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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어쩌고...

그런 문장이 어느 드라마에 나왔었다지. 나도 저 원래 문장을 처음 듣고 '그러네 정말'이라고 생각했다. 선은 계속 거듭해서 자신을 증명하느라 늦는데 악은 종횡무진 치고 나간다.  선은 왜 그렇게 사람 속터지게 느린가?  사실 미안하지만 자주 너무 속터지게 느리다고 느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고려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맹자의 사단에 사양지심이 있는 거다. 삼가고 주저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됨, 사람다움의 기반이 된다는 거다.  악은 그럼 왜 그렇게 거침이 없나? 딱 반대의 이유일 거다. 선이 고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살면서 보니 악은 참 부지런하고 꼼꼼하다.  갑자기 왜 이런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의안을 보게 돼서 그렇다. 이런 종류의 결의안이라는 건 사실 뭐 선언적인 것이긴 한데 두어 가지가 한 데 뒤섞여 몹시 짜증이 났다.  우선 떠오른 건 사실상 이게 통과 가능성도 없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극우파를 향한 구애에 불과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대표발의자가 이런 사람이고 보면, 더 재수가 없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30250.html 참 질리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났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8129 세계 주요 통신사가 보도한 게 뭐라고 저건 청와대가 공식 보도자료로 내는 건지 진짜 뒤늦은 공감성 수치가 바닥을 뚫는데 그건 잠깐 뒤로 하더라도 저건 뭘 위한 거였냐? 바로바로.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3839 국가적 결정을 가지고 주가조작 사업에 써먹던 협잡꾼 놈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이 사실들이 뒤섞여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종종 동물농장을 보면 관찰할 수 있는 건데 동물학대범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범죄를 한 번만 저지르지는 않는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학대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람은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221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바로 그 생각을 현실화한 내용이다. 정부 제출안 포함 무려 개정안 54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개정안의 발의되어서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자.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 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람이 스물세 명이나 죽었다

아리셀 참사로 인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스물세 명이라고 글자로 쓰면 그냥 스물셋인가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나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스물셋이기만 할까.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01011021 대법원에서 게시 한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보자. 이리저리 꼬아놨지만 일단 피고인6은 아리셀 회사 법인, 피고인1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피고인2는 그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부터 보자.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

윤 강점기 전-중-후 차이

우선 윤 강점기 전 2018년 4월 16일 4년만에 첫 정부 주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엄수 (당시 국무총리 落,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대표 11명 참석) 2019년 4월 16일  5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참석) 2020년 4월 16일 6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해외순방 중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2021년 4월 16일 7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참석) 2022년 4월 16일 8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 윤 강점기 중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3년 4월 16일 9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통 여건' 사유로 불참 및 추도사 생략) 2023년 10월 29일 1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제21대 국회 행안위원회(당시 위원장 김교흥) 주최 추모제 (당시 제21대 국회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2024년 4월 16일 10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기억식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억식 불참 대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차관 참석, 이딴 추도사만 보냄)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2024년 10월 29일 2주기 정부 공식 행사 없음 국회 주최/주관 추모제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인 참석, 정부 측 참석 없음) 2025년 4월 16일 11주기 정부(교육부, 행안부, 해수부) 주관 세월호 ...

2026년 10월 넷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국정감사ing... 1. 본회의 - 그래서 없음 2. 위원회 - 10/19(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서울광역공소청, 수원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10:00 정무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10:00 국방위 국정감사 : 육군본부 및 소관부대 등 13개 기관(계룡대 육군본부)                    10:00 문체위 국정감사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관                    10:00 산자위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대구 한국가스공사)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등 24개 기관                    10:00 국토위 국정감사 : <지방1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

대법관 격려금에서 느끼는 지독한 기시감

얼마 전 포스팅 에서 이야기했던 손솔 의원실의 보도자료 를 보면 대법원과는 매우 대조적인 자료가 눈에 띈다.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저 말끔한 답변. 격려금 같은 걸 주지 않았다, 는. 그래. 이게 정상 아닌가. 굳이 여기에 대법관의 연봉이 뭐 억대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끌고 오지 않아도 누구나 받기로 한 월급만 받는 게 법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사회상규, 조리, 관습 아닌가? 더구나 공무원이면 더 엄격하고. 하지만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쌈짓돈으로 삼은 걸 본 적이 있으니까.  검찰이 숱하게 하던 이 짓을 뉴스타파가 처음 문제제기한 것만 해도 벌써 2021년이다. 그리고 이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 마침내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윤새끼 내란 이후 심새끼가 있었던 동부지검에 임은정 검사장이 간 뒤로 심새끼의 특활비 횡령은 만천하에 드러나서 함께 이 사안을 추적하던 시민단체들이 2025년에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간 자타공인 악의 축이었던 검찰이야 이런 천하의 소도둑놈 같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놈이 나쁜 짓하는 건 이상할 게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대법원이 노답 꼰대 할저씨 집단인 건 알았어도 쌈짓돈을 따로 차는 정도의 구질구질한 얌체적 나쁜 짓을 했다니. 이 지독하고도 불쾌한 기시감. 근데 이제 겁나 짜치는. 저런 대법관들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비웃기고 결국 돌아가서 저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에 있는 대법원의 답변이 한층 더 황당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을 중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도저히 안 주는 건 안 되나보지? 왜? 출처 : 손솔 의원실 보도자료 '격려금'이라는 게 대체 대법관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근원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다들 일하니까 그 대가로 월급 받는데 왜 뭘 더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고 격려+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법원행정처...

45년 걸린 비정상의 정상화

1981년에 낙지 군부정권에 저항한 시민 다섯 사람이 45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솔직히 이건 무죄라기보다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쪽인 거 같지만 아무튼. 출처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10130040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자. 피고인은 총 다섯 명이다. 1981년 3월과 5월 A, B 두 사람은 “대학인이여 봉기하라”,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 전국구 선거제도는 현 파쇼정권의 악랄한 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C, D 두 사람은 “현 정권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인천 중구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한 뒤 200여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동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선거인단의 대선 전국구 선거 제도는 악랄한 조작”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러한 유인물 배포와 집회 시위를 가지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당시 법원은 A에게 징역 장기 8개월과 단기 6개월,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C와 E에게는 징역 10개월,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기각하여 형을 확정해버렸다. 항소심을 기각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재심 선고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고발하는 유인물과 시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