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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

수도권 서울 근교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상속세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5208.html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 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렇다.  10년만 버텨도 300억 원이 공제되니 할 만한 장사다. 어차피 맛을 최고로 뽑아서 사랑 받는 업체가 될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적당히 적당한 운영이면 충분하다. 이 거대 베이커리 카페들에 깔린 속셈이 여기저기 까발려지고 나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의안정보시스템을 구경하다보니 누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당연히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아래 설명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자료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 부분 발췌이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세입법률안부수법안으로 상증법 개정안을 제출 해둔 상태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사실은 빵을 굽지도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나부랭이 10년 한다고 적용될 수 없도록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기술과 경영 상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진짜 가업을 이어받아 오래 경영 중이라면 통크게 아예 1천억 원까지도 상속세를 까준다는 것으로 '우리 쪼잔하지 않다'의 생색도 좀 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리버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리버럴 거대정당 민주당의 입법은 이렇다. 최기상 의원실에서 2024년 10월에 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이다. 과연 온건하고 은은한 방향이 느껴진달까. 오히려 정부안이 좀더 강려크해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진보정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볼까? 다음은 윤종오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상증법 개정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

K-POP업계의 플라스틱 사용량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를 읽다가 순수하게 놀랐다. 출처 :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26&brdSeq=49583 처음에는 '아,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하고 흐뭇하게 보고 있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떨어졌고, 폐기물에 포함되어 버려진 1회용품도 3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9% 감축되었다"고 하니 이 어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 하겠는가.  근데 그러다가 '음반·굿즈 플라스틱 사용량은 573.3톤('19년) → 2,264.8톤('23년) = 약 4배 증가'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4배라니. 게다가 자료를 계속 읽다보면 이게 국내 음반기획사가 앨범·포장재·굿즈 제작 등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이고 같은 기간의 누적 사용량은 약 6,639톤에 달한다는 부분이 나온다.  랜덤포카의 세계, 실제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이제 거의 드문데도 피지컬 앨범 판매량으로 따지는 성적과 매출의 세계, 다양해져만 가는 같은 앨범의 다른 버전, 빠르게 바뀌는 굿즈 유행, 높아지는 팬싸컷, 쌓이는 재고와 버려지는 실물 앨범은 모두 케이팝 붐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부산물이다. 이들 대부분의 원료가 플라스틱이라는 지적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나도 한때 팬싸에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앨범을 팬싸마다 몇십 장씩(시절이 좋았다. 요샌 백 장 사도 안 되기도 한다는데) 샀고 그러다보니 주변에 나눠주거나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집안에 보관을 하다하다 결국 버린 과거가 있다. 이 문제를 모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앨범을 수십 장씩 떠안고 살다가 이제는 돈도 없지만 무리해서 팬싸에 가보고 싶어도 쌓일 앨범이 신경쓰여 그만두게 됐다. 그러다보니 저 2023년 한 해에만 2천 톤이 없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이제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선 노무사법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살짜쿵 소개해보는 시간. 첫 시간은 바로 내 멋대로 '국선 노무사법'이라고 별명을 지은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대안)'에서 이미 이것은 여러 법안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구나 하고 감을 잡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 이 대안은 비슷한 내용인 법안 세 건을 병합하여 만든 대안이다. 2026년 9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개정안이다. 이 세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이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이름도 보인다. 내 멋대로 국선 노무사법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소 성의가 없어서 발의시기가 가장 앞선 이용우 의원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좀 가져와보도록 하겠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 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산재를 당했을 때 입증 책임이 노동자 쪽에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가뜩이나 일할 수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도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제서야 생겼을까 싶을 정도다. 그리하여 현행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제126조의3으로 밀고 새로운 제126조의2가 생겼다. 현재는 사회취약계층에...

