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뭔가 냉소적인 생각들이 발목을 잡는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나는 꽤 오래 전부터 관심이 약간 있었다. 어쩌다보니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10년 정도 했고 그게 시작된 지난 세기 말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보고서 가 발간되었다고 해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당위적인 사안이지만 정책 딜레마가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 한국에서도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으로 법무부 연구과제로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추정했던 시범적 접근에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잔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가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3,239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0여 년간 정부 정책은 교육권 확대 조치, 교육권 보장,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등을 위한 통보의무의 면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중심 - 교육권 보장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 학교나 병원,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 시흥시와 남원시가 지역사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등록시키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 미국은 D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