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내란순장조 1차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36001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잊으신 분도 계실까봐. 뉴스 영상에 나오는 윤새끼가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2021년 10월 15일 내란순장조 대선 경선 토론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2)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주가조작으로)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3)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판에 걸린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내용이다. (1)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2)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학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새끼 소개로 윤우진을 만났으며, 김학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과 제3항을 보자. 위에서 본 경우만 해도 싹 해당된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는 사실 진짜 발에 채일 만큼 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판례를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링크 ) (전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