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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이돈은 탄압 받는 야당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가보다

어쩌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더 좋아할 수도.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건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이 시정질문을 봤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11일에 있었던 회의이다. 출처 :  https://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e71b768ad6bb6bfc42e9d61923e396e024af38e95ba7342ef8891a4442f01b76909739d51b84cbcc 출처 : 위와 같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 시정질문은 2026년 6월 11일에 있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15일에 서울시는 MBC를 기사 스크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아예 MBC에 정정보도와 손배소까지 걸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63803.html 너무 윤새끼스러운 처사가 아닌가?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46870 이걸 보니 역시 21세기 사람의 과거는 아무리 세탁해도 캡처로 남는다는 풍문이 귓가를 맴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1155.html 뭐 이렇다고 하니까 더욱 기시감이 든다. 정권의 핍박을 받는 야당의 아이콘으로 대권주자 되는 모델, 윤새끼 타입이잖아? 여기에 명태 아저씨 리스트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을 것까지 포함해서 더 윤새끼 모델이다. 치사하긴 하지만 이 건만큼은 명태 아저씨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니들끼리 먼저 좀 말 맞추고오면 안 될까?

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3408.html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414322296110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4029200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3407.html 이게 다 같은 날 기사야. 그러다 결국 결론. 출처 :  https://omn.kr/2iqm6

국조특위 가동하면 걔들 집에 가나?

2026년 6월 18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98932 위원장을 내란순장조에 주고 국조특위가 가동된다는 것 같다. 지난 번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살펴봤다시피 어차피 요구서 내용 자체로만 따져도 내란순장조에는 구멍이 숭숭이다. 최종 어떻게 정했는지는 나중에 의안이 정리되어 올라온 걸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지만 세부사항을 민주당 안으로 가져가든 내란순장조 안으로 가져가든 위원장이 내란순장조 영감이든 이 국조의 타겟은 대체로 선관위일 수밖에 없어서 여야 모두 신나게 칼춤을 출 수 있는 판이다.  물론 내란순장조는 '우리 민주청년을 경찰이 때려잡았다'고 행안부를 까고 싶겠으나 실제 경찰은 때려잡긴커녕 빌빌거렸기 때문에 사실 전혀 다른 쪽으로 까여야 할 판이다.  올공의 시위대not시위대는 이미 드러난 바, 기실 원하는 것이 없고 투쟁을 하는 것에 목표가 없다. 물론 표면적으로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나 몇 달을 헌재 앞에서 난리쳤지만 엄밀히 따져봤을 때 결국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관끼리 정하는 것이었듯이 시위를 올공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어차피 재투표를 할지는 선관위가, 재선거를 할지는 선관위+법원이 정한다. 그럼 이 자들은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저기를 무단점거하고 있을 것인가? 일단 모인 가운데 요구사항이 정확인 뭔지, 그중에 최소한 뭐가 관철되면 해산한다는 중지라도 있는 걸까? 어차피 이미 현생 감각이 있는 다수는 빠진 것 같은데 남은 집단의 출구전략은 뭐지?  뭐만 어쨌다 하면 '올공을 보라'는 장쩜오라고 해도, 선거소청을 넣은 뒤에는 선관위, 선관위 결정 후에는 법원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럼 몇 달이 걸릴 그 과정을 그 시위대not시위대는 계속 그렇게 딱히 요구하는 것도 없이 노숙할 것인가.  차라리 여당 국조특위 구성 확정하면 일동이 거기 가서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국조특위 잘 할 테니 집에 가라, 거기 범죄 저지른 애...

공권력이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걸 타결이라고 쓰는 게 맞아?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265 생중계는 그렇다 쳐도 몸 수색? 몸 수색???? 왜 사적으로 몸 수색을 허용하게 하는 거야? 쟤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인용했다면 막스 베버를 읽었을 게 분명한 잼칠라께선 이 사태를 어떡할 건지??? 막스 베버가 말하길 국가란 "폭력·강권력을 독점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이다. 그런데 지금 타인을 몸 수색할 강권력을 사사로운 개인에게 함부로 주기로 중재를 했는데 그게 무려 '정당'이다????? 물론 베버의 저 책은 빌헬름 1세 보라고 쓴 강의록이라서 내용이 통치자의 시각에서 보는 국가론이 담겨 있고 읽다보면 좀 재수없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멸차다고 느낄 만큼 현실적이기도 하다. 가령 이런 부분. 정치에 관여하려는 사람, 즉 권력과 폭력·강권력이라는 수단에 관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적 힘과 거래를 하게 되며, 그의 행위와 관련해서 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물론 부즈엉 계를 초장부터 노조 때려잡듯이 때려 잡았다면(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불법행위가 이미 벌어졌다고 많은 시민이 지적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다가 저따위 결말로 이어졌을까? 노동자는 막 별달리 이유도 없이 함부로 연행해 가도 정권에 아무 위협이 없고 저 무법천지로 날뛰면서 실제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진압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계산기라도 두들긴 건지? 공권력이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그 모든 사회계약의 근원적 이유 아니냐고? 경찰이 아무리 편파적이고 무능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최소한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소명...

