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재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청원 60만이 넘은 룸준석 제명 청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원의 징계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징계 절차는 징계 대상을 윤리특위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겠지만 다른 상임위처럼 상설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발의해서 수십 개가 쌓여 있음에도 심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룸준석이 그런 식으로 임기의 절반을 넘겼고 이제는 낙지복권 빵진숙까지 징계 촉구 결의안만 통과돼 있고 실제 아무런 액션이 없어 룰루랄라 하고 있다. 더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 하고 중이 제 머리를 깎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한다. 전에는 윤리특위도 상설특위였는데 2018년에 국회선진화 어쩌고 하는 거에 껴서 비상설특위로 바꿔버렸다. 조정식 의장이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에 촉구하고 나아가 윤리특위 재상설화 개정도 주도해야 한다. 후반기가 이제 갓 시작됐지만 이거 갖고 또 옥신각신하느라 시간 다 갈 거다. 의장이 발의하고 주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