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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독스럽다'는 형용사

얼마 전에 SNS에서 꽤 관용어구로 많이 쓰이던데 솔직히 아무 데나 다 '표독스럽다'고 써서 난 내심 '이렇게 좋아하던 형용사를 하나 또 잃었군' 싶었다.  표독-스럽다 慓毒스럽다 발음 [표독쓰럽따] 활용형 표독스러워 [표독쓰러워] 표독스러우니 [표독쓰러우니] 파생어 표독스레 형용사 1. 사납고 독살스러운 데가 있다. 표독스러운 성격. 표독스러운 표정. 표독스럽게 굴다. 주근깨가 잔뜩 낀 형리는 쪽 빤 턱하며 툭 튀어나온 눈알이 생긴 것부터가 이만저만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출처 <<송기숙, 녹두 장군>> 얼굴 살갗을 철갑처럼 차고 딱딱하게 굳히고 눈초리를 칼끝처럼 표독스럽게 찢은 채…. 출처 <<한승원, 해변의 길손>> 사납고 독살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자꾸 표독하다, 표독하다 남발하면 원래의 그 말 뜻이 희석될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  네이버에서 '팩스 통보'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 나오는 언론의 면면이 아주 화려하다. 요즘 많이 망가진 프레시안 정도를 빼면 약간 그린 것 같은 언론사 구성을 보이는 검색 결과다. 오죽하면 의장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771057 내란순장조는 법사위 상임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외 위원회 구성이라도 짜서 내놓고 협상을 해도 해야할 게 아닌가. 의도된 사보타주인지 아니면 원내 행정국 일처리가 그 정도로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저게 일방 통보가 아닌 건 사실 언론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그냥 내란순장조가 써달라는 의도대로 써준 것이다. 사설과 칼럼은 당연히 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국회일정 포스팅 에서 소개한 것처럼 건조한 사실을 보도하면 그냥 이게 다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

2026년 7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2026년 6월 26일 조정식 의장이 정오까지 원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내란순장조에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한 안을 보내면서 의견을 29일까지 달라고 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3180_36911.html 이것이 건조한 사실이건만 내란순장조는 '명단 통보', '독재'라느니 혼자 드러눕고 있다. 어쨌거나 여당은 처음도 아니고 국회를 언제까지 놀릴 수 없으니 ㄱㄱ 하면 되겠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417 1. 본회의 -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안됐다는 핑계로 내란 순장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확률도 꽤 높음 - 없어도 개회나 인준 통과는 문제 없지만 글쎄? - 일단 아직은 예정 없음 2. 위원회 - 6/29(월) 11: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그 외 - 6/29(월) 예산정책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사업평가보고서) 발간                  10:00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                  14:00 4050 이중돌봄 세대 정책으로 호명하다: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 6/30(화) 도서관 『팩트북』 제2026- 4호(통권 제123호) 발간(호명: 대한민국 기본법 2026)                  10:00 「지역사회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모색」 토론회                  1...

스토킹 권장하는 사회

형사사법기관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거 조금 깽값 물고 말지'라고 마음 먹을 스토커에게 스토킹을 권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그저 네이버에서 '스토킹'을 검색하기만 해도 나오는 사례들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9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곽아람 씨는 기자인데 7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에 바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1심 징역 1년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는데 감방에서도 편지를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로도 2025년 10월까지 가해자를 여섯 번 더 고소했고 가해자의 실형을 받아내고 있기는 하다. 1차 사건-징역 1년(확정), 2차 사건-징역 2년 6개월(확정), 3·4차 사건-징역 3년(1심), 5차 사건 징역 1년(1심)이 선고되어 있는데 애초에 스토킹처벌법 상 법정형도 높지 않은 데다 양형기준도 낮다.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61/stalking_01.jsp 곽아람 씨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곽아람 씨는 계속 고소를 하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전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중형량조차도 법정최고형인 3년에 못 미치다니 사법부가 정말 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도.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022 전직이 경찰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항소했다고 4개월이라도 깎아준다는 것도 기가 찬다. 사실 뭐 계속 나온다.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라떼는 낭만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

임신중지약물 도입 이번에는 진짜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발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한 게 벌써 2019년 4월이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은 공백 상태이다. 아래는 2017헌바127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례 중 발췌이다.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중략)      5) 결론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계에서도 한 당사자로서 '임신중단 시술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한 결과 원 장관 인터뷰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성(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임신 중단 약...