선거소청은 14일 안에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한다 치면 17일까지는 선거소청을 해야만 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133000001 선거소청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장쩜오 씨는 이 선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이걸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는 누가 정하느냐? 당연히 선관위가 정한다. 생각해보자. 선관위가 이거 재선거 하자고 할까? 잘못의 주체가 선관위였는데. 기각한다고 가정하면 장쩜오 씨는 오히려 고맙다. 대법원에 이 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장, 서울시도의회 비례의원이라는 대법원 단심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대법원이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될 일을 할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 때문이다. 이 선거소송을 판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조항에 명시해놓아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에 투표용지 부족 없었어도, 거기 표가 싹 다 기호 1번 찍었더라도 오세이돈이 이겨? 그럼 됐어." 선관위 기본 태도는 이렇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결과 같은 경우는 1석이 뒤바뀌었다고 하니까 재고해볼 법하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서울시장은 아니다. 그럼 재선거와 재투표는 뭐가 다른 걸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이럴 때 한다. 장쩜오 씨가 주장하는 경우는 제3호의 경우일 거고 나빠루 씨가 원하는 건 제4호의 경우일 거다. 장쩜오 말대로 선거소송까지 가서 서울의 지선이 무효 판결이 난다면 재선거를 할 텐데 대법원이 갑자기 오세이돈이 너무 미워 펄쩍 뛰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지선 무효라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여나 서울시 광역 비례의원 일부무효면 모를까. 그...

2026년 6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이제 갓 내란순장조 원내대표를 뽑았으니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일단 이번주도 회의는 없다.  1. 본회의 - 2026년 6월 11일에는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렸다. 기후위기특위가 2026년 5월 29일로 활동기간을 마쳤는데 아직 탄소중립법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 해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원래 이 특위의 위원장이 이번에 제주도지사로 당선한 위성곤 당시 의원이어서 여기 위원장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위원회 - 아직 잡힌 바 없는데 운영위 전체회의 정도는 한 번 열림직도 하다. 어차피 다수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 그 외 - 그래도 이번 주에는 회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좀 더 있는 편이다. - 6/15(월) 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 21호(통권 제53호) 발간 - 대표 보고서명: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                  14:00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다섯번째 목소리 이적표현                  14:00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 6/16(화) 09:30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14:00 (지방선거 이후)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

정치일정 때문에 회의는 안 열리지만 (2)

그동안 매주 국회일정을 소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의원실 토론회나 세미나를 많이 소개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곳과 최근 눈길을 끄는 자료들을 몇 개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나 자주 열어대는 온갖 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다.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하위 사이트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행사의 자료집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이제 이 중에서 볼 만한 자료들을 몇 개 꼽아 보겠다. 1)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국회토론회 — 미국의 사례를 발제하러 온 로스쿨 교수 분의 자료 내용이 쉬우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미국 위스콘신과 버몬트 주 의 부동의강간죄 실시 후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 법이 개정된 메릴랜드 주의 사례도 나온다. —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비동의강간죄의 반대논리를 그간 쌓인 사례로써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 이런 원문으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2)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사회 정책토론회 :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접할 때마다 끔찍한 것이 아동학대사건이다.  — 이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방안"이었다.  출처 : 위 토론회 자료집 — 여러 통계자료와 각 전문가의 개선방안이 제안되어 있는 자료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3)  예술 활동 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 예술활동증명 국회 토론회 — 얼마 전에 읍내에서 아마 약간 바이럴이 탔던 것 같은 토론회의 자료집이다. — 도대체 브콜너 윤덕원마저 반려되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건 뭐냐는 그런...  — 발제는 불인정 사례 발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제언,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