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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 온다

실질적인 내란순장조 1차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1536001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잊으신 분도 계실까봐.  뉴스 영상에 나오는 윤새끼가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2021년 10월 15일 내란순장조 대선 경선 토론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2)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주가조작으로)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3)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재판에 걸린 허위사실공표는 다른 내용이다. (1) 2021년 12월 14일 윤새끼 초청 관훈 토론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2)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고 김학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새끼 소개로 윤우진을 만났으며, 김학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공선법 제250조 제1항과 제3항을 보자. 위에서 본 경우만 해도 싹 해당된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는 사실 진짜 발에 채일 만큼 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판례를 좀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링크 ) (전략)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처럼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06032 제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당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간사로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오세이돈이 가장 앞에 꼽힌다.  이 때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현행법의 원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21528001 저 '오세훈 선거법'의 오세훈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세훈은 다른 오세훈인가? 그럴 리가. 동일인이다. 22년 세월을 건너 같은 오세이돈이되 처지가 입법자에서 피고인이 되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870 출처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304556 이 사건은 윤새끼김학사+명태아저씨 사건보다 훨씬 사실관계가 간단하다. 오세이돈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열 번)여러 번 명태아저씨한테 받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는데 이것이 총 3300만 원이었다. 이것이 명태아저씨는 물론이고 강혜경 씨 증언과 실제 남아있는 증거(카톡/텔레그램 대화 복원 등)로 다 교차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이 안 되어 부분유죄/부분무죄가 된 걸로 추정) 그러니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선거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다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치자...

어린 것과 젊은 것과 멍청한 것과 나쁜 것

진짜 농담이 아니다. 나는 진지하다.  근데 또 영현백은 진압군측이어야 들어가는 거라면서. 진압되는 나 같은 사람은 걍 암매장ㄱㄱ라며. 제목에 왜 저 네 가지를 적었냐면 주로 질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저 넷을 뒤섞기 때문이다. 아마 주입식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다.(나는 주입식 교육을 좋아한다.) 출처 :  https://archives.hangeul.go.kr/ko/M000000594/heritage/view?heritageNo=3&pageIndex=1 훈민정음언해.  "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 ᄇᆡᆨ셔ᇰ〮 이〮 니르고〮져〮 호ᇙ〮 배〮 이셔〮도〮"  백성이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말이다. 지금은 어리다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는, 대체로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리석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맥락에서 어린 것은 다소 정상성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 젊다는 건 어리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어느 정도 실수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유사하겠지만 더는 어리지 않기에(법적 연령이든 정신적 성숙이든 정상성에서 모자란 것은 아니므로)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올 여파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 젊은 사람은 조금 배려를 받을 만하다.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무한정 제공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국 실수와 잘못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관습적 당위의 세계에서 산다. 멍청하다는 건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어리거나 젊어도 멍청하지는 않을 수 있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도 멍청하게 살기는 아주 쉽다. 채현국 선생님 왜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게(덜 멍청하다일 수도?) 농경시대의 꿈이냐면 농경의 특성 때문이다. 농사는 한국의 경우 봄, 여름, 가을이 다 투입되는 연간 이벤트다. 농...

2026년 7월 넷째주 최신 발의법안 골라보기

아무래도 신규 발의법안 목록에서 더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게 마련이다.  1)  [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실) 2)  [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실) — 스토킹처벌법은 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 두 법안의 내용은 결이 많이 다르다. 우선 조인철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 스토킹처벌법 생길 때 하도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로 전과 생기는 거 아니냐'며 드러눕는 썁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법에서 '스토킹...

국조 요구서부터 이럴 거 같긴 했는데

국조 요구서만 봐도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정말 한없이 투명에 가까웠으니까 .   이거 시작할 때 위원장이 윤상현 씨가 된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그것도 내 예상대로 걱정은 윤상현 씨가 아니었다. 2026년 7월 14일에 있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청문회가 실시된 날의 회의록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다.  우선은 윤상현 씨의 모두 발언. 그간 온갖 민주당 전당대회 뉴스에 파묻혀 이 문제에 살짝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은 '역시 저 인간 내란 순장조라서 수개피언들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전용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당장이라도 '민주당+선관위 네들 부정선거 했지!' 하면서 부즈엉 무리의 손을 들어줄 것 같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재검표 하자니깐?' 하니까 ㅌㅌ하는 새끼들이 혓바닥만 긴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이야 이 국조특위의 간사이기도 하고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간사가 아니라 본인이 위원장을 해야 할 사람이니 아래의 발언은 당연하겠는데 심지어는 룸준석(여러분을 위해 짤은 모자이크 했다.)마저도 내란순장조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보(그래야 몸값이 떨어져서 자기랑 딜이 되지)로 가득 차서 간만에 논점을 안 흐리는 발언까지 섞어가며 비꼬기를 시전했다. 이러니깐 또 썁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은 내란순장조다. 특검법? 법사위 들어와서 논의하면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미뤄지고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이건 '우린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실'밖에 안 되는 소리. 너무 빤해서 기가 차니까 비꼬기 쨉도 들어간다. 여튼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이런 바보들과 싸우고 있다. 기회주의 냄새 킁킁의 조선 넘버원이라 내가 감히 꼽는 이 국조특위의 위원장...

2026년 7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이번 주에는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  1. 본회의 - 일단 열리기는 할 것 같다. - 조정식 의장이 내란순장조에 기한으로 준 날짜는 제헌절 전까지였다. 당연하게도 그때까지 원구성 합의는 하지 못 했고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계속 교착 상태라서 상임위원장단 완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 다만 민주당이 종합특검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여 내란순장조가 필버를 또 걸 것 같다. 조 의장은 임기 개시하자마자 이 필버를 경험하게 된 셈. - 7/20(월) 14:00 제437회 제1차 본회의 : 미정 2. 위원회 - 7/20(월) 09: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 7/21(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긴급 현안 질의                  15:00 문체위 전체회의 : 대축협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22일에서 30일로 일정 연기) - 7/22(수) 10:00 투표용지부족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 : 제2차 청문회 - 7/23(목)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3. 그 외 - 7/20(월) 14:00 입법조사처 「미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와 한국정치에의 함의」 전문가 간담회 - 7/21(화) 14:00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 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 - 7/22(수) 10:00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                  10:00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 7/23(목) 10:00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14:00 입법조사처 「회생절차 폐지결정 ...

문득 2025년 제헌절 경축사가 궁금해져서

공적인 발화를 해야 할 때 나는 재미 없고 진지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가령 김근태 같은 민평련계 사람들. 그래서 내란을 겪고 난 뒤 2025년 제헌절 경축사가 궁금했는데 그게 당시 우원식 의장이어서 조금 마음에 들 것 같았고 확인해보니 역시. 재미 없고 진지해서 아주 마음에 든다. 나날이 답답하고 기운 빠지는 요즈음이지만 그래도 이 헌법을 위해 스러진, 내란 때 우리를 도와준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한 번쯤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물론 이때 우 의장이 부르짖은 개헌은 내란순장조 때문에 실패해서 좀 열받긴 한데 그래도. 제77주년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축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입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제헌절의 의미 :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제헌절입니다. 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국가적 위기와 불안, 혼란을 함께 겪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안도감, 우리 국민 스스로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했던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은 힘이 세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경쟁력 : 헌법은 힘이 세다. ] 지난 반년 우리는 헌법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구체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