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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상태에서 살면서 판결하면 그게 공명정대한가?

나는 AI가 법관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사에서 겪는 어떤 사건에는 한 인간이 전말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맥락이 있는데 AI는 이것을 다 파악하는 데에 젬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그렇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균일한 자질과 법적 양심, 인품을 기대하며 국가의 제도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을 선발해줄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사법부의 엿먹이기 판결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입법부에서 일할 때도 '사법부는 왜 이렇게까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판결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2026년에 와서 나는 마침내 이런 식이라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까지 포스팅 여러 개를 사법부의 수긍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또, 열불 터지는 판결이 또 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7556 '사법부가 그렇게도 바뀔 수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 정정해주겠어!'라고 많은 보좌진과 뺏지가 생각해서 입법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법들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다. 애초부터 법기술 쓰는 원청이나 사용자 측을 원-하청 관계와 사용자-노동자 관계의 실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다면 이런 법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고 그렇게 이 법이 생겼다. 이 사건 공소장 에서 검찰은 정도원 씨가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면서 근거로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

김학사 특검 파견검사들의 일처리? 판사들은 왜 이래?

아주 아름답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4321283547 무죄도 무죄지만 빡치는 건 공소기각 부분이다. 이미 곽상도 공소기각 건 으로 한 번 봤지만 판사가 검찰측(여기서는 김학사 특검)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다. 판사는 특검에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 보았지만 무죄로 판결했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계속 주장한 대로 김학사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였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나는 이런 허술한 공소제기가 고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공소를 썁스럽게 했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 판결의 논리대로면 이제 유력자의 배우자나 친족, 측근이 쥐뿔 없는 회사 세우고 거어어어어액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 갖다 바쳐도 무죄 판례 있다고 우겨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7254 김상민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두 가지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학사에게 상납하고 공천을 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출마 준비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쳐받은 혐의이다. 이중 나중의 것, 선거용 차량을 남의 돈을 대여했던 것은 정치자금법 유죄로 보았다. 며칠 전 어떤 영부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꽁으로 제공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났던 거를 비춰보면 꽤나 전향적인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른 각도로 화가 난다. 하나는 "김상민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

2026년 2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연중무휴 상태가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래 국회의 1년은 2월이 찐 시작이긴 하다. 지난 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대정부질문 주간이다.  1. 본회의 - 목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 2/9(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 2/10(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2/11(수) 14:00 제4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2. 위원회 - 2/9(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 - 2/1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방미통위, 방미통심의위)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2/1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항공청)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2/12(목) 09:3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본회의 통과시켜주세요

어서 빨리요. 아주 시급한 법안 두 건이라고요.  소관상임위는 마저리 공인 토론 수준이 가장 높은 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다. 2026년 2월 5일에 법안 및 청원 16건을 심사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 두 건을 꼭, 신속하게 통과해줬으면 하고 여기서만 떼를 써본다. 우선 첫 번째는  [DD207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대체 그런 빡치는 쇼츠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게 도달하는지 대놓고 위안부 망언을 하는 극우 썁놈이 자꾸 썁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자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실 5·18 관련 썁소리를 하는 썁새끼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인 점도 그렇고 점점 역사 부정,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대안에 병합된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뿐 아니라 강경란 외 5만 8인이 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병합되었다.  대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추가 : 기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정의만 있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실태조사) 부분에 현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무를 추가했다. 3)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 : 완전 새 조항이 생...

우인성이 우물에 독을 탔다

우인성-김인택-오세용까지 아주 판사들이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 안달이 난 계절이네. 시력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1) 우인성 -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서 부재" — 김학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40%나 되는 고수익 배분 구조, 비정상적 매매 패턴, HTS 통화 녹음 우려 등 자금과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주가조작 일당이 김학사를 내부자처럼 대하지 않았다거나 블록딜 과정에서 약간 불리한 거래도 있었다는 점만으로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조작 세력과 역할 분담을 공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서는 암묵, 용인, 순차공모 같은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범죄에서 공모관계가 꼭 대당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단 잡을 때 단순가담만 한 수거책은 왜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 더구나 김학사는 위험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하였으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투자금을 넣었는데 이게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방의 대상이 아니야? — 암만 못 해도 방조는 되겠다.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건 방조로는 기소 안 한 김학사 특검의 잘못도 있다. = "주가조작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지는 하였지만 주범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작당모의를 하여 주가 조작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다면 주가조작 공범 처벌 안 받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김학사에게 명태 아저씨가 여조를 공짜로 해준 것에 대하여 계약서 부재, 다수 배포, 기존 여론조사 관행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가 김 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명태균 씨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제3조(정의) 제2...

불법행위에 계약서? 어떤 세상에 사는 새끼세요?

그런 걸 만드는 바보들도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를 획책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합의가 된 법정일 거라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대체 우인성 씨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나. 판사의 발자취란 판결이겠지?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하며 산 사람인지 좀 찾아봤다. 사실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주특기인 검색을 끈질기게 해보기로 했다.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란 복잡하다'이다.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사실 2024년 중앙지법에 오기 전까지 오인성 씨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다. 약간 쭉 훑다보니까 '사법부 개저씨 평균으로 빻은 정도였던 이 사람은 어쩌다 윤어게인이 되었나?' 같은 생각이 든다. 1)  [국민일보]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더 줘”…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2026-02-04) -  피고인은 삼형제 중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고도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 2)  [오마이]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2026-01-30)  - 민주당 돈봉투·장영하·가세연 사건을 취재한 김종훈 기자의 분석 기사로, 전부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뒤집힌 경우 - 우인성 씨는 2024년 8월 3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아무래도 개정할 필요가 있긴 했던

형법의 외환죄 부분.   외국과 통모를 해야만 외환유치가 되는 거고 여적죄 이하 조항에는 다 '적국'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다보니 적국과 공모를 안 해도 한국에 위기를 초래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환죄로 처벌이 어려웠다. 적국을 북한이라고 못 박아둔다고 치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테러조직 등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걸 무슨 법으로 다스릴 거냐는 말이다. 그리고 엄밀히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력이고 특수관계라 외'국'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다. 그러저러 한 사유로 인하여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바로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20건을 병합심사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대안 이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이 나온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읽어보면 한 자 한 자 수긍이 가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간첩죄, 그러니까 제98조 이하로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적국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99조의 일반이적죄와 구분이 있어야 하겠으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