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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국세의 가치 : 국회입법조사처

EBS에서 좋은 방송이나 다큐를 볼 때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한다는데 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읽으면서 종종 국세의 가치를 느낀다. 왜 갑자기 벅차 올랐나면 그게 원래 덕후 특이다. 갑자기 벅차 오르는 거. 사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26년 9월 30일자로 발간된 새로운 연구보고서 내용 때문이다. 제목은 '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 :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이다. 제목에서부터 왠지 가슴이 설렌다. 목차까지 보면 내용이 엄청 궁금해진다. 원래 입법조사처가 하는 가장 기본 업무는 '입법조사회답'이다. 국회의원, 위원회 등이 요청하는 입법조사를 수행하여 회신한다는 건데 가령 이런 것이다. 보좌진 마저리가 일을 하다가 입법 공백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고 자기 나름으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본다. 해당 이슈가 이미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라면 비교적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찾아볼 자료가 많지만 어떤 분야에선 보좌진 개인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를 요청한다.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외국에서는 어떤 입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거나 우리 국회에서도 기존에 해당 이슈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기다리면 입법조사처의 조사관(거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유자들이다)들이 각종 자료를 뒤지고 분석하여 회신해준다.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도 더 설명을 해주고 모자라면 만나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설령 저 자료를 극우성향 의원실에서 요청했더라도 그 입맛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작성한 조사관의 성향 반영이 0은 아닐지라도 그게 회신을 받는 의원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회답 외에도 입법부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든지 행정부 견제를 위한 분석도 실시한다. 행...

사과만 하면 땡?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 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기록을 위해 살짝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검찰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보도를 오래 했던 뉴스타파가 조희대요시의 업추비도 파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 이 건을 취재한 건 단순히 허위 업무추진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론사와 오찬 감담회를 했다면서 한 끼에 52만5천 원을 지출하고 참석인원을 11명이라고 적어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으로 아무리 저렴한 메뉴도 1인 6만5천 원이었다. 11명이면 71만5천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52만5천 원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일까? 정답은 실제 참석인원이 11명이 아닌 7명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찬을 했다는 언론사는 법률신문이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식을 꽤 깊게 다루는 매체다. 판결에 대한 평가도 참고할 만하고 어쨌거나 법조계에서는 오래된 언론이고 유일하다. 직무 상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법한 곳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은 직무 상 연관이 있으면 5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2만5천 원을 7명이 나누면 7만5천 원, 위반 여지가 있다. 하지만 11명으로 인원을 뻥튀기하면? 4만7천 원대로 내려간다.  뉴스타파는 이 취재내용에 대해 대법원장 측에게 질의했지만 대충 뭉개는 답변만 돌아왔고 이에 뉴스타파는 2026년 상반기 동안의 업추비 내역을 털었다. 그게 바로 위에 캡처로 올린 그 기사가 되었다.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을 부풀렸다는 기사. 뉴스타파는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업추비 집행내역을 받아 일일이 해당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아서 대조를 했고 그렇게 인원 뻥튀기로 객단가 5만 원 이하로 낮추기 꼼수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검사파면법(김기표 의원실)

