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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

상응한 조치가 뒤따른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1071.html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말한 저 조치와 근거법령을 간단히 알아보자. 하지만 우선 밝혀둘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 원에 불과할 만큼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거부하는 건 더 별 게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법 에서 다룬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정감조사법)에서 다룬다. 이중에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감법)에서 다룬다. 2026년 10월 6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조희대요시는 국정감사에 대법원의 기관장이자 동시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회 증감법 제3조에는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조항은 이렇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관련법인데 내란순장조가 죽어라고 반대한다? 그럼 이건 알아봐야 한다는 뜻. 내란순장조만 드러눕는 건 아니고 사실 각종 경제지들도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다. 평소 같으면 법안에 뭔가 별명을 붙였을 텐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양해서 원래 법안명을 그래도 가져와봤다.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본 대안은 여러 의원이 접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총 30건을 심사하여 대안 하나로 묶은 것인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0인, 반대 5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 2)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 가능 현행법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3)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 신...

2026년 10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드디어 돌아왔다. 국정감사의 시즌. 1. 본회의 - 그래서 본회의는 살짝 패스 2. 위원회 - 10/6(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10:00 정무위 국정감사 :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                  10:00 재경위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10:00 과방위 국정감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기관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5개 기관                  10:00 행안위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0개 기관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출석요구 변경 및 철회                  10:00 산자위 국정감사 : 산업통상부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세의 가치 : 국회입법조사처

EBS에서 좋은 방송이나 다큐를 볼 때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한다는데 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읽으면서 종종 국세의 가치를 느낀다. 왜 갑자기 벅차 올랐나면 그게 원래 덕후 특이다. 갑자기 벅차 오르는 거. 사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26년 9월 30일자로 발간된 새로운 연구보고서 내용 때문이다. 제목은 '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 :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이다. 제목에서부터 왠지 가슴이 설렌다. 목차까지 보면 내용이 엄청 궁금해진다. 원래 입법조사처가 하는 가장 기본 업무는 '입법조사회답'이다. 국회의원, 위원회 등이 요청하는 입법조사를 수행하여 회신한다는 건데 가령 이런 것이다. 보좌진 마저리가 일을 하다가 입법 공백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고 자기 나름으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본다. 해당 이슈가 이미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라면 비교적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찾아볼 자료가 많지만 어떤 분야에선 보좌진 개인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를 요청한다.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외국에서는 어떤 입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거나 우리 국회에서도 기존에 해당 이슈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기다리면 입법조사처의 조사관(거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유자들이다)들이 각종 자료를 뒤지고 분석하여 회신해준다.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도 더 설명을 해주고 모자라면 만나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설령 저 자료를 극우성향 의원실에서 요청했더라도 그 입맛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작성한 조사관의 성향 반영이 0은 아닐지라도 그게 회신을 받는 의원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회답 외에도 입법부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든지 행정부 견제를 위한 분석도 실시한다. 행...

사과만 하면 땡?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 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기록을 위해 살짝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검찰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보도를 오래 했던 뉴스타파가 조희대요시의 업추비도 파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 이 건을 취재한 건 단순히 허위 업무추진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론사와 오찬 감담회를 했다면서 한 끼에 52만5천 원을 지출하고 참석인원을 11명이라고 적어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으로 아무리 저렴한 메뉴도 1인 6만5천 원이었다. 11명이면 71만5천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52만5천 원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일까? 정답은 실제 참석인원이 11명이 아닌 7명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찬을 했다는 언론사는 법률신문이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식을 꽤 깊게 다루는 매체다. 판결에 대한 평가도 참고할 만하고 어쨌거나 법조계에서는 오래된 언론이고 유일하다. 직무 상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법한 곳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은 직무 상 연관이 있으면 5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2만5천 원을 7명이 나누면 7만5천 원, 위반 여지가 있다. 하지만 11명으로 인원을 뻥튀기하면? 4만7천 원대로 내려간다.  뉴스타파는 이 취재내용에 대해 대법원장 측에게 질의했지만 대충 뭉개는 답변만 돌아왔고 이에 뉴스타파는 2026년 상반기 동안의 업추비 내역을 털었다. 그게 바로 위에 캡처로 올린 그 기사가 되었다.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을 부풀렸다는 기사. 뉴스타파는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업추비 집행내역을 받아 일일이 해당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아서 대조를 했고 그렇게 인원 뻥튀기로 객단가 5만 원 이하로 낮추기 꼼수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검사파면법(김기표 의원실)

검사도 그냥 원오브국가공무원인데 대체 왜 검사징계법이 왜 따로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일단 잠시 뒤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일단 개정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법안은 김기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고 '검사파면법'이라는 별명은 내가 붙여봤다. 이유는 이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한 점을 찾으셨는지? 그렇다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9조를 참고로 한번 볼까? 그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상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없다. 김기표 의원실의 개정안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의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뉨에 따라서 검사징계법 안에 정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주요내용이다. 그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 이렇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합시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 의원 제명이나 윤리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했고 그 중에 좀 길게 쓴 것만 해도 이런 것과 또 요런 것 이 있었다. 거듭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하다 재상설화 해달라 고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원래 예결위 같은 상설특위였다. 바뀐 것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였다. 2018년 7월이었는데 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리하면서 상임위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고 그 대신에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했다. 그렇게 상임위+상설특위 총 갯수를 18개로 유지한다는 계산이었다.  비상설특위가 된다는 건 일단 구성상으로 활동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의결 사항에는 활동기간도 포함된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구성된다고 해도 쭉 가는 건 아니라는 뜻. 그나마 제20대와 제21대 국회는 공백은 있을지언정 윤리특위가 구성이라도 되었었는데 제22대 들어와서는 아예 구성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 제20대 후반기에는 약 11개월, 제21대 국회에는 약 8개월 간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22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2026년 9월말 현재까지 쭉 약 27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에는 하는 일이란 모두 알다시피,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일이다. 징계안은 언제나 제출 가능하지만 그걸 심사할 윤리특위가 상설이 아니라는 건 결국 지금처럼 징계안이 아예 심사되지 못 하게 되고 구성이 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으려면 윤리특위를 거듭해서 구성하거나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를 재상설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총 세 건 올라와 있다. 먼저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접수한 조승래 의원실 안 , 그 한 달쯤 뒤에 발의된 신장식 의원실 안 , 끝으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