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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과연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월초에 법안 처리 한다더니 당긴단다. ( 링크 )  1. 본회의 - 3/19(목) 14:00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공소청법, 중수청법 처리 예상,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상정될지는 미지수 2. 위원회  - 3/16(월) 10:00 법사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10:00 재경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3/17(화)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과방위 정통방소위 : 법안 심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및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소위 : 법안 심사                  15:00 국방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상정, 업무보고 - 3/18(수)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또 다른 법안들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이 포스팅 으로 확인하시고 같은 날 통과된 법률안 중 다음 몇 가지만. 언론에 이미 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6항의 학원법 개정안 은 4세 고시, 7세 고시 어쩌고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내용이 뭐 어떻다기보다도 반대투표, 기권자 목록을 붙여보려고 가져왔다. 먼저 반대투표 목록. 다음은 기권 목록. 찬성투표 명단은 굳이 붙이지 않겠지만 내란 순장조 소속이라고 해서 다 반대한 것도 아니다.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 기권에도 민주당 최기상 의원 있다. 정줄 놓고 있다 놓친 건지 차마 반대를 못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여튼 굳이 기권에도 뜻이 있다는 쪽이라서... 저쯤 되고보면 소신 아닐까? 그래서 가져와봤다. 다음은, 다음은 가습기살균제법 전부개정안 이다.  잼칠라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한게 2025년 12월 24일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제서야 된 것이다. 이 법안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 포스팅 에 좀 더 자세히 있다. 끝으로 가폭법 개정안 .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한 것이다. 사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라 법적 처벌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때 가해자가 속된 말로 깽값을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법도 하다고 할 만했다. 이것을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 쪽으로 가져오면서 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좀 가폭범이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무섭게 알고 고분고분해지려나.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에는 누구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근기법과 노동감독관법

오랜만에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없이 진행된 느낌이다. 집에서 딴 짓하다가 내용 좋을 것 같은 의원만 골라서 봐도 피곤하던데 상임위원장까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그동안 그걸 계속 지키고 앉아 있었을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생각하니 나까지 피곤해지지만 어쨌든 제43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하여 무난하게 열렸다. 보통 본회의의 상정안건 목록을 볼 때, 법사위 고유법안, 쭉 내려서 복지위, 기노위, 끝으로 성평등위 법안 위주로 본다. 마찬가지로 그 순서로 훑다가 눈이 멈췄다. 근기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제정법안이다!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노동감독관을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천명은 진작 해둔 터이니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 궁금했다. 종전 '근로감독관'은 개별법령이 없었는데 그 직무에 관한 법이 생겼으니 당연히 그 내용도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근기법은 단순 노동감독관 부분만 개정한 것이 아니고 총 16건을 합치고 섞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

보수의 재건은 무슨 뜻일까?

문득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다가 눈에 걸렸다.  적어도 매일신문에게는 보수 재건이 내란 순장조 재건인 듯 싶다. 매일신문은 Conservatism을 재건하자는 게 아니고 Conservative party를 재건하자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란 순장조는 보수정당인가? 내란 순장조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가? 출처 :  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preamble 솔직히 5번 외에는 딱히 보수주의 정당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다. 맨 위에 '믿음'이라는 어휘가 정당의 강령이라 하기에는 매우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5번의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가 아련한 보수주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랑 말랑한 근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저 강헌 어디가 자랑스러운 보수주의인가. 그냥 누구나 읽었을 때 큰 무리 없는 리버럴한 민주주의 내용이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뭔지 구글에 검색하면 우선 위키백과가 뜬다. 훑어보니 꽤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잠시 설명을 빌려오자면, 우선 이 Consevatism의 기원은 보통 에드먼드 버크에서 찾는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듯이 영국의 정치가인데 결국 이 사람은 사유재산이나 애덤 스미스 적 고전 경제학의 보수적인 이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주의는 보수적 사회윤리에, 기업가 계층은 귀족 계층에 종속된 채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한테는 귀족이 사회를 지도한다는 게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전통에 기반한 사회 질서를 정당화 했다. 전통이란 지혜를 상징하고 개혁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더 중시했다. (아아, 뭔가 냄새가 난다... 새롭다고 했지만 하나도 새로운 게 없었던 뉴라이트의 냄새가...) 이런 꼭짓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수주의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세력은 정치학자들이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핵심으로 본다...

