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 대전충남 , 전남광주 ,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 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