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콩진 회장님의 한두 번 납작 엎드리기 정도로 진화가 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멸콩진 씨가 sns를 통해 어찌나 본인의 본인됨을 많이 과시했던가. 됐고. 관련 입법 현황이나 봅시다. 이번 사건 이후로 접수된 법안은 총 세 건이다. 세 건의 내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접수 빠른 순. 먼저 정청래 의원안 . 가장 간단하다. 개정 조항도 하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함으로써 5·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일단, 현행법에서도 이미 허위사실은 처벌조항이 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4881.html 위 60대 남성의 경우 4차례 위반으로 처벌을 실제 받았다. 벌금형 두 번, 징역형 집행유예 두 번(집유 중에 또 했는데도 쌍집이 됐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 법안은 저런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탱크데이 같은 고의적 모욕의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안 . 정진욱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유사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이 아닌 5·18에 대한 부인과 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