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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는 하는 것이 인지상정

또 요즈음 뉴스에 반가운 이름들이 자주 나오길래.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31534001 요즘 핫하신 분이다. 이 블로그에서는 진짜 여러 번 등장하신 분이라서 '아아 그 사람?' 하실 수도 있다. 일단은 재빠른 ㅌㅌ 를 시전한 사람이고 심새끼와도 관계가 깊은 자 고 해서. 이 인간의 김학사 무혐의 기자회견 영상은 아마 그때 당시론 본인의 리즈 시절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ppt 100장 짜리 브리핑.  그 놈의 무혐의. 출장조사 나가 폰 뺏기고 훈화 말씀이나 받아 적고 돌아와서 결론으로 냈던 무혐의는 모두가 추측했던 대로 짜맞춰진 결론이었다는 증거가 저 첫 짤방의 기사다. 2차 종합특검에서 검사들 수사하는 팀은 일부러 변호사 출신 특검보의 지휘 아래 비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했다더니 진짜 좀 뭐가 되려는가보다 싶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9736.html 뭐 출국금지도 되셨으니 마음 편히 이 땅에서 느긋하게 잘 수사 받으시면 되겠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3_0003559972 2차 종합 특검에서 2026년 3월 23일 브리핑하길 김건희 특검에서도 압색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까지 총 다섯 곳이라는데 그동안 내란 관련 검사들 포스팅하면서 검색하다가 많이 보던 특수부의 제목들이 스쳐간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의 출국금지 소식도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대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불거진 지도 엄청 오래된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에선 원희룡을 제대로 불러다 수사하지도 않았으니 빡이 쳐, 안 쳐?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기사 제목부터 문장을 이해하고 싶었다. 출처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59 이 블로그는 국회와,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개신교 이야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성 안수 투쟁이 엄연히 정치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여성안수를 위해 투쟁 중인 여성 목회자, 신학생을 응원하며 이를 지지하며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신앙, 교리 뭐 아름다운 수많은 사유가 있을지 모르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이 지극히 정치 투쟁이므로 기어이 이겨야 한다는 오기가 무럭무럭 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는 '교단헌법도 법'이요, '교단 내 권리도 권리'라고 생각한다. 여성 안수도 안 하는 노답 교단을 뭘 신경쓰냐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여성 목사, 준목, 전도사, 장로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만 다녔다. 태어날 때 이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게 당연해서 고백하자면 다른 교단이 아직도 여성 안수를 안 하고 있다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몇 년 안 되었다. 막연히 '이제쯤엔 다른 데도 다 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었던 거고 하지만 알게 된 이상 외면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하여 나의 생각 정리는 이쯤 하여두고 그러니까 나는 저 기사의 제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기사 전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다. 이 교단이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해온 일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강도권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에서...

2026년 3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내란 순장조의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검찰이 진짜 폐지되었다. 국회 나름의 역사적인 한 주였다.  1. 본회의 - 의장 일정이 있어 본회의가 없다고 한다. 그대신 민주당에서 31일 개최를 요구할 거라고 한다. 2. 위원회 - 3/23(월)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해수부 장관 황종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국방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3/24(화) 10:00 과기정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3:30 교육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 의결                  14:00 과기정위 전체회의 :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법안 상정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국방반도체 지원법 공청회                  14: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가면 안 되는 건 일단 전제로 하고

한국군 군함이 가긴 어딜 가나. 안 가는 게 맞고 일단 절차만 보겠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1620001 그렇다. 사실 외교라는 건 가장 각 인간의 개인기가 많이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장 관행과 관례와 격식을 따지기도 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분야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가장 치사할 정도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단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sns에서 이랬다 저랬다 미친 놈 널을 뛰는 트석열을 두고 무슨 장단에 춤출지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나가기로 하는 거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잠깐 보자. 그러자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모다? 이 블로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법.  그렇다. 다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한국군을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떡하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정부다. 유사한 사례가 꽤 가까운 과거에 엤다. 2001년 뉴욕 WTC 테러 이후 벌어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에 한국정부는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공병부대를 보내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파견동의안 을 보자.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 대 장관의 요청을 받는다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받는다고 치면, 우선 정부는 파병 규모, 기간, 임무, 시기, 경비, 관련법령 등을 내용으로 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의 소관일 것이다. 따라서 이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방위에 상정되면 회의에서 국방부가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 동의안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

