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안을 만드는 의원실은 계속 좋은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방향 설정이 맞고 보좌진이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되면 맞아들어갈 수 있다. 1)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실) — 마저리 선정 우수 입법 의원실(쥐뿔 이런 거 없음)인 전진숙 의원실. 역시나 꾸준히 좋은 법안을 내고 있다. — 제안이유부터 보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도서·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신이나 보호자가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무난하게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어떤 일반적 복지혜택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기 쉽다. 우선 모르기가 쉽고 알아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돈이 들까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서, 용기내어 갔어도 도움을 얻지 못 할까봐, 또 나이가 어리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된다. 이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유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