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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조정식 의장은 참지 않긔. 기회 줬고 기한 줬고 네들은 응답 안 했고 나는 ㄱㄱ.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13494 이렇게 열한 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한 명씩 살펴보자. 1) 국회운영위원회 — 관례로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로 선출. — 교섭단체 간사의 경우 역시 관례에 따라 각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2) 법제사법위원회 — 원구성협상의 가장 핵심 상임위였던 법사위는 우리 서영교 의원으로 결정됐다. —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싸리비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퇴한 이후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내란정국에서 이어받았고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후 서영교 의원이 보궐로 선출된 바 있었다. — 내란종식과 검찰개혁까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었으리라 본다. — 그리고 나는 늘 사심을 담아서 서영교 의원을 응원한다. ( 사유 참고)  3) 정무위원회 — 정무위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금융과 금융외(국무조정실과 보훈부 등) 분야. —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주요 쟁점은 금융 분야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 위원장은 유동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공인회계사 출신 인천 계양구 갑의 3선 의원이고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주로 기재위나 정무위에 있었다.  —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보니 정무위 쪽 법안 위주. 도드라지게 활약하는 타입은 아닌 거 같지만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정무위는 '그 윤한홍' 씨가 위원장이어서+윤새끼 거부권 크리로 법안 처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 후반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해본다.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구 기재위인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부처가 나뉘면서 상임위 이름도 바뀌었다. 조세를 다루는 상임위가 이쪽.  — 위원장은 직전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 전반기에도 기재위였다. 대전 유성...

어떤 판사들의 이름

굵직한 것들만 몇 개... 1) 지귀연 — 뭐 설명이 필요한지? — 우리를 그렇게나 빡치게 했던 일련의 내란재판 외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 아니던가.(n 출처 :  https://www.news1.kr/photos/7297063 2) 조병구  — 내가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한 사건은 이거였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7542.html — 그런데... 여전하더라. 그 notorious함이. 아무튼 이 사건은 2심도 유죄가 나오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081430001 3) 강영수 출처 :  https://omn.kr/1o8z2 —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 사법부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을 내린 인간이다.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4) 오덕식 — 뭐 설명이 필요한지? 2222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9587 5) 이정재, 남세진, 정재욱, 박정호 — 포스팅 참조 요망 6) 우인성 — 김학사 1심 징역 1년8개월이라는 기가 막힌 명판결(n)의 주인공.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53990 — 그리고 홀리마더에게도 꽤 효심이 깊은 편.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2047001 — 솔직히 난 김학사 판결과 홀리마더 구속집행정지(2회)의 장본인으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더 훌륭한(n) 판사셨다. 역시 훌륭한(n)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법이 없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1/29/20260129500294 7) 김인택 — 막스마라 코트를 면세점에서 95% 할인구매 ...

86세대의 Moral licensing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는 30대에 정치권에 등장하여 386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구민주계가 너무 미웠던 일등신문 등은 이들이 얼마 못 뜰 줄 알았는지 처음에는 좀 띄워주는 듯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아이코닉한 정치인의 등에 업혀 정치권의 전면에서 활보를 시작하자 금세 일등신문을 위시한 전통적 민정당류 기득권 세력의 주적이 되었다.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정작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으나 자 집단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람들을 중용했다. 대학생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그 엄연한 사실. 그건 사실 굉장한 일이 맞다. 그 과정에서 글자 그대로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영화 1987에서 주인공인 연희 역할은 그 당시 일부 대학생이 아니고 다수 대중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영화의 그 마지막 시청 앞 광장의 백만 인파? 정말 1970년대부터 1987년 6월 이전 기간에는 없던 일이다. 그때 운동권은 그런 대중적 지지 속에 투쟁을 하지 못 했고 실질적인 국가폭력의 위협 속에서 끝내 살아남았으며 그 결과 운동권에서 내로라하는 영웅유닛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력은 그 사람들의 후광이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대에 한 번 영웅유닛이 된 이 사람들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뒤에도 계속 영웅유닛으로 살게 됐다. 제16대 국회에 원내로 진출한 86세대 운동권의 영웅유닛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기에 이른다. 이름하여 '2000년 5·18 전야제 룸살롱 파문', 일명 '새천년NHK 사건'이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니 세부사항을 또 들먹일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의 명단만 살짝 짚어본다.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정범구, 김성호, 김태홍, 이종걸, 이상수, 장성민에 시인 박노해까지. 이 사건 이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을 만큼 비난을 받아서 정계를 떠났을까? 물론 지금은 권력의 테두리 저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지만...

