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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의 현주소(ver.지방의회)

제1야당 a.k.a. 내란순장조.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94211 내용인즉슨, 시의회가 결의안을 하나 채택했는데 현행 사전투표 시 관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방식을 '직접 날인'으로 바꾸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과천시의회의 재적은 의장 포함 7인, 이중 5인이 내란순장조, 2명만 민주당이다.  대표발의는 우윤화 내란순장조 과천시 가선거구 의원이 했고 간만에 회의록 을 읽다가 피꺼솟 체험 중이다. 사실 국회 회의록의 내란순장조가 그나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은 아웃풋이구나 싶어지는 것이, 시의회도 사람의 일이라 회의록을 읽을 때에 미리 심각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론 결의안 채택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기막힘에 터지게 된다. 여러분은 부러 복장 터지실 것 없으니 현장에서 복장 터진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만 옮겨보도록 하겠다.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과천시의회 법치주의와 상식의 길을 지켜야 ○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방의회의 결의안 형식으로 힘을 실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과천시의회가 이런 무책임한 선동에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석이...

2026년 4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추경안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될 예정.  1. 본회의 - 4/6(월) 14:00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4/10(금) 14:00 제4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예결위 의결 시 추경안 의결 2. 위원회 - 4/6(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현안보고 등                10:00 재경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행안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농해수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기노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국토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1:00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4:30 문체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4:3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개선, 추경안 상정                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진짜로 갑시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잼칠라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하나 접수되었다. 국회 성평등위 위원 중 한 명인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 추측컨대 성평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 제출이 아니라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쪼인이 된 것 같다. 쪼인된 거라는 건 그냥 내 추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2_0003576070 여튼 그래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 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 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요 내용들이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듯하다. 하지만 고작 이거 발의 됐대요,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 제22대 국회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차제에 함께 심사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우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두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에 발의된 것까지 총 4건이 있다.    ...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서울

뭐 많고 많지만 일단 서울에서 진짜 잘 좀 부탁 드립니다. 투표 잘 좀 부탁 드릴게요. (여기 빠진 사람도 넷 있는데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존재감이 없어서 빠진 거지 훌륭해서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밝혀둠...) 1) 권영세 - 서울 용산구  — 솔직히 설명이 길게 必要韓紙? 요즘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서 그렇지 2025년 계엄 직후 시기 내란 순장조 비대위원장으로 새벽 3시 한거킨으로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일당 중 한 명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581 2) 김재섭 - 서울 도봉구 갑 — 청년 정치인이 어쩌고 하더니 구청 여직원 어쩌고 네거티브로 실시간 나락 가는 중  3) 나경원 - 서울 동작구 을 — 이 사람이야말로 설명이 必要韓紙? 활약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도 어렵다. 4) 배현진 - 서울 송파구 을 — 장쩜오와 맞서면서 명짤방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 일단 이 사람도 멀쩡하지는 않다(a.k.a. 아동학대 혐의 )는 점을... 출처 :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597 5) 신동욱 - 서울 서초구 을 — 이거 뭐 必要韓紙의 연속이긴 한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0117.html 6) 조은희 - 서울 서초구 갑 — 서초구청장 때부터 notorious한 사람 이긴 하지만 뺏지를 달고서도 notorious한 업적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이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367494 7) 조정훈 - 서울 마포구 갑 — 리박스쿨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첫 사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출처 :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67861 제주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한 사과발언이었는데 연설문집에는 아마 '제주 4·3사건 관련말씀'이라는 애매한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전문을 기록용으로 옮겨둔다. 저는 대통령이 된 후 세 번째 제주에 걸음을 했는데, 이번 걸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저의 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4·3위령제 때에 정부의 입장표명을 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제주도민들의 마음이 급하고 또한 그 때는 총선이 임박한 시기여서 오늘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려고 합니다. 제주4·3사건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 곳 제주도에서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

그 많던 JINJUNGSUNG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진의야 어쨌든 일단 겉보기로라도 JINJUNGSUNG을 꽤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강요하는 판이었던 것 같은 아스라한 저 먼 곳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1868.html 기사 내용은 별거 없고 좀 짜치는 편이다. 두 사람 이름값에 비하면 사실 매우 짜치는 편. 두 사람 다 이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한 사람은 지난 총선 파란을 일으킨 야당의 당수요, 다른 한 사람은 한때 거대여당 대표 출신에 팬덤을 몰고 다니는 유튜버가 아닌가. 이 두 사람이 뉴스에서 자꾸 엮이는 건 가장 큰 공통점 때문이다. 그건 바로 두 사람 다 현재 원외라는 점. 물론 조국 대표의 뺏지는 멀쩡히 있다가 억지로 떨어졌던 것이기에 살짝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외는 원외. 내란 순장조의 지방선거 공천이 요지경인지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다 뿐이지 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하기는 할 것인지, 정말 어디에서 출마할 것인지는 현재 거대여당 외에 존재감이 너무나 부족한 야당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두 사람을 다루는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인데 다루는 내용은 서로 SNS에 뭐라고 썼는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저격했는지 등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보통(이게 전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 그렇다는 이야기다.)은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지역구 발전에 대한 방안이나 비전 제시, 지역의 주된 민원에 대한 해결책, 의정활동의 방향 같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 보통이다. 본인을 대선주자 급으로 놓는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내가 임기 중에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이루겠다든지 대의를 천명하는 것도 그간 정치판에서 어렵지 않게 보아오던 일들이다. 그게 바로 JINJUNGSUNG에 대한 어필이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안 보...

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재판으로 쉬이 변질하는 이유

난 그건 사법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헌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었다.  해당 조항은 구 성특법의 제30조 제6항이었다. 아래 조문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당시 조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舊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영상물로 진술을 촬영 및 보존하고 법정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에서 이 진술 당시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이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로써 틀림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내용이다, 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의 위헌 판결 요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방어권이 제한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저 조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연원 을 생각해본다면 다소 아연해지는 결정이다. 물론 헌재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한다. (전략)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탄핵하지 못한 진술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받을 위험 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그에 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미성년 피해자는 범죄 경험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진술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