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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안 소개 : 5·18 모욕 처벌법(정혜경 의원실)

사실 온라인 세계에서 오래 머문 우리에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갖은 마타도어와 조롱, 멸시, 비하, 모욕이 넘실대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용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역사왜곡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모욕과 조롱, 멸시, 비하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스타벅스 사태와 배재고 사태가 터졌고 이 두 사건이 온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침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구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발의됐다. 좀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또 그런 게 어디 있나. 제22대에서 안 되면 또 앞으로 계속 시도해야 할 그런 법안이 하나 생긴 것 같다. 정혜경 의원실에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다. 냉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터 보자.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폄훼 게시글·댓글·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구체적...

입법과제 : 안전이별의 어려움

'교제폭력', '거절 살인' 같은 용어들이 통용된 것도 여러 해가 흘렀다. 스토킹 처벌법 실시 이후 수많은 사례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는 '왜 살인을 막을 수 없었나?' 같은 문제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재래언론에서도 심심찮게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당연히 많은 여성단체에서가 진작부터 이 문제에 천착하여 갖가지 노력을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쨌거나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여성단체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었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3889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26년 9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도 받고 자신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지내는 곳을 옮기고 차량 내비·블박 기록을 지우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였다. 동시에 가해자인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서류가 가해자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숨기려고 애썼던 새 주소지가 노출되고 만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실시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줄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청해야 효과를 얻을 수있게 설계하는 것을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딱 그 경우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송달로 처리된다. 주소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대안 은 이해식 의원실의 활동기간 연장 법안과 정춘생 의원실의 활동기간 연장 및 피해자에 공무원 포함 법안을 병합하여 대안 하나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최종 내용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기존 법은 활동기간을 조사개시일(2025년 6월 17일)로부터 1년, 3개월 연장(2026년 9월 16일) 한 번 가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2026년 7월 현재로 특조위는 비상임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아직 316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9월까지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었고 지난 7월 송두환 특조위원장이 조정식 의장을 방문해서 활동기간 연장과 비상임위원 충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이해식 의원실과 정춘생 의원실의 법안은 각각 2026년 6월 하순과 2월 하순에 각각 발의되어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다가 7월 위의 방문 후 8월 임시국회 때 행안위에 상정 및 처리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진상규명 특조위의 활동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아래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 2028년 3월 16일까지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노동      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 : 2028년 9월 16일까지 한편, 특조위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책임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것보다 희생자에 대한 조사에 치중되어 있던 조사 초기의 문제점과 유가족에게 참사 기록물 등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희생자 개인보다 기관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

NG의 순간들

잼칠라는 정무감각이 영 안 좋다. 내가 그 생각을 처음 한 건 이것 때문이었다. 출처 : https://v.daum.net/v/20071215103208348 물론 당시에는 DY가 아니라 누구였어도 2007년의 716을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질 것이 뻔해 보였던 캠프에서 열심히 뛰는 건 일견 용기 있는 정치활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작부터 정치를 하던 사람 또는 정치권에서 한 자리 잡아보려고 기웃거리던 타입의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저런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였다. 당시에는 질 것이 뻔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노무현 모델이라는 것의 가치를 쳐주는 시절이기는 했으나 잼칠라는 그런 경우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본질은 그대로인지 중간중간에도 그랬고 2026년에도 여전히 잼칠라는 정무감각이 영 파이다.  그래서 임기 개시 후 몇몇 정무감각 NG의 순간을 짚어보려고 한다. 1. 인사참사 s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9419.html 2025년 7월, 임기 첫 인선부터 사달이 났다. 하지만 그때는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경제지표가 좋아서 부정적인 기사가 지금보다는 덜할 때였던 덕으로 어찌어찌 잘 넘겼다. 대충 봐도 오광수, 이진숙이 낙마하고 봉욱 나가리, 강선우는 반대에도 강행하려다 꺾였고 최동석,  당시에는 바로 문제가 안 됐더라도 그로 인한 손상은 누적된다.  2. 보완수사권 관련 의뭉스러운 태도 후보 시절 공약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2121005 2026년 초에는 방관적 태도. 출처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9472 그로부터 얼마 뒤 2026년 2월, 입단속 모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

2026년 9월 셋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정기회 너무 좋다. 국회가 바쁘다. 1. 본회의 - 9/14(월) 14:00 제439회 제8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 9/17(목) 14:00 제439회 제8차 본회의 : 안건심의 2. 위원회  - 9/14(월) 10: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청특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9/15(화)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국감 계획서 채택, 법안 상정, 법안 의결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이소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복지위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11:30 과방위 전체회의 : 국감 계획서 채택, 법안 (긴급)상정 및 의결                  11:4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신상법안 소개 :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법(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은 진짜 일을 잘 하신다. 나를 절로 겸손하게 만든달까. 이 블로그에서 백혜련 의원실의 입법을 다뤘지만 아직도 이렇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입법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놀랍고 존경스럽다. 준비하는 보좌진이 젠더 이슈, 젠더폭력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닐까 싶고 높은 확률로 영감 본인의 관심 분야이기도 할 것이라 본다. 그리하야 오늘 소개할 신상법안은 별명을 내가 붙여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법. 원래는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거다. 일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을 덧붙여보도록 하겠다. 제안이유 시작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온다. 우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성특법의 시행규칙이다. 성특법 실시/적용 상의 세부사항을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럼 '성특법 어떤 조항의 실시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일까?'부터 봐야 한다. 성특법 제27조를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

수도권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상속세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5208.html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 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렇다.  10년만 버텨도 300억 원이 공제되니 할 만한 장사다. 어차피 맛을 최고로 뽑아서 사랑 받는 업체가 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적당히 적당한 운영이면 충분하다. 이 거대 베이커리 카페들에 깔린 속셈이 여기저기 까발려지고 나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의안정보시스템을 구경하다보니 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당연히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아래 설명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자료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 부분 발췌이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세입법률안부수법안으로 상증법 개정안을 제출 해둔 상태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사실은 빵을 굽지도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나부랭이 10년 한다고 적용될 수 없도록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상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진짜 가업을 이어받아 오래 경영 중이라면 통크게 아예 1천억 원까지도 상속세를 까준다는 것으로 '우리 쪼잔하지 않다'의 생색도 좀 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리버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리버럴 거대정당 민주당의 입법은 이렇다. 최기상 의원실에서 2024년 10월에 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이다. 과연 온건하고 은은한 방향이 느껴진달까. 오히려 정부안이 좀더 강려크해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진보정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볼까? 다음은 윤종오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