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상 알선수재는 뇌물 수수보다 형량이 훨씬 적다. 아마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여러 시사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김학사의 각종 '선물 받음'은 수뢰, 즉 뇌물을 받은 걸로 의율되지 않은 상태다. 김학사 1심의 1년 8개월은 그 수많은 김학사가 받은 선물을 특가법 상 알선수뢰로 처벌할 수 없고 알선수재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부만 인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기가 차는 형량이다. 지금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앞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걸 찾아봤다. 왜냐하면 입법으로 이 공백을 막지 않으면 이제부터 뇌물을 다 배우자한테 실컷 갖다 바치면 된다고 반대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자, 현재까지 의안정보 시스템의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탁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이 있는지를 검색해보니 총 12건이 나왔다. 법안은 청탁금지법과 형법, 두 종류였고 내용은 이렇다. 표로 이쁘게 뽑아주는 것은 클로드가 해줬다. 발의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표인데 제22대 국회의 임기 초반인 2024년 6~7월에는 주로 배우자 처벌 조항을 청탁금지법에 넣는 것이 주였다. 일곱 건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다. 2024년 9~10월에는 명태 아저씨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시기로 이 때 발의된 법안 두 건의 경우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넓히고 금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김영환 의원안의 "행정집행 시기 조정, 미공개 정보 제공 행위"는 김학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나 명태 아저씨 창원 산단 개입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 내란 이후에 발의된 세 건을 보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민수 의원이 형법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