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으로 계류 중인 의안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국회에는 정말 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통과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확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소개한다. 1) [221861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 의원실) — 외국인 아동의 체류 신분, 지위에 대하여서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예전에 좀 했던지라 관심 있게 보는 주제. — 태어났으되 그 어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한국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제안이유를 참고해주시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 를 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보가 사실상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아동학대, 영아매매나 불법입양 같은 범죄 위험에 외국인아동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며, 아동의 인권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