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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순장조가 대선 선거비 보전 받았던 걸 토해내야 한다면

일단 1심 판결이 난 상태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최소 내년 1월에는 결판이 난다. 왜? 저게 이른바 6·3·3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시간 끄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197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말이 이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이 확정되느냐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윤새끼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397억 5669만 5천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내란순장조의 재산현황을 오마이뉴스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다고 한다. 출처 :  https://omn.kr/2j7eb 기사를 확인하면 2025년말 기준 재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았다. 요즘 재정적 위기를 황색언론 느낌으로 극복하려 노력 중인 듯한 중앙일보는 2026년 2월 기준 자료를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해 놓았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460 총 자산은 1315억776만 원. 그럼 397억 내면 그만 아니야? 아니다. 이유는 구성 때문이다. 토지 756억, 건물 160억, 임차보증금 273억으로 부동산 관련만 합쳐도 1189억이 된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 원인데 2025년 4분기 회계보고 자료 를 보면 고정지출이 141억이 넘는다. 연말이라 조금 더 지출되었을 걸 감안해도 현금성 자산은 잘 봐줘도 빠듯하고 대충 딱 모자라 보인다.  이걸 근데 왜 윤새끼가 내지 않고 당에서 내냐하면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여튼 그래서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저 돈을 천막당사 시즌2로 만들 것인가 했더니...?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

2026년 7월 마지막주 최신 발의법안 골라보기

답이 없는, 지리멸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한심한 눈으로 째려볼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 자리에서 입법 업무를 열심히 하는 보좌진이 존재하고 그 법안을 발의하는 영감이 존재하는 것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1)  [2220138]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 의원실) — 제정법이고 약간은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의 청부입법 느낌이 없지 않지만 내용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서 가져와봤다. (워낙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이 전에도 입법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의원실 연구 결과로 나온 법안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 진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입법이 쭉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진짜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2)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실) — 항상 진짜 일을 잘 한다. 여기 의원실 보좌진에게도 리스펙을. 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궁예해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당내의 이러저러여러한 그 모든 이러쿵저러쿵 때문에. 하지만 꿋꿋한 게 더 대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 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

큰 거 온다3

이건 상대적으로 앞의 둘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6992&type=view 2026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한 번 연기되었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원래는 7월 22일이었는데 정작 뭐 문제의 홍명보 씨가 국내에 없을 기간이기도 하고 내란순장조 보이콧 기간이기도 해서 이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연기가 됐었다. 그리고 내란순장조의 원내 복귀가 결정된 뒤에 추가 참고인이 의결되었다.  (참고로 참고인은 증인과는 좀 달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4_0003722111 저 참고인 추가가 2026년 7월 24일 11시경의 일이다. 채 11시 30분이 되기 전의 일. 추가된 명단은 이렇다.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그런데...? 츨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724/134360650/1 축구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나조차 저 사람의 전화 음성을 들어봤을 정도면 화제의 인물임엔 틀림 없는데 추가 참고인 채택 당일 6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 사유가 '유기동물 돌봄 봉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 이 사람이 무서운 건 여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돌아와야 할 것은 중앙이든 지역이든 제대로 된 축구협회장 선거가 필요하다는 결론뿐...

2026년 7월 다섯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마침내 원구성이 완료됐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817396&menuNo=600101&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중요한 상임위 다 넘겨줘서 어쩌고 걱정하는 분들께는 이 포스팅 을 드리는 바이고 일단 바쁘다 바빠 국회사회로 어서 돌아와주었으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결산 임시회에 이은 정기회의 회기가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다.   1. 본회의 - 7/30(목) 14:00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건 심의 - 작성 시점 현재 안건 미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럴 경우 또 당연히 필버 24시간이 되고 금요일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 있음 2. 위원회  - 7/27(월) 10: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 심사 등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법안 상정 등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7/28(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비금융 업무보고 - 7/29(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금융 업무보고                 (정무위는 크게 금융/금융 외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

큰 거 온다2

드디어 포스트정치검찰시대가 오기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38553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새로운 길을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또 문제가 보이면 보완해 나가는 거고. 뭐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잘 되길 바라면서 시도해보는 거니까. 무엇이든 처음은 있는 법. 일단 본회의가 2026년 7월 30일에 잡혀 있기는 하다.   

큰 거 온다

실질적인 내란순장조 1차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36001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잊으신 분도 계실까봐.  뉴스 영상에 나오는 윤새끼가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2021년 10월 15일 내란순장조 대선 경선 토론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2)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주가조작으로)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3)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판에 걸린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내용이다. (1)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2)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학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새끼 소개로 윤우진을 만났으며, 김학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과 제3항을 보자. 위에서 본 경우만 해도 싹 해당된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는 사실 진짜 발에 채일 만큼 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판례를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링크 ) (전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처럼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06032 제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당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간사로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오세이돈이 가장 앞에 꼽힌다.  이 때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현행법의 원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28001 저 '오세훈 선거법'의 오세훈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세훈은 다른 오세훈인가? 그럴 리가. 동일인이다. 22년 세월을 건너 같은 오세이돈이되 처지가 입법자에서 피고인이 되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870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556 이 사건은 윤새끼김학사+명태아저씨 사건보다 훨씬 사실관계가 간단하다. 오세이돈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열 번)여러 번 명태아저씨한테 받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는데 이것이 총 3300만 원이었다. 이것이 명태아저씨는 물론이고 강혜경 씨 증언과 실제 남아있는 증거(카톡/텔레그램 대화 복원 등)로 다 교차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어 부분유죄/부분무죄가 된 걸로 추정)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선거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다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