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선거에서 져볼 필요도 있다

박주민 의원 이야기다. 욕심은 알겠지만 서울시장보다는 국회의원 박주민이 더 좋다고 여러 번 말해봤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던 서울시민372054의 이야기고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이 참 되고 싶었나보다. 하지만 이러저러하여 당내경선에서 졌고 최근에 약간 내가 알던 박주민 의원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에 계속 성공하다가 유난히도 갈망하던 선거에서 본선까지 가기도 전에 져버렸으니 속은 좀 쓰렸을 것. 그리고 엄밀히 내가 볼 땐 아직도 서울시장을 향한 열망을 완전히 놓은 것 같진 않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 기회가 다시 오게 됐을 때 같은 실패를 두 번 하지 않겠다는 결의로써 박주민 의원이 좀 달라졌다.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이 트윗 때문이었다. SNS 담당자로 ㅍㅋㄴ을 넣은 거 같은 메시지만 내서 염증이 났던 게 저번 경선 국면이었는데 달라졌다. 표현과 톤도 깔끔하지만 우선 무엇보다 '민변 출신,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에게 어울리는 내용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캡처해서 블루스카이로 데려오니 블좍들의 반응도 '난가병'이 나은 것 같다는 쪽으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 마이콜 형이 달라졌어요'를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는 없는 일. 정말일까? 알아보려면 내 방식으로는 딱 한 가지. 법안을 살펴보는 수뿐이다. 그리고.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B6Z0Y9Y0U2U1T6T4S1S5Q3R7Z3X7 따단.  아주 따끈따끈한 새 법안이다. 2026년 9월 3일 접수. 민법 개정안. 여타의 법률 이름부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법인지를 딱 눈치챌 수 있는 온갖 법들과 달리 민법은 기본법이고 워낙 넓은 범위가 총망라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기 전까진 뭐를 어떻게 개정하는 건지 알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현행 「민법」 ...

신상법안 소개 : 야간노동자보호법(박홍배 의원실)

 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댓글은 읽지 마시고. 영상을 다 보시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영상 볼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옮겨본다. 법안은 두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고 그 중에 먼저 산안법이다.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는 제안이유는 동일하고 주요내용 부분이 다르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 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조정식 의장님, 윤리특위 구성해주십시오

윤리특위 재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청원 60만이 넘은 룸준석 제명 청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원의 징계는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징계 절차는 징계 대상을 윤리특위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겠지만 다른 상임위처럼 상설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발의해서 수십 개가 쌓여 있음에도 심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룸준석이 그런 식으로 임기의 절반을 넘겼고 이제는 낙지복권 빵진숙까지 징계 촉구 결의안만 통과돼 있고 실제 아무런 액션이 없어 룰루랄라 하고 있다. 더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를 상설화 하고 중이 제 머리를 깎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한다. 전에는 윤리특위도 상설특위였는데 2018년에 국회선진화 어쩌고 하는 거에 껴서 비상설특위로 바꿔버렸다.  조정식 의장이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에 촉구하고 나아가 윤리특위 재상설화 개정도 주도해야 한다. 후반기가 이제 갓 시작됐지만 이거 갖고 또 옥신각신하느라 시간 다 갈 거다. 의장이 발의하고 주도하자.

방학 끝, 정기회 시작!

개학과 함께 정기회가 시작됐다. 정기회란 무엇이냐, 이건 예전 포스팅 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지만 간만에 한 번 예의상 들춰보는 헌법과 국회법. 어쨌거나 달력이 9월로 넘어가면 무조건 시작되는 게 '정기회'다. 임시회는 2, 3, 4, 5, 6월과 8월 16일에 열리는데 정기회처럼 각 달이 1일이 되면 무조건 자동 시작하는 건 아니며 회기도 3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집회 요구가 있을 때 그 날짜에 맞춰 회기를 시작한다.  이렇긴 한데 내란 이후 국회는 한 달 정도 외에 거의 임시회가 안 열리는 달이 없이 매달 임시회를 열고 있다. 전에는 상시국감 얘기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 내란 이후엔 쏙 들어갔다. 안 그래도 국회가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 데다가 현안질의, 업무보고를 엄청 자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그렇고 행정부의 국회 담당 공무원들도 쉴 틈이 없었을 거다.  여튼 정기회 동안에는 평소에도 늘 하는 법안 처리 외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이다. 엄밀히 국정감사는 정기회랑 별 상관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정기회보다 먼저 하는 게 더 원칙인데 내가 국회에 관심이 많던 약 2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국감의 꽃말은 추석연휴였지. 늘 본회의 의결로 국감 일정을 의결해서 정기국회 중에 실시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옥신각신으로 하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한은 매년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국회법 개정을 2018년에 한 뒤로는 11월말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가 확정이 안 나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꽤 강제적인 규정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사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일정...

2026년 9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와 드디어 정기회. 1. 본회의 - 9/1(화) 14:00 제439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 위원회 - 8/31(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0:00 문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성평등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법안 상정 - 9/1(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법안 의결                10:00 기노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법안 상정                10:00 정보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0:00 법사위 예결소위 : 결산 ...

2026년 8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임시회 막바지 주간. 1. 본회의 - 8/26(수) 14:00 제438회 제2차 본회의 : 안건 처리(부동산 관계법 처리 예고) 2. 위원회 - 후반기 국회를 늦게 시작해서 원래는 결산하고 법안 처리 널럴하게 할 타이밍인데 업무보고까지 다 이제 받고 있음 - 8/24(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청원심사기간 연장, 결산 상정, 법안 상정, 업무보고                  10:00 예열위 전체회의 : 결산 공청회 생략, 결산심사소위 구성, 종합정책질의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30 운영위 전체회의 : 국감 일정, 법안 상정                  14:00 정무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개선, 결산 상정                  시간미정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 법안 심사 - 8/25(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10:00 정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외통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국방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

2026년 8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바야흐로 결산 임시회의 계절. 이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 시작. 1. 본회의 - 일단 잡힌 건 없는데 이제 민주당 전대 끝났으니 잡힐 수도? 일단 20일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거 같긴 하다. 2.  위원회 - 8/19(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기노위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 결산 상정, 업무보고                  10:00 국교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 8/20(목)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복지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국교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