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하여

주말 낮에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더니 내용이 살짝 '갑자기요?' 그런 것이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53005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직전까지 정치권의 주류 의제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잼칠라 정부에서 일하다가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출연 중인 사람들의 복수 증언에 따르면 잼칠라는 뭘 하나 지시한 다음에 '그거 했냐', '저번에 그거 됐냐', '그거 됐으면 보고해라', '이행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라' 이거를 엄청 계속 챙긴다는 것 같다.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 게 이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초에도 요청을 한 바 있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6001.html 이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게 503 때(이석수라고 아실랑가 몰라)라 너무 오래 전이어서 오늘은 간단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두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도, 법령 검색.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이 있다.  503 때는 무려 이게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대략... 응...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튼,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는 것을 보면 특검처럼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있는가보다. 조문을 보면 이렇다. 참고로 위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라고 나와 있는 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중에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이 다가 아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잼칠라는 아마 이게 대선 공약이었던 거 같은데 거듭 요청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뭔가 좀 논의가 되려는 모양이다. 내란순장조에서는 여당 공세용으로 쓰고 싶을 것이고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 ...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강원

강원의 총선은 늘 민정당류 당이 강세였다. 도지사는 민주당류 당에서도 곧잘 이겼으나 뺏지로는 영...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7375 현재 8석 중 6석이 내란순장조. 강원에서 비교적 평균연령이 낮은 축인 지역, 즉 춘천시 갑과 원주시 을에서만 민주당이 겨우 두 석 얻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야말로 잘 좀 부탁 드린다. 1) 권성동 - 강원 강릉시 — 1번부터 이런 거물이 등장하다니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가... — 아직 형 확정이 아니라서 뺏지가 날아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이 양반이 또 출마하거나 또 공천 받긴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한 적도 있는 사람이긴 하다. 옥중 출마? 이 양반한텐 꿈도 아닐 수 있지. — 강릉 선거가 약간 괸당 선거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지주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카르텔이 공고해서 굳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나 균열을 주기가 어렵다고... —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강릉의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2) 박정하 - 강원 원주시 갑 — 대표적인 친한계지만 계엄의 밤에는 어디서 뭐했는지 모르는 사람 — 당내에서는 절윤해야 한다고 말해서 장외집회 때 욕받이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감 때는 김현지무새인 사람 — 친한계 스피커로 언론 인터뷰도 자주 응하는 듯하지만 묘하게 존재감은 항상 없다. — 제22대 총선의 상대는 원주시장을 3선했던 원창묵 후보였는데 득표차가 이랬으니 다음 총선에는...? 3) 유상범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줄여서 홍횡영평) — 내란 직후 기간 법사위의 내란순장조 간사로 활약(?)했다. — 물론 이후에는 나의 평가가 달라지긴 하였으나 나는 그냥 '바보'로 인식했었다. 바보로 인식한 사유는 이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되고 평가가 달라진 계기는 요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되겠다.  — 근데 뭐 기본적으로 유상범 씨도 막말에 거리낌...

2026년 4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4월 임시국회도 슬슬 마무리로 가는데 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좀 죽죽 하십시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1. 본회의 - 4/23(목) 14:00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4/20(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미정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21(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4/22(수)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                  15:00 ...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821001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조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앞장만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25th_Amendment_Pg1of2_AC.jpg 위의 보도에서 말하는 건 제4조의 내용이므로 상관 없는 제1~3항 내용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대통령이 직무에서 해임(아직 사례 없음)되거나 사망(ex. 링컨, JFK)하거나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ex. Nixon)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대통령은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야 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상하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

11번째 이름 띄우기를 하고

2016년부터 4월 16일부터 갑자기 타임라인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문득 몇 년이나 된 거지? 하고 검색해서 아래로 내려보니 2016년부터, 읍내 시절부터 11년째더라. 이걸 왜 시작하게 됐을까 기억을 더듬어봤다. 아마 '기억'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날 아침의 조용했던 회관을 나는 복도의 적막과 숨을 멈춘 듯한 분위기로 기억한다. 나처럼, 나 이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2014년 4월 16일 아침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날의 일을 잊어가거나 이미 잊었을지 모른다. 잊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4·16연대 사이트에 있는 글귀처럼 세월호 사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망각과 싸우고 있다.  출처 :  https://416act.net/41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기억이라도 유지된다면 그 싸움에서 나 한 명 분 정도는 이기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304명을 304명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수많은 인명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은 그걸 추상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304명이 죽었다는 말은 마치 그냥 숫자 304가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마치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내가 코스피 6천 돌파를 아주 막연한 어떤 숫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을 부르면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무게의 차원이 달라진다. 304라고 했을 때는 종이 위에 적힌 304, 아니 그보다 더 형체도 없는 이 인터넷 패킷 몇 개만큼의 무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이면, 이 사건의 무게는 내가 이름을 아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무게 곱하기 304가 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다. 나는 방임 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도 그 시절의 기억을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