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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 온다3

이건 상대적으로 앞의 둘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6992&type=view 2026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한 번 연기되었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원래는 7월 22일이었는데 정작 뭐 문제의 홍명보 씨가 국내에 없을 기간이기도 하고 내란순장조 보이콧 기간이기도 해서 이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연기가 됐었다. 그리고 내란순장조의 원내 복귀가 결정된 뒤에 추가 참고인이 의결되었다.  (참고로 참고인은 증인과는 좀 달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4_0003722111 저 참고인 추가가 2026년 7월 24일 11시경의 일이다. 채 11시 30분이 되기 전의 일. 추가된 명단은 이렇다.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그런데...? 츨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24/134360650/1 축구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나조차 저 사람의 전화 음성을 들어봤을 정도면 화제의 인물임엔 틀림 없는데 추가 참고인 채택 당일 6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 사유가 '유기동물 돌봄 봉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 이 사람이 무서운 건 여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돌아와야 할 것은 중앙이든 지역이든 제대로 된 축구협회장 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뿐...

2026년 7월 다섯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마침내 원구성이 완료됐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817396&menuNo=600101&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중요한 상임위 다 넘겨줘서 어쩌고 걱정하는 분들께는 이 포스팅 을 드리는 바이고 일단 바쁘다 바빠 국회사회로 어서 돌아와주었으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결산 임시회에 이은 정기회의 회기가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다.   1. 본회의 - 7/30(목) 14:00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건 심의 - 작성 시점 현재 안건 미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럴 경우 또 당연히 필버 24시간이 되고 금요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 있음 2. 위원회  - 7/27(월) 10: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 심사 등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법안 상정 등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7/28(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비금융 업무보고 - 7/29(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금융 업무보고                 (정무위는 크게 금융/금융 외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

큰 거 온다2

드디어 포스트정치검찰시대가 오기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38553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새로운 길을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또 문제가 보이면 보완해 나가는 거고. 뭐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잘 되길 바라면서 시도해보는 거니까. 무엇이든 처음은 있는 법. 일단 본회의가 2026년 7월 30일에 잡혀 있기는 하다.   

큰 거 온다

실질적인 내란순장조 1차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36001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잊으신 분도 계실까봐.  뉴스 영상에 나오는 윤새끼가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2021년 10월 15일 내란순장조 대선 경선 토론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2)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주가조작으로)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3)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판에 걸린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내용이다. (1)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2)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학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새끼 소개로 윤우진을 만났으며, 김학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과 제3항을 보자. 위에서 본 경우만 해도 싹 해당된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는 사실 진짜 발에 채일 만큼 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판례를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링크 ) (전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처럼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06032 제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당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간사로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오세이돈이 가장 앞에 꼽힌다.  이 때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현행법의 원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28001 저 '오세훈 선거법'의 오세훈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세훈은 다른 오세훈인가? 그럴 리가. 동일인이다. 22년 세월을 건너 같은 오세이돈이되 처지가 입법자에서 피고인이 되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870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556 이 사건은 윤새끼김학사+명태아저씨 사건보다 훨씬 사실관계가 간단하다. 오세이돈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열 번)여러 번 명태아저씨한테 받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는데 이것이 총 3300만 원이었다. 이것이 명태아저씨는 물론이고 강혜경 씨 증언과 실제 남아있는 증거(카톡/텔레그램 대화 복원 등)로 다 교차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어 부분유죄/부분무죄가 된 걸로 추정)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선거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다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치자...

어린 것과 젊은 것과 멍청한 것과 나쁜 것

진짜 농담이 아니다. 나는 진지하다.  근데 또 영현백은 진압군측이어야 들어가는 거라면서. 진압되는 나 같은 사람은 걍 암매장ㄱㄱ라며. 제목에 왜 저 네 가지를 적었냐면 주로 질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저 넷을 뒤섞기 때문이다. 아마 주입식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다.(나는 주입식 교육을 좋아한다.) 출처 :  https://archives.hangeul.go.kr/ko/M000000594/heritage/view?heritageNo=3&pageIndex=1 훈민정음언해.  "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 ᄇᆡᆨ셔ᇰ〮 이〮 니르고〮져〮 호ᇙ〮 배〮 이셔〮도〮"  백성이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말이다. 지금은 어리다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는, 대체로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리석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맥락에서 어린 것은 다소 정상성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 젊다는 건 어리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어느 정도 실수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유사하겠지만 더는 어리지 않기에(법적 연령이든 정신적 성숙이든 정상성에서 모자란 것은 아니므로)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올 여파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 젊은 사람은 조금 배려를 받을 만하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무한정 제공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국 실수와 잘못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관습적 당위의 세계에서 산다. 멍청하다는 건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어리거나 젊어도 멍청하지는 않을 수 있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도 멍청하게 살기는 아주 쉽다. 채현국 선생님 왜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게(덜 멍청하다일 수도?) 농경시대의 꿈이냐면 농경의 특성 때문이다. 농사는 한국의 경우 봄, 여름, 가을이 다 투입되는 연간 이벤트다. 농...

2026년 7월 넷째주 최신 발의법안 골라보기

아무래도 신규 발의법안 목록에서 더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게 마련이다.  1)  [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실) 2)  [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실) — 스토킹처벌법은 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 두 법안의 내용은 결이 많이 다르다. 우선 조인철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 스토킹처벌법 생길 때 하도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로 전과 생기는 거 아니냐'며 드러눕는 썁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서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