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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딱히 요구하는 것도 없이 가라는 집에는 안 가면서

뭐라도 되는 양 자경단 노릇이야? 저런 걸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고 송치해야 하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81127011 경찰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 경찰도 아닌 자들이 사적으로 타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저걸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지. 특수협박이잖아.  경찰도 직무태만이다. 저런 사적인 소지품 검사를 용인한다고? 그게 경찰이 할 짓이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협박죄는. 근데 심지어 소지품 검사도 한 거잖아. 이렇게 애매할 때 볼 만한 것이 형사 전문 로펌에서 '무죄 받아줄 수 있다'고 작성해놓는 광고들인데 협박죄가 성립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피의자(또는 피고소인)가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았기 때문이다. 당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특수협박'으로 검색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쉬운 해설이 잔뜩 나오니까 필요하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무튼 우선 협박죄는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고의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끼치겠다며 위협해서 피해자가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니어 국대팀이라고 하니까 이건 대체회가 나서서 민사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니어 선수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웠을까. 전부 심리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기 상황 제대로 통제 안 하는 경찰들은 심정적으로 한 패거나 사적으로 자경단 노릇은 금지되어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똥멍청이거나 하니까 꼭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를.

2026년 6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제발 날 원내대표에서 잘라줘."라고 드러누움의 연속을 보여주던 송언석 씨가 마침내 내란순장조 원내대표 자리를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더는 조롱 받기 싫었던 모양이다.   출처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5/2026060590292.html 조롱 받기 싫다고? 조롱 받을 일을 안 하면 될 텐데.(ft. 마리 앙투아네트) 여튼 내란순장조가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고로 돌아오는 주간은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이 전면 미정이다. 원내대표는 2026년 6월 9일 화요일에 선출한다고 하다가 너무 졸속이라는 반발 때문에 이틀을 연기한 11일 목요일에 선출한다는데 원구성 협상이 어찌 될까 모르겠다. 더구나 지금 내란순장조 외 모든 정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태여서 참 이게 어찌 될지... 일단 현재 출사표를 던진 건 김도읍( 링크1 ), 성일종( 링크2 ), 정점식( 링크3 ) 셋인데... 뭐 누구든 되겠지. 개인적으론 각자 정책위의장을 누구로 잡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성일종 씨가 셋 중엔 유력해 보인다. 아마 당내 언더기득권에서 원하는 게 성일종 씨일 것. 1. 본회의 - 그리하야 이번 주엔 원구성 협상이 한창일 듯하여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2. 위원회 - 위원회도 마찬가지. 3. 그 외 - 6/8(월) 10:00 국가위기 초대형 산불방지를 위한 전력설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 6/10(수) 도서관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발간                  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10:00 입법조사처 「최근 스토킹 전자감독 제도 개편과 피해자 보호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제22대 국회 후반기 조정식 의장 선출에 부쳐

2026년 6월 5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6선)이 당선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 되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PYH20260605105600013 시흥군은 원래 경기도에서 광주군과 함께 엄청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이었는데 인근 부천, 안산, 광명, 금천구 등에 땅을 나눠주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제정구 벨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조정식 의원이 제정구 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제정구는 누구인가.  출처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393 고 제정구 의원은 도시빈민운동가다. 빈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청계천 판자촌에서 야학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투옥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  청계천 판자촌이 강제철거되자 양평동으로 이주했는데 1980년대에 들면서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 개최를 핑계로 서울의 판자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많았다. 여기에 전경과 백골단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하야 양평동도 강제철거가 되면서 현재의 시흥 소래면(현재 신천동, 은행동)으로 이주하고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었다. 이어 서울의 다른 판자촌도 강제철거가 되면서 시흥 쪽으로 계속 판자촌 강제철거로 인한 마을이 넓어졌다. 그리하여 제정구 의원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 빈민운동을 계속하다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공동대표를 하면서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주도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6·10항쟁 후 양김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양김이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후에는 한겨레 민주당 창당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시흥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 자세한 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이때 제정구 의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정식,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남겨둘 수 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약 15~6년 전쯤에 정치인 블로그 컨텐츠 작성해주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은 내 거를 쓰는 건데 그 일은 남의 거를 쓰는 거였지.  그 정치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그 방 보좌진한테 취재를 하기도 해서 '영감에 빙의한 상태'로 글을 쓰는 것.  이제는 그 영감이 정계 은퇴를 하기도 했고 그 블로그를 지우기도 했고 해서 나의 기록용으로 한 번 적어둔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종종 파묘되는 잼칠라의 수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찐으로 터질 수 있는 거다. 그런 건 '빙의한 상태'로 쓸 수 없다. 찐만이 가능한 영역. 아래 글은 5·18을 앞두고 업로드한 글이었다. 참고로 춘추가 지긋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다. 이거 꽤 잘 나갔던 글이다. 포털 메인에 잠깐 걸렸을 정도로. 저는 불량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대학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한 편으론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다른 한 편으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었던 곳, 막 막한 세상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학사 주점 한 귀퉁이에서 술을 기울이던 시절, 저는 두 번 제적을 당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에야 겨우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왔다는 기쁨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회 부활운동과 학원 민주화 투쟁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수배자가 되었고,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5월 18일, 그 날. 광주에서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알지 못 했습니다. 잘못된 쿠데타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시민들의 결연했던 의지도 알지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군인의 총칼 아래 죽임을 당한 사실은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

그러게 옛날에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이 의견은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안) 의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 중 하나인데 사실 복붙처럼 똑같은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출처 : 청와대 사실 이 법안은 한 번 국회 통과가 되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711001 그런데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새끼가? 아니다. 최상중하목 천하의 개썁놈의 새끼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today/2172425.htm 여튼.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일단 잠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법안이다. 새로 발의된 이건태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 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 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 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달라진 그림 찾기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념(?) 에디션 퀴즈. 문제) 다음 두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고 그 이유를 맞히시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660467&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721800&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다음 총선 잘 부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날의 회의록을 꺼내보았다.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04&type=view 사실 이 날은 열받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란순장조가 내란순장조가 되기로 결심한 장면 외에도. 가령 이런 것. 이때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옮겨둔다. ◯의장 우원식 (전략)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 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새끼 대통령 배우자 김학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회의록에서 읽고 싶었던 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다.  사실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