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도는 쭉 있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은 단계까지 오게 됐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서미화 의원과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2026년 3월 13일에, 법사위에서는 2026년 3월 30일에 가결되었다. 기존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이 있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바, 일단 시혜적인 시각에서 만든 법이고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많아서 실제 장애인의 생활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는 기본법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나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 당할 때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는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에는 추경안 처리, 그 다음주 4월 13일에는 일단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