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출처 : https://omn.kr/2i3ci 1)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 — 통과됐다. — 내용은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 굳이 다루고 싶은 것은 표결정보다. 차라리 썩 꺼지기라도 하지 퇴장도 안 하고 굳이 기권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2) [22188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온 통계 해석이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치근거법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뭐가 바뀌어봐야 바뀌었겠어?'라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으로 눌러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은 방향의 개정 같아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원문 참고 요망.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