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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하여

주말 낮에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더니 내용이 살짝 '갑자기요?' 그런 것이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53005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직전까지 정치권의 주류 의제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잼칠라 정부에서 일하다가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출연 중인 사람들의 복수 증언에 따르면 잼칠라는 뭘 하나 지시한 다음에 '그거 했냐', '저번에 그거 됐냐', '그거 됐으면 보고해라', '이행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라' 이거를 엄청 계속 챙긴다는 것 같다.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 게 이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초에도 요청을 한 바 있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6001.html 이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게 503 때(이석수라고 아실랑가 몰라)라 너무 오래 전이어서 오늘은 간단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두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도, 법령 검색.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이 있다.  503 때는 무려 이게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대략... 응...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튼,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는 것을 보면 특검처럼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있는가보다. 조문을 보면 이렇다. 참고로 위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라고 나와 있는 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중에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이 다가 아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잼칠라는 아마 이게 대선 공약이었던 거 같은데 거듭 요청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뭔가 좀 논의가 되려는 모양이다. 내란순장조에서는 여당 공세용으로 쓰고 싶을 것이고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 ...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강원

강원의 총선은 늘 민정당류 당이 강세였다. 도지사는 민주당류 당에서도 곧잘 이겼으나 뺏지로는 영...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7375 현재 8석 중 6석이 내란순장조. 강원에서 비교적 평균연령이 낮은 축인 지역, 즉 춘천시 갑과 원주시 을에서만 민주당이 겨우 두 석 얻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야말로 잘 좀 부탁 드린다. 1) 권성동 - 강원 강릉시 — 1번부터 이런 거물이 등장하다니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가... — 아직 형 확정이 아니라서 뺏지가 날아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이 양반이 또 출마하거나 또 공천 받긴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한 적도 있는 사람이긴 하다. 옥중 출마? 이 양반한텐 꿈도 아닐 수 있지. — 강릉 선거가 약간 괸당 선거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지주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카르텔이 공고해서 굳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나 균열을 주기가 어렵다고... —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강릉의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2) 박정하 - 강원 원주시 갑 — 대표적인 친한계지만 계엄의 밤에는 어디서 뭐했는지 모르는 사람 — 당내에서는 절윤해야 한다고 말해서 장외집회 때 욕받이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감 때는 김현지무새인 사람 — 친한계 스피커로 언론 인터뷰도 자주 응하는 듯하지만 묘하게 존재감은 항상 없다. — 제22대 총선의 상대는 원주시장을 3선했던 원창묵 후보였는데 득표차가 이랬으니 다음 총선에는...? 3) 유상범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줄여서 홍횡영평) — 내란 직후 기간 법사위의 내란순장조 간사로 활약(?)했다. — 물론 이후에는 나의 평가가 달라지긴 하였으나 나는 그냥 '바보'로 인식했었다. 바보로 인식한 사유는 이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되고 평가가 달라진 계기는 요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되겠다.  — 근데 뭐 기본적으로 유상범 씨도 막말에 거리낌...

2026년 4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4월 임시국회도 슬슬 마무리로 가는데 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좀 죽죽 하십시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1. 본회의 - 4/23(목) 14:00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법안 처리 2. 위원회 - 4/20(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미정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4/21(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공청회 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4/22(수)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                  15:00 ...

미국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821001 미국의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조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앞장만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ile:25th_Amendment_Pg1of2_AC.jpg 위의 보도에서 말하는 건 제4조의 내용이므로 상관 없는 제1~3항 내용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대통령이 직무에서 해임(아직 사례 없음)되거나 사망(ex. 링컨, JFK)하거나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ex. Nixon)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대통령은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야 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상하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

11번째 이름 띄우기를 하고

2016년부터 4월 16일부터 갑자기 타임라인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문득 몇 년이나 된 거지? 하고 검색해서 아래로 내려보니 2016년부터, 읍내 시절부터 11년째더라. 이걸 왜 시작하게 됐을까 기억을 더듬어봤다. 아마 '기억'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날 아침의 조용했던 회관을 나는 복도의 적막과 숨을 멈춘 듯한 분위기로 기억한다. 나처럼, 나 이상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2014년 4월 16일 아침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 날의 일을 잊어가거나 이미 잊었을지 모른다. 잊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4·16연대 사이트에 있는 글귀처럼 세월호 사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망각과 싸우고 있다.  출처 :  https://416act.net/41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기억이라도 유지된다면 그 싸움에서 나 한 명 분 정도는 이기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304명을 304명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수많은 인명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은 그걸 추상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304명이 죽었다는 말은 마치 그냥 숫자 304가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마치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내가 코스피 6천 돌파를 아주 막연한 어떤 숫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을 부르면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무게의 차원이 달라진다. 304라고 했을 때는 종이 위에 적힌 304, 아니 그보다 더 형체도 없는 이 인터넷 패킷 몇 개만큼의 무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이면, 이 사건의 무게는 내가 이름을 아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무게 곱하기 304가 된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다. 나는 방임 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도 그 시절의 기억을 떠...

회복은 그리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최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의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주억거렸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197.html 왜 아니겠나 싶다. 세월호 침몰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심리적 타격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하물며 말로 다 표현 못 할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버렸고 어디 그뿐인가. 그뒤로 이어지는 각종 음해와 언어폭력, 마타도어가 심지어 당시 정부여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자신을 보듬기만 해도 힘겨웠을 시간에 남은 사람들은 투사가 되어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렇게 벌써 12년이다. 진상규명을 넘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 했다. 갈수록 질병이 커지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 아닐까.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법령 연혁을 찾아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저 내란순장조 것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우선 아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4·16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재난 참사 특성상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됨.   그러나 기한의 제한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적절한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주요내용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및 희...

2026년 4월 16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2025년 3월 10일, 윤새끼 파면을 위하여 아직 열심히 투쟁하던 그 때에 생명안전기본법안 이 국회에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발의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그리고 내란순장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예지 의원까지 총 77명이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긴 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국회는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제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 때도 당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동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가 되고 말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더 겪어야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있는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