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에 낙지 군부정권에 저항한 시민 다섯 사람이 45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솔직히 이건 무죄라기보다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쪽인 거 같지만 아무튼. 출처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10130040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자. 피고인은 총 다섯 명이다. 1981년 3월과 5월 A, B 두 사람은 “대학인이여 봉기하라”,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 전국구 선거제도는 현 파쇼정권의 악랄한 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C, D 두 사람은 “현 정권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정치를 휘두르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인천 중구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한 뒤 200여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동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선거인단의 대선 전국구 선거 제도는 악랄한 조작”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러한 유인물 배포와 집회 시위를 가지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당시 법원은 A에게 징역 장기 8개월과 단기 6개월,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C와 E에게는 징역 10개월,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기각하여 형을 확정해버렸다. 항소심을 기각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재심 선고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렇다.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고발하는 유인물과 시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