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는 대체로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고정해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기 중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 중인 2026년 3월 넷째주에는 본회의가 없지만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상임위가 부지런히 열리고 많은 법안이 심사되는 중이다. 더러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지만 해준다고 치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1) [DD208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솔직히 이 블로그에서 국방위 법을 자주 다루는 편은 아닌데 이건 눈길이 가서 가져와봤다.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상담관 업무 범위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역시 내란에 가담하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썁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쟁법 준수는 있지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가 없었던 현행법을 개선! 2) [DD208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째서인지 요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심이 돋았는데 군인사법도 이 관련으로 개정이 된다. - 피해자에게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문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꽤 군 관련 법안 치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DD208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명 혐중시위 방지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고 학교장은 혐중시위인 경우 경찰에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로구에서 있었던 극우들의 혐중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