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심 판결이 난 상태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최소 내년 1월에는 결판이 난다. 왜? 저게 이른바 6·3·3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시간 끄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37197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말이 이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이 확정되느냐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윤새끼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397억 5669만 5천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내란순장조의 재산현황을 오마이뉴스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다고 한다. 출처 : https://omn.kr/2j7eb 기사를 확인하면 2025년말 기준 재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았다. 요즘 재정적 위기를 황색언론 느낌으로 극복하려 노력 중인 듯한 중앙일보는 2026년 2월 기준 자료를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해 놓았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460 총 자산은 1315억776만 원. 그럼 397억 내면 그만 아니야? 아니다. 이유는 구성 때문이다. 토지 756억, 건물 160억, 임차보증금 273억으로 부동산 관련만 합쳐도 1189억이 된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 원인데 2025년 4분기 회계보고 자료 를 보면 고정지출이 141억이 넘는다. 연말이라 조금 더 지출되었을 걸 감안해도 현금성 자산은 잘 봐줘도 빠듯하고 대충 딱 모자라 보인다. 이걸 근데 왜 윤새끼가 내지 않고 당에서 내냐하면 이것도 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여튼 그래서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저 돈을 천막당사 시즌2로 만들 것인가 했더니...?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