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불법행위에 계약서? 어떤 세상에 사는 새끼세요?

그런 걸 만드는 바보들도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를 획책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합의가 된 법정일 거라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대체 우인성 씨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나. 판사의 발자취란 판결이겠지?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하며 산 사람인지 좀 찾아봤다. 사실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주특기인 검색을 끈질기게 해보기로 했다.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란 복잡하다'이다.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사실 2024년 중앙지법에 오기 전까지 오인성 씨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다. 약간 쭉 훑다보니까 '사법부 개저씨 평균으로 빻은 정도였던 이 사람은 어쩌다 윤어게인이 되었나?' 같은 생각이 든다. 1)  [국민일보]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더 줘”…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2026-02-04) -  피고인은 삼형제 중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고도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 2)  [오마이]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2026-01-30)  - 민주당 돈봉투·장영하·가세연 사건을 취재한 김종훈 기자의 분석 기사로, 전부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뒤집힌 경우 - 우인성 씨는 2024년 8월 3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아무래도 개정할 필요가 있긴 했던

형법의 외환죄 부분.   외국과 통모를 해야만 외환유치가 되는 거고 여적죄 이하 조항에는 다 '적국'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다보니 적국과 공모를 안 해도 한국에 위기를 초래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환죄로 처벌이 어려웠다. 적국을 북한이라고 못 박아둔다고 치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테러조직 등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걸 무슨 법으로 다스릴 거냐는 말이다. 그리고 엄밀히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력이고 특수관계라 외'국'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다. 그러저러 한 사유로 인하여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바로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20건을 병합심사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대안 이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이 나온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읽어보면 한 자 한 자 수긍이 가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간첩죄, 그러니까 제98조 이하로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적국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99조의 일반이적죄와 구분이 있어야 하겠으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8...

설마 그런 미친 법안을 냈으려고

아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부터 우선 궁금증이 일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들에선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법안들까지 훑어봤다.  눈치 챘겠지만 대구경북이 시기 상 가장 마지막이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 구자근 씨 대표발의 의안 을 봤다. OME!  다른 지역 법안들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 특히 이 법안만 읽어봤을 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지역 법안에도 아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저렇게 이양한 권한을 어떤 데다 쓰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을 보게 되면 노동 관련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나온다. 제335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그러고보면 제헌절 노래는 배운 기억이 없다

삼일절 노래도 광복절 노래도 아는데 제헌절 노래를 모른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그 노래들을 부르는데 제헌절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 사실 뭐 광복이나 삼일운동에 비하면 교회에서 기릴 성격의 국경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서. 국회에서 일할 당시에는 이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어서 매일 보좌진끼리 '개천절도 쉬는데 제헌절을 쉬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합당한 일이냐!'며 한탄했었는데 드디어 18년만에 되찾았다. 공휴일 재지정을 기원하면서  이런 것 도 했었는데 소원성취가 금방 됐다. 여튼 그래서 제헌절 노래는 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낯설다. 들어보니 어렵진 않은데 풍백 운사 우사에 홍익인간까지 나오는 아스트랄한 가사. 제헌절인데 왜죠? 그리고 삼일절 노래는 종지가 멋있고 광복절은 후반부에 엄청 벅차오르게 설계해놨는데 이건 그냥 좀... 어디 학교 교가 같다. 가사가 '비 구름 바람'이 아니라 '삼각산 아래 자리잡고~' 로 시작해도 하나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좀 많이 실망...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국헌문란 세력을 너댓 번 거치며 얼마나 잘 알게 됐는데 제헌절 노래가 이렇게 성의가 없더냐. 차라리 헌법 전문을 그대로 가사로 넣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지. 아, 하지만 이제 또 개헌해야 하는군? 어쩔 수 없다. 헌법 제1조 노래를 격상시켜! (아님

2026년 2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통상 매년 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한 번 한다. 보통의 국회일정은 그렇긴 한데 지금 연중 상시 회기가 된지 2년차. 아무튼 이번주에도 개회식을 하긴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하려나 보다. 눈에 띄는 행사들이 있다. 1. 본회의 - 2/2(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2/3(화) 10:00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 2/4(수) 10:00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란 순장조) 2. 위원회 - 2/3(화) 본회의 산회 직후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4(수) 11: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5(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금융분야 현안질의                11: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14:00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6(금)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등 3. 그 외 - 2/2(월) 10:00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방향                10:30 AI산업 전력수급, 신규 핵발전소가 대안인가? - 2/4(수) 09:30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0:00 대한민국 자살...

안창호 같은 사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괜히 저 인간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만 유탄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도사진 (차마 안창호 면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는 DJ가 대통령이던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은 당시 DJ의 주요 대선공약들 중 하나였다. 당선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할 만큼 DJ의 인권기구 설립은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물론 인권위에서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인권위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론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구가 하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25년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제... 파괴자가 위원장으로 와버렸다. 전에도 아마 말한 적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제도 해킹 이라고 한다. 아직도 안창호의 임기는 1년 8개월이나 남았고 여전히 안창호를 감빵에 쳐넣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401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831.html 이외에도 온갖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퇴진 촉구는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빌런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욕을 아무리 먹어도 완주를 할 기세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운영위 국회에서 잡도리를 엄청 하니까 마지못해 "계엄으로 인권침해 있었다."라고 인정 을 한 데서 느꼈다. 기어이 임기를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인권 증진이 아니라 윤새끼 증진이 목표인 듯한 인권위원장이라니.  안창호는 안창호라는 한 사태이다. 재난 같은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내가 할 다음 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법을 개정...

국회 비례대표 3% 저지선이 깨져야 한다는 결정이 있도다

그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만 바뀌는 것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여기서 보실 수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다. 사건번호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인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인데 해당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사건번호 2020헌마956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부적법 각하)이었고 2024헌마271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상공인당 소속으로 비례대표후보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 조항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받지 못 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다. 애초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한 건 제1호만이었는데 제1호만 위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가 그게 그거인 제2호는 살아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헌재는 제1항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여기였다.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