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상속세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5208.html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 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렇다. 10년만 버텨도 300억 원이 공제되니 할 만한 장사다. 어차피 맛을 최고로 뽑아서 사랑 받는 업체가 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적당히 적당한 운영이면 충분하다. 이 거대 베이커리 카페들에 깔린 속셈이 여기저기 까발려지고 나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의안정보시스템을 구경하다보니 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당연히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아래 설명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자료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 부분 발췌이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세입법률안부수법안으로 상증법 개정안을 제출 해둔 상태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사실은 빵을 굽지도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나부랭이 10년 한다고 적용될 수 없도록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상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진짜 가업을 이어받아 오래 경영 중이라면 통크게 아예 1천억 원까지도 상속세를 까준다는 것으로 '우리 쪼잔하지 않다'의 생색도 좀 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리버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리버럴 거대정당 민주당의 입법은 이렇다. 최기상 의원실에서 2024년 10월에 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이다. 과연 온건하고 은은한 방향이 느껴진달까. 오히려 정부안이 좀더 강려크해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진보정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볼까? 다음은 윤종오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