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 이 의견은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안) 의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 중 하나인데 사실 복붙처럼 똑같은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출처 : 청와대 사실 이 법안은 한 번 국회 통과가 되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711001 그런데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새끼가? 아니다. 최상중하목 천하의 개썁놈의 새끼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today/2172425.htm 여튼.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일단 잠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법안이다. 새로 발의된 이건태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 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 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 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