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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번호 82는 누가 정한 걸까

이 빨리빨리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출처 :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03923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차년도 초에 전년도 결과를 발표하는 식인 건데 그래서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이제 2025년의 한국에 대한 결과인 거다. 갑자기 민주주의 순위가 22위가 됐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보고서에 나온 2024년의 한국은 41위였는데 19계단이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국가번호 82의 나라. 뭘 좋게 할 거면 빨리빨리. 그것도 아주 겁나 빨리 빨리.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는 매년 나오는 건데 작년엔 왜 조용했는가? 당연하다. 작년 이맘 때는 우리가 이딴 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냥 빨리 파면 좀 헌재야아아아아아악 상태였으니까. 그럼 2024년에는?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없다. 언론에서도 그다지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2023년 리포트까지 쭉 따라가 봤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 2022년(2023년 리포트) : 28위 2023년 (2024년 리포트)  : 47위<- 2024년 (2025년 리포트)  : 41위 2025년 (2026년 리포트)  : 22위 하지만, 2024년 초에 우리 순위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이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2023년에 한국은 윤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해의 리포트에 이런 차트가 하나 있다.  출처 : 2024년 리포트  https://www.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 이것은 벨턴 독재화 차트다. 이 보고서에서는 벨턴과 유턴이 있는데 민주화 직후 권위주의화/독재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벨턴이라고 한다. 위 차트에서 보듯 종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유턴은 그 반대. 독재화를 극복한 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벨턴 차트에 한국이 들어온 게 2023년이다. ...

산 하나 넘었고

그냥 이 짤방이 떠올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많았고 솔직히 이것도 일등신문을 위시한 올드 레거시 기득권 미디어의 장난질이 꽤 끼었던 것 같다. 원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번 산을 하나 넘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난 이게 꽤 중요하다고 본다.)과 그래도 수권정당으로서 당내에서 교섭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전 포스팅 에서 봤던 것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수정이 됐다.  먼저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그냥 '사이버 범죄'였던 것이 중수청법(찐최종.hwp) 에서는 범위가 특정된 사이버 범죄가 되었다.  다음은 이첩 요구와 관련한 내용. 제2조 제1호의 범죄로 한정되었다. 제2조 제1호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정의한 부분이다. 딱 그 수사범위 안에서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다음은 공소청의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사실 상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것 같았던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 이게 참 마음에 든다.  공소청법안(진짜최종.hwp) 은 뭐 체계나 검찰총장 이름은 정부안 대로 간다 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검사를 자르기 위해서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정부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수사 중이던 건의 수사에 대한 6개월 유예 규정을 두었었는데 수사인력 알박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도 그냥 없애버렸다!   물론 법사위 의결할 때 내란 순장조는 늘 그렇듯 또 퇴장해버렸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당연하게도 또 예고했다. 그래도 48시간 정도 지나면 법은 안전하게 통과되리라. 그러면 이제 동재처럼 한 번 웃어주고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

잼칠라나 다른 인사들이 종종 속터지게 하지만

그래도 성평등 관련으로 원민경 장관님 믿고 좀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일단은 원민경 장관님 관련으로 포스팅을 세 개나( 링크1 , 링크2 , 링크3 ) 했을 정도긴 해서.  시작은 여성의 날 장관 메시지가 궁금해서였다. 원 장관님 이전에 구 여가부는 무려 2024~2025년 동안 차관이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했다.  그래서 봤는데 전문은 여기 서 보실 수 있고 부분부분 실제로 성평등부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메시지 내용에 맞춰서 찾아봤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조직의 확대 개편이었다.  강조 표시는 본인, 자료 원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기존에는 여성" 가족 "부였다면 이제야 비로소 좀 성평등 & 가족 부 같아졌달까? 특히나 신설된 성평등정책실에서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 중첩되어 있던 업무를 이관해왔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의 경우는 계속 공시를 해왔으나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으로는 이런저런 노력을 꽤 기울여왔다. 거의 매월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는지도 매달 나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속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전문가 간담회, 기업과 워크샵, 노동현장 실태 파악, 지방정부와 협력사항 확인 등을 쭈욱 하고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젠더폭력에 관한 것도 작다면 작지만 의미 있다고 보는 변화가 부서명 개편이다. 위 조직도에서 보면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기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바뀌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말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가해자와의 분리 ...

