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드디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국민투표법은 1989년도에 개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 1989년이라니 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이다. 그동안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다. 결정적으로 기존 법은 2014년, 그러니까 햇수로 1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긴 세월을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헌법불합치였는지 이유부터 보자. 출처 :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A7%88256) 심판대상조항은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