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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바쁘다 바빠 국회사회. 3월 임시회는 법안 심사로 아주 바쁘다. 1. 본회의 - 3/12(목) 14:00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한미투자공사법 처리 예상 2. 위원회  - 3/9(월) 10:00 행안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11:00 대미투자법특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및 의결                14:00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업무보고(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현안 보고(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보고, 미국 관세협상 관련 보고,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추진 관련 보고, 한- 이집트 CEPA 추진 관련 보고, 한- 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 관련 보고)                 14:00 대미투자법특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및 의결 - 3/10(화) 09:3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업무보고(교육부 및 소관기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중기위 산통자지재소위 : 법안 심사            ...

아니 진짜네?

유튜브 한겨레TV 의 논썰 시리즈는 금요일 밤마다 업데이트된다. 여느 때처럼 새로 올라온 논썰을 보고 있는데 보다가 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나왔다.  영상의 5분 10초대 정도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2025년 5월에 잼칠라가 조회한 내 사건기록의 캡처를 의원실 ppt 자료로 볼 수 있다. 아래는 국회 영상회의록( 해당 회의 영상 링크 ) 캡처이다. 이것은 내 사건기록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 페이지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 이것은 박범계 의원실에서 위 캡처를 토대로 정서한 표 법원의 이 기록은 순서대로 찍히게 되어 있다. 사건기록 조회해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고 날짜는 같지만 소부 배당이 나중인 걸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83 위 기사는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반박이나 정정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일자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건 없다. 피고인 처지에서는 자기 재판을 누가 담당할지가 바뀌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사건조회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2025년 4월 22일에 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당일 심리를 하고 24일에도 합의기일 심리를 진행했다고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이런 중요한 심리 진행 사항을 내 사건기록 "심리진행현황"에서 볼 수가 없다니? 그럼 2026년 3월 현재 이 사건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없던 게 생겼다. 2025년 3월 28일 사건 접수. 그리고 2025년 4월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라는 게 생겼다. 왜 이런 걸 은근슬쩍 조작해서 바꾸는 거지? 며칠이라도 더 일찍 대법원이 사건을 놓고 검토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장 이른 날짜인 사건접수를 추가해놓고 사실 상 마지막 심리였던 2025년 4월 24일 심리는 여전히 볼 수 없는 대신 4월 23일자로 "상고이유...

기득권 층의 제도해킹이 가져오는 문제점

제도 해킹 이 또 발생했다. 윤새끼와 그 일당들이 하도 해서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마다 나는 짜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064500004 "주변에 감치 종종 받던데요?"  네이버에 '감치'를 검색하면 지식인과 블로그 결과에서 각종 법무법인의 광고 글이 줄줄 쏟아진다. 우리 법에는 감치가 여러 군데 나온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도 다 있다. 민형사 재판 공히 증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형사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 채무자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베노사들은 법원조직법 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 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

삼봉의 실험은 성공한 거 아닐까?

글쎄 읍내에서 검색을 해보니 내가 삼봉 빠수니 짓을 무려 2011년에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부 때 유가정치사상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은 이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민주공화국이 잘 돌아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며 한국시민의 민주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다 삼봉 덕분이다. 저런 말씀을 하셨던 건 2000년대 초중반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 탄핵, 제17대 총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 및 열린우리당 과반,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등의 맥락 위에서였지만 대한민국 현대사 면면에서 한반도 정주민이 드러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조금 신묘한 것이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시점은 1919년 삼일운동 때다.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 萬邦에 告하야 人類 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 萬代에 誥하야 民族 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우리는 지금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사람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이라는 대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또한, 이를 통해 자손 만대에 널리 알려 민족 자존이라는 정당한 권력을 영원히 갖도록 하려 한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 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 改造의 大機運에 順應 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人類 共存 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 何物이던지 此를 沮止 抑制치 못 할지니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선언하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표명하며 민족의 오래도록 변함없는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하면서 일어난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하는 것이니 ...