좀 봐주십셔

한 번만. 한 번만 놀리게 해달라. 그냥 어떠한 언론보도를 연달아 나열만 해도 비웃을 수 있다는 게 나를 참을 수 없게 한단 말이다.  1) 어느 리박스쿨 서포터의 일장춘몽 시작은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3/133365735/1 아 내가 나설 때인가! <- 이런 꿈에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존재감 드러내기. 내란 순장조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역시 윤어게인! 극우와 한몸되기! 출처 :  https://omn.kr/2h902 설레는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를 하나둘 영입한다. 이런 사람을. 신전대협이란 무엇인고 하니. 출처 :  https://omn.kr/2h902 이하 명단에도 성소수자 탄압에 앞장서는 발언의 장본인, 고*국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의 윤어게인 등이 가득하다. 아아 배현진만 없다면!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 공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극우 어필을 하면 '임모탄 장'께서 날 보시겠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412 뜨든.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풀었던 리박스쿨 서포터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였을까? 출처 :  https://omn.kr/2hc1i TK 빼고는 후보가 없다고 난리인데 인재영입을 벌써 종료한다고?  출처 :  https://omn.kr/2hc1i 2) 세 컷 만화 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0943001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9213.h...

2026년 3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과연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월초에 법안 처리 한다더니 당긴단다. ( 링크 )  1. 본회의 - 3/19(목) 14:00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공소청법, 중수청법 처리 예상,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상정될지는 미지수 2. 위원회  - 3/16(월) 10:00 법사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10:00 재경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3/17(화)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0: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과방위 정통방소위 : 법안 심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법안 심사 및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소위 : 법안 심사                  15:00 국방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상정, 업무보고 - 3/18(수)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또 다른 법안들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이 포스팅 으로 확인하시고 같은 날 통과된 법률안 중 다음 몇 가지만. 언론에 이미 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6항의 학원법 개정안 은 4세 고시, 7세 고시 어쩌고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내용이 뭐 어떻다기보다도 반대투표, 기권자 목록을 붙여보려고 가져왔다. 먼저 반대투표 목록. 다음은 기권 목록. 찬성투표 명단은 굳이 붙이지 않겠지만 내란 순장조 소속이라고 해서 다 반대한 것도 아니다.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 기권에도 민주당 최기상 의원 있다. 정줄 놓고 있다 놓친 건지 차마 반대를 못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여튼 굳이 기권에도 뜻이 있다는 쪽이라서... 저쯤 되고보면 소신 아닐까? 그래서 가져와봤다. 다음은, 다음은 가습기살균제법 전부개정안 이다.  잼칠라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한게 2025년 12월 24일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제서야 된 것이다. 이 법안에 관련한 이야기는 이 포스팅 에 좀 더 자세히 있다. 끝으로 가폭법 개정안 .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한 것이다. 사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라 법적 처벌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때 가해자가 속된 말로 깽값을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법도 하다고 할 만했다. 이것을 벌금과 징역이라는 형벌 쪽으로 가져오면서 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좀 가폭범이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무섭게 알고 고분고분해지려나.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법에는 누구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다. 

2026년 3월 12일자로 통과된 근기법과 노동감독관법

오랜만에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없이 진행된 느낌이다. 집에서 딴 짓하다가 내용 좋을 것 같은 의원만 골라서 봐도 피곤하던데 상임위원장까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그동안 그걸 계속 지키고 앉아 있었을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생각하니 나까지 피곤해지지만 어쨌든 제43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하여 무난하게 열렸다. 보통 본회의의 상정안건 목록을 볼 때, 법사위 고유법안, 쭉 내려서 복지위, 기노위, 끝으로 성평등위 법안 위주로 본다. 마찬가지로 그 순서로 훑다가 눈이 멈췄다. 근기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제정법안이다!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노동감독관을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천명은 진작 해둔 터이니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 궁금했다. 종전 '근로감독관'은 개별법령이 없었는데 그 직무에 관한 법이 생겼으니 당연히 그 내용도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근기법은 단순 노동감독관 부분만 개정한 것이 아니고 총 16건을 합치고 섞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