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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옛날에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이 의견은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안) 의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 중 하나인데 사실 복붙처럼 똑같은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출처 : 청와대 사실 이 법안은 한 번 국회 통과가 되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711001 그런데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새끼가? 아니다. 최상중하목 천하의 개썁놈의 새끼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today/2172425.htm 여튼.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일단 잠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법안이다. 새로 발의된 이건태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 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 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 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달라진 그림 찾기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념(?) 에디션 퀴즈. 문제) 다음 두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고 그 이유를 맞히시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660467&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721800&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다음 총선 잘 부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날의 회의록을 꺼내보았다.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04&type=view 사실 이 날은 열받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란순장조가 내란순장조가 되기로 결심한 장면 외에도. 가령 이런 것. 이때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옮겨둔다. ◯의장 우원식 (전략)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 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새끼 대통령 배우자 김학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회의록에서 읽고 싶었던 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다.  사실 보통...

2026년 6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새로운 의장단이 탄생하고 후반기가 시작될 첫 주. 일단은 뭐가 하나도 없다. 수요일은 선거날이고 하니 뭐가 있는 것도 이상한 거려나. 1. 본회의 - 6/5(금) 14:00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미정) : 의장단 선출 등. 일단 여야가 합의해둔 날짜는 이렇다. 아직은 집회요구도 없는 마당이라 아마 6월 1일이나 2일에 접수할 모양 2. 위원회 - 위원회 일정도 전무한 상태 3. 그 외 - 6/2(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1호 발간 (제목: 북유럽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입 사례 및 시사점)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부산(4)

부산의 마지막. 사실 하기 싫어서 족굼 외면하고 있었다. 여기는 한 명 빼고 초선 밭. 13) 정성국 - 부산 부산진 갑 — 가발거치대 인재영입으로 꽂힌 초선. 교사였던 교총 출신. 친한계이고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을 했었다. — 친한계 스피커로 여기저기 출연 중. 권성동한테 물러나라고도 할 정도로 은근 얼굴이 팔렸을 법도 하건만 현재 친한계 현역 뺏지들 특 어사무사하게 뭉개기 모드로 넘어가고 있다.  —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여기 껴야 하나 싶지만 결국 이 자도 부작위로 내란순장조에 모두 부역한 자라서 당당히 여기 들어갔다. — 당내에서는 가발거치대를 싫어하는 지역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얻는 듯. 14) 정연욱 - 부산 수영구 — 이름도 정성국이랑 엇비슷한데 계파색도 비슷하다. 출신은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 사실 이 자는 이 자보다 수영구라는 지역구에 원래 공천됐다가 짤린 자가 더 유명하다. 장예찬이라고. 원래 이 자는 부산진구 을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현역 4선 이헌승 의원한테 진 상태에서 전략공천으로 이곳으로 꽂힌 것이다.  —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이 자는 716계여서 송년회도 참석한다고 스웨거를 하는 쾌도난마의 전 진행자이며 지난 총선 쾌도난마 전 진행자 3인방 중 유일하게 당선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을까? —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여기 껴야 하나 싶지만 결국 이 자도 부작위로 내란순장조에 모두 부역한 자라서 당당히 여기 들어갔다.22222 — 여담으로 상술한 악연으로 인하여 장예찬 씨의 복당을 매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조경태 - 부산 사하구 을 — 스윙러. SOC의 악마. 전재수 등장 전까지 부산 지역의 유일한(잠깐 문재인 씨도 있었지만) 민주당 류 당선자였던 현 내란순장조 뺏지. 민주당일 때도 저 악마적 SOC 유치 능력으로 롱런했던 것으로 유명. 마침내 스윙했을 때 약간 '아 이제야 그림체가 맞네' 느낌이었다.  — 그래도 나름 내란순장조 내의 야당 같은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부마항쟁 관련 입법 현황?

요번 쓱타bugs 사건 관련( 링크 )으로도 그렇고 5·18 항쟁과 관련한 입법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22대 국회 한정으로 검색해보면 대안 포함하여 총 33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여섯 건이 처리되어 현재 27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에 헌법 전문을 개정하지 못 하는 바람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쓱타bugs 사건 발생을 계기로 다른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대한 다른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사실 역사부정죄 조항을 넣고 처벌이 가능한 것도 현재로서는 5·18특별법 정도 이지 다른 부마항쟁이나 4·3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제에 그런 입법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검색을 해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하나? 그것도 전재수 의원(현 시점 부산시장 후보)이 낸 거?  위에 5·18특별법을 보면 광주 외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한 것들이 왕왕 있고 심지어 김선교 씨가 발의한 것도 있다. 내용은 호롤롤로(자구 수정 정도)지만 어쨌거나 심지어 내란순장조 뺏지가 발의를 할 정도인데 부마항쟁은 정말로 달랑 전재수 의원이 낸 것 딱 하나였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

4·19 혁명 뒤 수립한 제2공화국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장면 총리의 연설문을 우연히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 중인 장면 총리(1960년 12월 7일) 사진은 1960년 9월 30일은 아닌데 아래 옮길 연설은 1960년 9월 30일에 민의원 본회의에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다. 4·19로 런승만을 몰아내고 내각제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희망찬 시점의 장면 총리 연설이다. 왠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 같은 이 느낌은 무얼까.  ◯ 국무총리 장면   존경하는 민의원 의장,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직책을 맡은 지도 어언 월여가 되었읍니다. 저간 본인은 내각책임제하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맡은 바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성심성의를 다해서 왔으며 비록 만족타고는 못 할망정 본래의 소망이던 거국내각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는 시정방침이 수립되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력히 또한 정확하게 진행시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의 미명을 방패 삼아서 갖은 포악과 학정을 자행하던 이(李) 정권 하에서 은인자중하여 오던 우리 국민이 총궐기해서 이루어 놓은 새 나라 새 정부입니다. 구질서와 신질서가 교체되는 마당에서 얼마간의 격랑은 면키 어려운 것이며 12년간 적폐의 일소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지마는 차제에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서 민심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시책을 실천해서 최단시일 내에 다난한 현 시국을 수습하고 활발한 외교와 과감한 내치로써 행정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각책임제 정치하에서 행정부에 부하된 책무를 유감없이 수행할 방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부 내의 기강확립에 주안점을 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