내가 좋아했던 장소1 : 국회 지하통로

좋아하게 된 계기는 별게 아니었다.  민보협에서 건의해서 바꾸기 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증과 국회인턴은 출입증 색깔이 달랐다. 당연히 인턴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다니면 인턴을 우습게 아는 일이 꽤 많았다. 맨맨맨처음엔 인턴조차도 아니고 '입법보조원' 신분부터 시작한 나였기에 그런 색깔 다른 인턴 출입증마저 부러웠던 적도 있으나 막상 진짜 인턴 출입증을 갖게 되니 또 느낄 수 있었다. 아, 국회인턴은 또 보좌진하고 다르게 취급하는구나, 라는 걸. 출처 :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회관에서 본청에 갈 때 그런 자격지심이 특히 좀 많이 들었다. 왜냐면 통상 상대적으로 의원회관의 출입이 조금 헐하고 본청 출입이 더 빡센데 출입증이 꼭 보이게 패용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인턴 출입증이 나풀나풀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영감 당무 수행도 하고 입법발의 접수도 하고(그때는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러 갔었다. 요즘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할 듯싶다.) 상임위 수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자료 셔틀도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까지 다 국회 불가촉천민인 내가 다 하는데 출입할 때마다 내가 불가촉천민임을 증명하며 다녀야 한다니. 근데 회관에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본청이나 도서관을 갈 때면 그게 확실히 좀 덜했다. 왜냐하면 직원이 아니면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쪽에 지하통로가 나 있어서 출입증이 확실하게 나풀거리지 않아도 웬만하면 직원으로 간주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고 아예 방호과 분들이 잘 안 계실 때도 있어서 나의 불가촉천민임을 좀 덜 드러내도 됐었다. 그래서 지하통로로 다니는 걸 좋아했다. 더구나 여의도는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다. 혹서/혹한기엔 지하통로 만한 게 없다. 국회가 꽤 넓어서 회관에서 본청, 회관에서 도서관 걸어가려면 진짜 빡셌다. 지하통로로 가면 사실 본청 가는 거리는 좀더 길어지긴 한다. 그래도 너무 더울 땐 지하통로가 최고였다. 특히나 예전에 그 공공기관 적정온도인지 뭔지 그거 실시했을 때 새로 짓기 전 구 회관이 너무...

약간 대비효과를 더 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다. 현 국회의원 박홍근이다. 시일이 좀 지나서 기억에서 많이 잊히긴 했지만 직전에 낙마했던 후보자는 이혜훈이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163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뭐 원래 부자한테 돈 많은 걸로 뭐라 그래?'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내가 알기로 이혜훈 씨는 나서부터 가난했던 적은 없었고 평생 부자로만 살았을 건데 그리 유별나게 따질 것이나 있겠나 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이제 기업가도 아니고 갓 퇴직한 전관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재산이 저렇게 변동이 있다고 하면 좀 '???' 싶긴 하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06/133098431/2 저 중에 재산 부분, 특히 부동산 부분에 문제가 화려했다. 특히 화제였던 부정청약 관련해서는 '위장미혼'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청문회에서는 아들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둥 안물안궁 tmi까지 흘러 나오고 아주 가관이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789_36932.html 그랬는데 이제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매년 3월에 재산공개가 되는데 2025년 3월 기록을 우선 보면 약간 헛웃음이 난다. 박홍근 의원이 4선까지 하면서 정치를 계속 해왔다는 게 약간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나라구나 싶기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 정치를 무슨 돈으로 한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든다.(여담이지만 이 양반도 GT계로 분류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꽤 노잼을 자랑한다.) 일단 표로 보자. 당연하게도 재산내역이 많으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가 줄줄 길어지는데 표가 달랑 두 페이지로 끝난다. 출처는 국회정보공개포털 이다. 일단 가장 명확해 보이는 모친의 재산부터 보면, 토지와 건...

감히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토론을 한다는 의미

2026년 3월 1일, 드디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1989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1989년이라니 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다. 그동안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다. 결정적으로 기존 법은 2014년, 그러니까 햇수로 1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긴 세월을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헌법불합치였는지 이유부터 보자. 출처 :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A7%88256) 심판대상조항은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