2026년 9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초반부터 일정이 아주 그냥 빡빡하다. 1. 본회의 - 9/7(월) 10:00 제439회 제3차 본회의 : 교섭단체대표연설(민주당) - 9/8(화) 10:00 제439회 제4차 본회의 : 교섭단체대표연설(내란순장조) - 9/9(수) 10:00 제439회 제5차 본회의 :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 9/10(목) 10:00 제439회 제6차 본회의 :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 9/11(금) 10:00 제439회 제7차 본회의 :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2. 위원회 - 9/8(화) 09:30 대법관(김성수) 인청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1: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결산 의결, 청원 심사 기간 연장                11:00 예결위 결산소위 : 결산 심사                본회의 산회 직후 산자위 전체회의 : 중기부 이소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본회의 산회 직후 기노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원장 선출                본회의 산회 직후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심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재경부 이형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국토부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선거에서 져볼 필요도 있다

박주민 의원 이야기다. 욕심은 알겠지만 서울시장보다는 국회의원 박주민이 더 좋다고 여러 번 말해봤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던 서울시민372054의 이야기고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이 참 되고 싶었나보다. 하지만 이러저러하여 당내경선에서 졌고 최근에 약간 내가 알던 박주민 의원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에 계속 성공하다가 유난히도 갈망하던 선거에서 본선까지 가기도 전에 져버렸으니 속은 좀 쓰렸을 것. 그리고 엄밀히 내가 볼 땐 아직도 서울시장을 향한 열망을 완전히 놓은 것 같진 않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 기회가 다시 오게 됐을 때 같은 실패를 두 번 하지 않겠다는 결의로써 박주민 의원이 좀 달라졌다.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이 트윗 때문이었다. SNS 담당자로 ㅍㅋㄴ을 넣은 거 같은 메시지만 내서 염증이 났던 게 저번 경선 국면이었는데 달라졌다. 표현과 톤도 깔끔하지만 우선 무엇보다 '민변 출신,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에게 어울리는 내용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캡처해서 블루스카이로 데려오니 블좍들의 반응도 '난가병'이 나은 것 같다는 쪽으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 마이콜 형이 달라졌어요'를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는 없는 일. 정말일까? 알아보려면 내 방식으로는 딱 한 가지. 법안을 살펴보는 수뿐이다. 그리고.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B6Z0Y9Y0U2U1T6T4S1S5Q3R7Z3X7 따단.  아주 따끈따끈한 새 법안이다. 2026년 9월 3일 접수. 민법 개정안. 여타의 법률 이름부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를 딱 눈치챌 수 있는 온갖 법들과 달리 민법은 기본법이고 워낙 넓은 범위가 총망라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기 전까진 뭐를 어떻게 개정하는 건지 알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현행 「민법」 ...

신상법안 소개 : 야간노동자보호법(박홍배 의원실)

 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댓글은 읽지 마시고. 영상을 다 보시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영상 볼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법안은 두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고 그 중에 먼저 산안법이다.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제안이유는 동일하고 주요내용 부분이 다르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 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조정식 의장님, 윤리특위 구성해주십시오

윤리특위 재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청원 60만이 넘은 룸준석 제명 청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원의 징계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징계 절차는 징계 대상을 윤리특위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겠지만 다른 상임위처럼 상설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발의해서 수십 개가 쌓여 있음에도 심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룸준석이 그런 식으로 임기의 절반을 넘겼고 이제는 낙지복권 빵진숙까지 징계 촉구 결의안만 통과돼 있고 실제 아무런 액션이 없어 룰루랄라 하고 있다. 더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 하고 중이 제 머리를 깎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한다. 전에는 윤리특위도 상설특위였는데 2018년에 국회선진화 어쩌고 하는 거에 껴서 비상설특위로 바꿔버렸다.  조정식 의장이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에 촉구하고 나아가 윤리특위 재상설화 개정도 주도해야 한다. 후반기가 이제 갓 시작됐지만 이거 갖고 또 옥신각신하느라 시간 다 갈 거다. 의장이 발의하고 주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