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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정치자금카드를 많이 긁은 식당

레이니걸(읍내 @rainygirl)님이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공유 해주셨는데 서여의도 기준 방문수가 많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미리 말하건대, 여의도 한정으로 이 식당 중 대부분은 맛집이 아니다. 그냥 기능이 적절한 곳이다. 우선 소팅을 국회의원 50명 이상으로 해보았다. 그리고 상위 10개 업장. 아래 선정사유는 보좌진적 시각에서의 선정사유이다. 국회의원 식대로 해야 맛집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상위 10위는 업장은 두 리스트에 차이가 거의 없다. 국회 후생관이 끼는 것의 차이 정도. (후생관은 국회 구내매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1) 가시리 - 지도에서는 가시리와 가시리 여의도점으로 나뉘어 있는데 표기 상 다른 것이고 같은 업장이다. 합치면 210회로 단독 1위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홀 없이 전부 단독방 구성 2) 차이나프로 - 가시리와 공동 1위. 여의도에선 굉장히 오래된 업장이고 유명한 중식 셰프인 이향방 셰프의 업장이다. - 주요메뉴 : 가성비 갑 런치코스, 누룽지탕 - 선정사유 : 여의도에서 롱런하는 비결=룸이 조용, 누룽지탕은 맛있다고 들었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연이 없었다. 3) 남도마루 - 196명 픽으로 2위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단독방 예약 용이, 홀도 파티션으로 분리, 주차도 낫배드. 보리굴비정식 도시락을 오찬회의나 간담회 용으로 구매하기 용이. 4) 대방골 - 여기는 여야를 안 가리고 많은 의원실이 애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예약 많이 해봄. 오래된 가게. - 주요메뉴 : 보리굴비정식 - 선정사유 : 식당 자체가 겁나 크다. 홀도 넓고 방도 많다. 영감들은 방에서 밥 먹고 보좌진은 홀에서 밥 먹기 좋아서 수행비서들에게 선호요소가 있다. 진미파라곤이라 주차도 그럭저럭. 5) 낙원 - 통칭 '낙원 한정식' - 주요메뉴 : 금액대별 '정식', 생선조림, 낙지볶음 - 선정사유 : 홀이 없고 전부 방인 걸로 기억. 6) 이도식당 -...

2026년 2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 일정

3월은 3월의 임시회가 기다리고 일단은 2월 임시회의 마지막 주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개최 유력시. 민주당은 형법(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상법(자사주 소각), 행정통합법, 사면법(내란외환사범 사면 금지)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 2/24(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월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화요일 본회의 안건이 적당히 정리될 테니. - 2/23(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비금융 분야)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업무보고(재경부·기획처·한국은행)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정개특위 법안1소위 :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행안부 보고 - 2/24(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윤새끼에게 남은 1심 정리

정리용 포스팅. 우선 윤새끼는 재판이 여덟 개 걸려 있는 상태다. 2차종합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튼 현재 이 중에 두 건은 1심 판결이 났고 앞으로 여섯 건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쭉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1심 선고가 난 두 건. 1) 2025고합101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1-16 — 혐의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경호처 체포방해 동원, PG 배포) — 구형량 : 10년 / 선고형량 : 5년 — 유죄 부분 :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허위공문서 작성(계업 국무회의록 사후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허위 작성된 계엄 국무회의록 폐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회의에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의결권 방해, 경호처에게 의무 없는 체포방해를 하도록 교사) — 무죄 부분 : 소집했으나 불참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방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점 — 원고/피고 모두 항소 — 설명 기사 참고 : [법률신문] [판결]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2) 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룸귀연 부장판사) — 1심 선고 : 2026-02-19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형량 : 사형 / 선고형량 : 무기징역 — 유죄 부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군경 등)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

법관의 양심이라는 건 뭘까?

이제는 이 블로그에서 수없이 언급한 헌법 제103조. 대체 저 양심이라는 게 뭘까? 맹자가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양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때의 그 양심? 헌법에서 법관에게 '양심'을 갖다붙인 건 제헌헌법부터가 아니다.  1962년 헌법부터 들어왔다. 제헌헌법의 제77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이고 1962년 헌법 제98조가 현재와 동일한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실제로 제헌헌법의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대의 헌법학자 유진오도 양심 어쩌고를 특별히 거론하거나 교과서에 언급하거나 한 적이 없고 제헌헌법 시대의 헌법학 교과서 기록을 보면 일부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결부시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회나 행정부의 압력이나 간섭, 또는 소속 법원의 장이나 상급법원의 권위도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이 명하는 바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도로 '양심'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제헌헌법에는 양심이 명시되지 않다가 1962년, 503 애비가 5·16 쿠데타 이후 주도한 내각제 폐지, 대통령제 개헌 때 이 양심이 들어왔다.  이러한 양심 운운이 일본 헌법의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른 나라 헌법을 봤을 때 '양심'까지 거론하는 헌법은 거의 사례가 없는데 일본의 헌법 정도에나 제76조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빠였던 503 애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궁예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딱히 근거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1962년 개헌 때 양심이 들어온 이후 1987년 개헌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이 양심은 여전히 헌법에 자리잡고 있다. 이 양심에 대한 헌법학계의 해석은 대체로 개인의 주관...

법이 바뀌어서 달라질 것들

2026년 2월 12일. 내란 순장조 대표가 먼저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더니 원내 지도부도 본회의 개최 및 처리안건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파투를 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067600001 그나만 단독과반 여당이 처리한 법안이 있으니 뭐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만 보려고 한다. [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빠져 있어서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유산이나 조산, 각종 건강 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이전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꿔서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 유도 —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 [221678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안 되므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포스팅 참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예훼손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216774]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정법!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종합 기본법이 새로 생긴 것 —...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일단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 의 내용을 보자. 먼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음은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 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 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 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행정통합특별법이 우르르 행안위를 통과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 지역별 법안을 각각 열어보면 내용이 복붙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가장 먼저 발의된 충남대전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들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다. ( 대전충남 , 전남광주 , 대구경북 각 대안 링크) 아마 나중에 다른 지역, 가령 부울경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또 이 정도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숫자로 얼마다 라고 못박진 못하겠지만 얼추 90% 이상 동일할 것이다. 다만 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은 이전에 대구경북 법안에 미친 내용이 별표로 들어가 있던 것 을 포스팅 했던 내용. 일단 위원회 대안에서는 그 미친 별표는 빠졌다. 세 대안은 고용과 노동 부분 조항이 완전 차별성 하나 없이 똑같아 보인다. 그렇기에  추후에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조례로 그런 별표를 만들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노동계에서 헌법 소원을 넣는 등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과 돈이 들고 그 사이에 일어날 악영향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세 법안의 내용이 통일되면서 원래 전남광주 법안 한병도 의원안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사라졌다는 거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제공 문제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선으로 대안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세 법안 모두에 대해 신경쓰인 건 교육 분야였다. 이것도 한 90%는 세 법안이 같아 보인다. 그런 공통내용 가운데 세 지역 모두 영재학교 지정 및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