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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스물세 명이나 죽었다

아리셀 참사로 인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스물세 명이라고 글자로 쓰면 그냥 스물셋인가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나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스물셋이기만 할까.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01011021 대법원에서 게시 한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보자. 이리저리 꼬아놨지만 일단 피고인6은 아리셀 회사 법인, 피고인1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피고인2는 그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부터 보자.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

윤 강점기 전-중-후 차이

우선 윤 강점기 전 2018년 4월 16일 4년만에 첫 정부 주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엄수 (당시 국무총리 落,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대표 11명 참석) 2019년 4월 16일  5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참석) 2020년 4월 16일 6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해외순방 중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2021년 4월 16일 7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참석) 2022년 4월 16일 8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윤 강점기 중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4월 16일 9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통 여건' 사유로 불참 및 추도사 생략) 2023년 10월 29일 1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제21대 국회 행안위원회(당시 위원장 김교흥) 주최 추모제 (당시 제21대 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2024년 4월 16일 10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억식 불참 대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차관 참석, 이딴 추도사만 보냄)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2024년 10월 29일 2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국회 주최/주관 추모제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인 참석, 정부 측 참석 없음) 2025년 4월 16일 11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

2026년 10월 넷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국정감사ing... 1. 본회의 - 그래서 없음 2. 위원회 - 10/19(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서울광역공소청, 수원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10:00 정무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10:00 국방위 국정감사 : 육군본부 및 소관부대 등 13개 기관(계룡대 육군본부)                    10:00 문체위 국정감사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관                    10:00 산자위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대구 한국가스공사)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등 24개 기관                    10:00 국토위 국정감사 : <지방1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

대법관 격려금에서 느끼는 지독한 기시감

얼마 전 포스팅 에서 이야기했던 손솔 의원실의 보도자료 를 보면 대법원과는 매우 대조적인 자료가 눈에 띈다.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저 말끔한 답변. 격려금 같은 걸 주지 않았다, 는. 그래. 이게 정상 아닌가. 굳이 여기에 대법관의 연봉이 뭐 억대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끌고 오지 않아도 누구나 받기로 한 월급만 받는 게 법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사회상규, 조리, 관습 아닌가? 더구나 공무원이면 더 엄격하고. 하지만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쌈짓돈으로 삼은 걸 본 적이 있으니까.  검찰이 숱하게 하던 이 짓을 뉴스타파가 처음 문제제기한 것만 해도 벌써 2021년이다. 그리고 이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 마침내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윤새끼 내란 이후 심새끼가 있었던 동부지검에 임은정 검사장이 간 뒤로 심새끼의 특활비 횡령은 만천하에 드러나서 함께 이 사안을 추적하던 시민단체들이 2025년에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간 자타공인 악의 축이었던 검찰이야 이런 천하의 소도둑놈 같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놈이 나쁜 짓하는 건 이상할 게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대법원이 노답 꼰대 할저씨 집단인 건 알았어도 쌈짓돈을 따로 차는 정도의 구질구질한 얌체적 나쁜 짓을 했다니. 이 지독하고도 불쾌한 기시감. 근데 이제 겁나 짜치는. 저런 대법관들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비웃기고 결국 돌아가서 저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에 있는 대법원의 답변이 한층 더 황당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을 중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도저히 안 주는 건 안 되나보지? 왜?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격려금'이라는 게 대체 대법관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근원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다들 일하니까 그 대가로 월급 받는데 왜 뭘 더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고 격려+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법원행정처...

45년 걸린 비정상의 정상화

1981년에 낙지 군부정권에 저항한 시민 다섯 사람이 45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솔직히 이건 무죄라기보다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쪽인 거 같지만 아무튼. 출처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10130040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자. 피고인은 총 다섯 명이다. 1981년 3월과 5월 A, B 두 사람은 “대학인이여 봉기하라”,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 전국구 선거제도는 현 파쇼정권의 악랄한 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C, D 두 사람은 “현 정권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인천 중구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한 뒤 200여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동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선거인단의 대선 전국구 선거 제도는 악랄한 조작”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러한 유인물 배포와 집회 시위를 가지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당시 법원은 A에게 징역 장기 8개월과 단기 6개월,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C와 E에게는 징역 10개월,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기각하여 형을 확정해버렸다. 항소심을 기각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재심 선고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고발하는 유인물과 시위는 ...

신상법안 소개 : 사회재난대책법(김영배 의원실)

우선 말하고 시작하자면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은 김영배 의원실 대표발의 법안이긴 한데 행안부에서 이미 성안한 내용을 받아서 의원 발의 형태로 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추측의 근거는 1) 의원실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 주최 이력이 없으며, 2) 이전에 관련 법안 발의 역시 찾을 수 없었고, 3) 행안부 장관이 이 법안 접수 이틀 전에 해당 법안 추진을 밝힌 바 있어서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64300530 혹시나 김영배 의원실 보좌진 오리지널 제정법안이시면 꼭 연락 주시길. 기꺼이 바로잡아 고치고 널리 홍보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게 오리지널이든 청부입법이든 어찌 됐든 이 법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소개를 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는 법안이니까 통과는 낙관적이라고 본다. 덧붙여 이 법안은  [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실)과 짝꿍인 법안이다. 통과시킬 때 두 건이 다 통과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히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럼 본격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재난대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름지기 제안이유부터.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희대요시가 어긴 법들

그냥 내가 기록해두고 싶어서 정리해본다. 1. 국감 증인 선서 거부 —  링크 참고  2.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 —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이백만 원(법원행정처장 삼백, 대법관 이백)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026년 8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발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81872.html — 2026년 7월부터는 정액 이백만 원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실적과 업무부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함(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 — 감사원이 발표한 기록은 저 기간이지만 그건 감사 대상 기간이 그 기간인 것이고 그 이후로도 쭉 격려금을 월 이백씩 정액지급했다면 조희대요시 취임 이후 기간만 설렁설렁 쳐도 금액이 5억은 그냥 넘어감  — 위반 소지가 있는 법1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2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소지가 있는 법3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