법학개론 제1강

졸업한 지 좀 되고나니까 리갈 마인드(아직도 이게 뭔지 잘 모르긴 함)를 다시 채워볼까 싶어서 2022학년도 1학기에 들었던 법학개론 제1강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스불재를 자꾸 찾아가는 게 그냥 나라는 인간인가 싶기도 하다. 시간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결국 그 수업을 다시 듣고 있다니. 하지만 이젠 시험을 볼 일도 없고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멋대로 잔뜩 생각을 해가며. 그러다보니 이거 시간이 꽤 걸린다. 1.5배속으로 들어도.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깐 듣다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느라. 의미를 곱씹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제일 잘 하는 종류다보니 아무래도.  여튼 제1강의 제목은 '법의 의미와 목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제1강에서부터 귓가를 예리하게 스쳐지나가다 남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였다. 이 블로그에서 제도를 해킹하는 썁놈들에 대해 얼마나 성토를 했던가! 나는 얼마나 불을 뿜었는가! 나는 비록 학사 나부랭이라서 개론 수업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아래는 교수님 말씀. 일단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판단을 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르다, 라는 그런 가치판단의 기준.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가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치를.  무슨 말이냐? 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실 법에서 법학을 공부해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떤 논리적인 논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개념이 있고 개념에 따른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가지고 일정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굉장히 논리적이죠, 법학이라는 것이. 어떤 명제들로부터 요소를 추론해내고 하는데.  그렇게 논리적임에도 논리가 다 법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런 모든 어...

국가번호 82는 누가 정한 걸까

이 빨리빨리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출처 :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03923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차년도 초에 전년도 결과를 발표하는 식인 건데 그래서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이제 2025년의 한국에 대한 결과인 거다. 갑자기 민주주의 순위가 22위가 됐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보고서에 나온 2024년의 한국은 41위였는데 19계단이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국가번호 82의 나라. 뭘 좋게 할 거면 빨리빨리. 그것도 아주 겁나 빨리 빨리.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는 매년 나오는 건데 작년엔 왜 조용했는가? 당연하다. 작년 이맘 때는 우리가 이딴 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냥 빨리 파면 좀 헌재야아아아아아악 상태였으니까. 그럼 2024년에는?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없다. 언론에서도 그다지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2023년 리포트까지 쭉 따라가 봤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 2022년(2023년 리포트) : 28위 2023년 (2024년 리포트)  : 47위<- 2024년 (2025년 리포트)  : 41위 2025년 (2026년 리포트)  : 22위 하지만, 2024년 초에 우리 순위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이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2023년에 한국은 윤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해의 리포트에 이런 차트가 하나 있다.  출처 : 2024년 리포트  https://www.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 이것은 벨턴 독재화 차트다. 이 보고서에서는 벨턴과 유턴이 있는데 민주화 직후 권위주의화/독재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벨턴이라고 한다. 위 차트에서 보듯 종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유턴은 그 반대. 독재화를 극복한 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벨턴 차트에 한국이 들어온 게 2023년이다. ...

산 하나 넘었고

그냥 이 짤방이 떠올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많았고 솔직히 이것도 일등신문을 위시한 올드 레거시 기득권 미디어의 장난질이 꽤 끼었던 것 같다. 원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번 산을 하나 넘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난 이게 꽤 중요하다고 본다.)과 그래도 수권정당으로서 당내에서 교섭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전 포스팅 에서 봤던 것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수정이 됐다.  먼저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그냥 '사이버 범죄'였던 것이 중수청법(찐최종.hwp) 에서는 범위가 특정된 사이버 범죄가 되었다.  다음은 이첩 요구와 관련한 내용. 제2조 제1호의 범죄로 한정되었다. 제2조 제1호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정의한 부분이다. 딱 그 수사범위 안에서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다음은 공소청의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사실 상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것 같았던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 이게 참 마음에 든다.  공소청법안(진짜최종.hwp) 은 뭐 체계나 검찰총장 이름은 정부안 대로 간다 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검사를 자르기 위해서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정부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수사 중이던 건의 수사에 대한 6개월 유예 규정을 두었었는데 수사인력 알박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도 그냥 없애버렸다!   물론 법사위 의결할 때 내란 순장조는 늘 그렇듯 또 퇴장해버렸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당연하게도 또 예고했다. 그래도 48시간 정도 지나면 법은 안전하게 통과되리라. 그러면 이제 동재처럼 한 번 웃어주고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