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렇다. 1)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며 2)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3)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 개정이 확정되며 5)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가결이 나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의 개편 내용을 담지 않은 쁘띠 개헌안이지만 개헌투표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선거 전망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내란순장조가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개헌안 통과 저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개헌안의 상세한 내용 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제안이유를 옮겨두려고 한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大韓民國憲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 이후 39년이 지났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겪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