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되는 양 자경단 노릇이야? 저런 걸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고 송치해야 하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81127011 경찰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 경찰도 아닌 자들이 사적으로 타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저걸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지. 특수협박이잖아. 경찰도 직무태만이다. 저런 사적인 소지품 검사를 용인한다고? 그게 경찰이 할 짓이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협박죄는. 근데 심지어 소지품 검사도 한 거잖아. 이렇게 애매할 때 볼 만한 것이 형사 전문 로펌에서 '무죄 받아줄 수 있다'고 작성해놓는 광고들인데 협박죄가 성립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피의자(또는 피고소인)가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았기 때문이다. 당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특수협박'으로 검색하기만 하면 이런저런 쉬운 해설이 잔뜩 나오니까 필요하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무튼 우선 협박죄는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고의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끼치겠다며 위협해서 피해자가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니어 국대팀이라고 하니까 이건 대체회가 나서서 민사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니어 선수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웠을까. 전부 심리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기 상황 제대로 통제 안 하는 경찰들은 심정적으로 한 패거나 사적으로 자경단 노릇은 금지되어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똥멍청이거나 하니까 꼭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