박성재 1심 판결문이 궁금해서 떠난 여정

요약된 설명자료 말고 원문이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섰다. 우선은 공유해준 단군의 후예가 있으신가 하여 검색해보지만 구글에도 네이버에도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우물을 직접 파기로 한다.  우선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된다는 곳으로 찾아갔다. 출처 :  https://portal.scourt.go.kr/ 메뉴를 확인해보면 이렇다. 우선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찾아가본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바쳐준다. 당연하지만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해야 진행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조회해서 결과가 나오면 천 원을 주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안 나온다. 어째서인가! 신청제도를 알아본다.  이런. 아직 1심밖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 확성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판결서 사본제공으로 가야 한단다. 인터넷열람과 뭐가 다르길래? 제도 안내를 본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건 인터넷열람이나 사본 제공신청이나 같은데 하급심 판결도 보려면 이쪽인 모양이다. 역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수집에 동의한 뒤 개인정보를 바치면 짜잔. 다시 한 번 안내이자 경고를 띄운다.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개인으로 눌러주고 아래는 각자 이메일과 폰 번호를 넣어준다. 끝으로 비번까지.  그렇게 신청을 하고나면 이제 접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팁 몇 가지. 1) 사건번호는 법률신문에서 사건으로 검색하면 항상 볼드까지 넣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 편하다. 다른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궁금하다면 법률신문 검색 추천. 2) 수수료는 건당 1천 원. 이메일 또는 문자로 수수료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온다. 3) 비실명처리가 되어서 오는데 이름이나 사명, 단체명 등이 A, B, C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다. 얼핏보니 A부터 Z까지는 기본이고 이 판결문에는 AT...

기적의 논리조차도 아님

그냥 대놓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 하는 거지.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N6M0M6S1R7R1L7K3V9S3R4A9W6V4 일단 박대출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이쪽 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은 명료하다. 본투표 당일,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숫자조차도 투표용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4336.html 그런데 저 공선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안이유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

우리가 잘 된 것은 내 덕이고 내가 망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거긴 하지만 새삼 2026년 6월 22일의 이 기사를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91 잘못은 멸콩진이 했는데 어째서 역사 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문제 없이 돈 잘 벌릴 때 이익은 여태 내 덕이다 하고 돈만 잘 긁어가 놓고선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해야 할 손실만 공유화 하는 행태로 보였다. 일개 팀원이 그 기획을 디자인과 카피와 일정까지 다 할 수 있었다는 LLM 서비스에 넣어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답변할 것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마치 최고경영자인 나는 불찰이었던 점만 잘못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직원이라는 듯이 뻔뻔스럽게 모른 척 하는 저 행태는 딱 가짜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전형적인 K-기회주의자의 행태 그 자체 아닌가? 스티글리츠가 미국의 경제를 "Ersatz capitalism"라고 지적한 뒤부터 좀 더 유행한 말이 있다. 출처 :  https://www.cnbc.com/2010/01/19/us-does-not-have-capitalism-now-stiglitz.html 미국은 짭 자본주의 상태(진짜로 이렇게 번역하진 않습니다만)라고 하던 스티글리츠는 위 기사 인용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 “Today, (at) most of the big companies you have managers who, when things go well, walk off with a lot of money. When things go bad the shareholders bear the costs.” "오늘날, 많은 기업의 경영진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주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1% 기득권층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지대추구행위만을 계속하여 부를 늘리고 경제특권층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무분별한 지대추구행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