'표독스럽다'는 형용사

얼마 전에 SNS에서 꽤 관용어구로 많이 쓰이던데 솔직히 아무 데나 다 '표독스럽다'고 써서 난 내심 '이렇게 좋아하던 형용사를 하나 또 잃었군' 싶었다.  표독-스럽다 慓毒스럽다 발음 [표독쓰럽따] 활용형 표독스러워 [표독쓰러워] 표독스러우니 [표독쓰러우니] 파생어 표독스레 형용사 1. 사납고 독살스러운 데가 있다. 표독스러운 성격. 표독스러운 표정. 표독스럽게 굴다. 주근깨가 잔뜩 낀 형리는 쪽 빤 턱하며 툭 튀어나온 눈알이 생긴 것부터가 이만저만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출처 <<송기숙, 녹두 장군>> 얼굴 살갗을 철갑처럼 차고 딱딱하게 굳히고 눈초리를 칼끝처럼 표독스럽게 찢은 채…. 출처 <<한승원, 해변의 길손>> 사납고 독살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자꾸 표독하다, 표독하다 남발하면 원래의 그 말 뜻이 희석될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  네이버에서 '팩스 통보'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다. 나오는 언론의 면면이 아주 화려하다. 요즘 많이 망가진 프레시안 정도를 빼면 약간 그린 것 같은 언론사 구성을 보이는 검색 결과다. 오죽하면 의장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771057 내란순장조는 법사위 상임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외 위원회 구성이라도 짜서 내놓고 협상을 해도 해야할 게 아닌가. 의도된 사보타주인지 아니면 원내 행정국 일처리가 그 정도로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저게 일방 통보가 아닌 건 사실 언론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그냥 내란순장조가 써달라는 의도대로 써준 것이다. 사설과 칼럼은 당연히 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국회일정 포스팅 에서 소개한 것처럼 건조한 사실을 보도하면 그냥 이게 다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

2026년 7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2026년 6월 26일 조정식 의장이 정오까지 원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내란순장조에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한 안을 보내면서 의견을 29일까지 달라고 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3180_36911.html 이것이 건조한 사실이건만 내란순장조는 '명단 통보', '독재'라느니 혼자 드러눕고 있다. 어쨌거나 여당은 처음도 아니고 국회를 언제까지 놀릴 수 없으니 ㄱㄱ 하면 되겠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417 1. 본회의 -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안됐다는 핑계로 내란 순장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확률도 꽤 높음 - 없어도 개회나 인준 통과는 문제 없지만 글쎄? - 일단 아직은 예정 없음 2. 위원회 - 6/29(월) 11:00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그 외 - 6/29(월) 예산정책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사업평가보고서) 발간                  10:00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                  14:00 4050 이중돌봄 세대 정책으로 호명하다: 중장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 6/30(화) 도서관 『팩트북』 제2026- 4호(통권 제123호) 발간(호명: 대한민국 기본법 2026)                  10:00 「지역사회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모색」 토론회                  1...

스토킹 권장하는 사회

형사사법기관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거 조금 깽값 물고 말지'라고 마음 먹을 스토커에게 스토킹을 권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그저 네이버에서 '스토킹'을 검색하기만 해도 나오는 사례들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9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곽아람 씨는 기자인데 7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에 바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1심 징역 1년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는데 감방에서도 편지를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로도 2025년 10월까지 가해자를 여섯 번 더 고소했고 가해자의 실형을 받아내고 있기는 하다. 1차 사건-징역 1년(확정), 2차 사건-징역 2년 6개월(확정), 3·4차 사건-징역 3년(1심), 5차 사건 징역 1년(1심)이 선고되어 있는데 애초에 스토킹처벌법 상 법정형도 높지 않은 데다 양형기준도 낮다.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61/stalking_01.jsp 곽아람 씨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곽아람 씨는 계속 고소를 하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전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중형량조차도 법정최고형인 3년에 못 미치다니 사법부가 정말 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도.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022 전직이 경찰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항소했다고 4개월이라도 깎아준다는 것도 기가 찬다. 사실 뭐 계속 나온다.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라떼는 낭만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

임신중지약물 도입 이번에는 진짜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터뷰 발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plan/2026/06/23/20260623012002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한 게 벌써 2019년 4월이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은 공백 상태이다. 아래는 2017헌바127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례 중 발췌이다. (1)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중략)      5) 결론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계에서도 한 당사자로서 '임신중단 시술 시행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그러한 결과 원 장관 인터뷰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성(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임신 중단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