구고신의 그 대사는 검찰에게도 유효하다

너무 수없이 많이 인용되어서 좀 임팩트가 처음보다 덜한 느낌은 있지만 사실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곳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이다. 웹툰 〈송곳〉 중 '검찰은 왜 그렇게 노답 집단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되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법을 어기고 남들을 괴롭히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도 처벌 받기는커녕 승진하거나 접대 받으며 사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거냐면서 갑자기 일선의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의 존재를 소환하는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다. 특수부 수사로 정치인 조지는 건 솔까 정치인들 일이고 그것에서 부정이 샘솟으니 당연히 단죄해 마땅하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뭐 순수하게 공익의 대변자로서만 일해왔다고 말할 수가 있나? 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초코파이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저 정치인 수사하던 특수부 검사 나으리들이? 아니다.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들이다. 그 수많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고 가해자를 가엾이 여기며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던 검사들은 뭐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 범인 만든 건 특수부 검사였나? 수원역 10대 청소년 살인사건에서 7명 기소 7명 재심 무죄를 만든 검사도 특수부였나? 아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금 무혐의 처리한 게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형사부에 있던 엄희준이었다. 특수부 검사라고 영영 특수부만 하는 것도, 형사부 검사라고 영영 형사부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검사 나으리들은 기본정으로 동일체로 묶여 있다. 유불리를 함께하는 집단이다. 특수부 수사든, 형사부 수사든, 공판이든 검사 집단 전체의 권한과 지위가 보존된다면 기꺼이 존엄을 내놓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검사집단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취사 선택을 제멋대로 해도 그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닌가?...

시장은 질 것 같으니 당 대표라도?

오세이돈이 즈그 내란 순장조의 지선 후보 등록을 안 했다기에 이런 말을 했다.   저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이유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인제 방지법을 활용해서 공천에서 헤게모니를 쥐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런데 아마 다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84 출처 :  https://www.munhwa.com/article/11573143 이렇다보면 '아 어차피 텄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 그럼 괜히 돈 쓰고 지방선거 나가봤자 지는데 모양만 빠지고. '그럼 뭘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지방선거 TK 빼고 참패는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다음은 모다? 지도부 책임론, 총 사퇴, 그러면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다.  출처 :  https://omn.kr/2harx 일단 자기 몸값은 높여놨고 공천에 대한 확답은 피한다. 일단 당의 공식 후보등록은 끝났고 기간을 연장한다면 오롯이 오세이돈만을 위한 것이 될 텐데 지켜보고 소통하고 의논한다고 했다면 이야기해도 안 나간다 쪽으로 갈 확률도 꽤 있어 보인다.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한 발 빠져도 어차피 선거 지는 결말은 똑같고 내가 요구한 개혁의지에 불충분했다고 우기면 어쨌거나 가발 거치대가 없는 곳(내란 순장조를 지지하지만 윤어게인은 아닌 집단)의 무주공산을 차지할 정도는 된다.  이미 당을 차지한 극우세력이 그래도 선거참패대표를 또 밀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모종의 확신이 있을 거고 참패의 원인을 극우화로 꼽는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계산일 거다. 은근슬쩍 그렇게 은근 라이벌이었던 가발 거치대를 복당시킬 수 있다는 연기도 모락모락 피워준다면 위드후니 중에 오세이돈을 당대표로 찍어줄 사람은 꽤 늘어날 거다.  과연 이런 계산까지 한 걸까? 오세이돈이?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한국정치 예측이라면 정말 최악이다. 그냥...

다시 대한민국헌법을 찾아본다

어지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게 되네. 이 인간 때문에 우선 대법원장은 어떤 조건에서 꺼지는가? 1) 임기 만료, 2) 탄핵, 3) 금고 이상의 형 확정, 4)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 5) 사퇴 1번은 원하지 않고 3번은 과정이 지난하고 4번을 만드는 건 범죄고 5번은 가능성이 없다 봤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2번뿐이다.  이 헌법 제106조의 내용을 법원조직법에서도 똑같이 반복한다. 그렇다면 탄핵 소추의 권한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 탄핵 심판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여기까지 보다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소추 사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법률을 어겼느냐? 하면 조금 애매하다. 작년 대법관 축지법 판결 로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저런 대법원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선법에 엄연히 독립된 조항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 축지법 재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가?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코앞에 다가온 선거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미칠 파장을 과연 조희대요시가 미처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노태악 대법관 사퇴 전후로 후임 대법관 후보자 미제청 상황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고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새끼 임기 개시 후 첫 지명이 즈그 한 학번 후배로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오석준 대법관을 제청해줬다. 그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황은 언론에도 공공연히 나올 만큼 청와대의 의중은 확실히 전달했으나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해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한다.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