검사도 그냥 원오브국가공무원인데 대체 왜 검사징계법이 왜 따로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일단 잠시 뒤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일단 개정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법안은 김기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고 '검사파면법'이라는 별명은 내가 붙여봤다. 이유는 이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한 점을 찾으셨는지? 그렇다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9조를 참고로 한번 볼까? 그렇다. 현행 검사징계법 상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없다. 김기표 의원실의 개정안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의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뉨에 따라서 검사징계법 안에 정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주요내용이다. 그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 이렇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합시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 의원 제명이나 윤리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했고 그 중에 좀 길게 쓴 것만 해도 이런 것과 또 요런 것 이 있었다. 거듭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하다 재상설화 해달라 고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윤리특위는 원래 예결위 같은 상설특위였다. 바뀐 것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였다. 2018년 7월이었는데 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분리하면서 상임위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고 그 대신에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했다. 그렇게 상임위+상설특위 총 갯수를 18개로 유지한다는 계산이었다.  비상설특위가 된다는 건 일단 구성상으로 활동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의결 사항에는 활동기간도 포함된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번 구성된다고 해도 쭉 가는 건 아니라는 뜻. 그나마 제20대와 제21대 국회는 공백은 있을지언정 윤리특위가 구성이라도 되었었는데 제22대 들어와서는 아예 구성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 제20대 후반기에는 약 11개월, 제21대 국회에는 약 8개월 간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22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2026년 9월말 현재까지 쭉 약 27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에는 하는 일이란 모두 알다시피,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는 일이다. 징계안은 언제나 제출 가능하지만 그걸 심사할 윤리특위가 상설이 아니라는 건 결국 지금처럼 징계안이 아예 심사되지 못 하게 되고 구성이 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으려면 윤리특위를 거듭해서 구성하거나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를 재상설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총 세 건 올라와 있다. 먼저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접수한 조승래 의원실 안 , 그 한 달쯤 뒤에 발의된 신장식 의원실 안 , 끝으로 2026년...

2026년 9월 마지막주 정기회 국회일정

보좌진은 대체로 제대로 쉬지 못 했을 연휴가 끝나고 다시 정기회의 주간이다. 슬슬 국정감사 직전이다. 1. 본회의 - 10/1(목) 14:00 제439회 제10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위원회 - 9/28(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의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 법안 및 청원 상정                  14: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지방의회법안 입법공청회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6:00 정무위 전체회의 : 안건 미정 - 9/29(화)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국감 증인 출석요구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국감 증인 출석 요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

신상법안 소개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전진숙 의원실)

이 개정안을 본 순간부터 나는 전진숙 의원의 재선과 전진숙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의 무운을 기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존 포스팅 에서도 전진숙 의원의 입법활동이 훌륭했음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입법활동을 이어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전진숙 의원을 계속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샤라웃의 의미로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이개호, 문금주, 이수진, 이주희, 김영배 의원과 진보당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까지도 일부러 모두 기록해둔다.  사설이 길었지만 일단 이번 신상법안은 이것이다. 포스팅 제목에 붙인 약칭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 은 원래 법안 제목을 살짝 줄여만 본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얼마나 전부개정이냐면 법률 이름부터 바꾼다. 현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아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기 시작할 텐데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 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

연휴를 앞두고 문득 궁금해져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찾아보았다. 제22대 임기 중 발의건수는 총 27건, 행안위원장 대안 두 건을 뺀 의원 발의는 총 25건이었다.   이 25건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총 일곱 건 발의되어 있었다. 대안반영폐기된 위 일곱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나, 강대식 씨가 발의한 안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이었으나 그 부분은 아쉽게도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으로 총 여섯 건이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총 25건 중 13건, 즉 과반이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화였던 거다. 노동절을 공휴일화 하자는 법안은 당연하게도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그보다 왼쪽인 정당에서만 발의를 했다. 아래는 대안반영폐기된 여섯 건의 발의 목록이다. 이중에 정청래 , 정춘생 의원실 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 이용우 의원실 안 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함께 공휴일화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각각 노동절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 남은 열두 건은 공휴일 제도 운영에 관한 법안 세 건, 12·3 내란 극복을 기리자는 법안 두 건, 식목일 재공휴일화 두 건, 그 외 다섯 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제도 운영 관련 세 건은 각각 위성락 의원실(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의 한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임박해서 결정하지 못 하도록 최소 한 달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김문수 의원실 안 과 진종오 씨 발의안이다. 12·3 내란 극복을 기리는 법안은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화 하자는 이해민 의원실 안 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쉬자는 허영 의원실 안 이다. 그 외 다섯 건은 어버이날에 쉬자는 윤상현 씨 발의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자는 김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