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AI가 법관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사에서 겪는 어떤 사건에는 한 인간이 전말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맥락이 있는데 AI는 이것을 다 파악하는 데에 젬병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매우 그렇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균일한 자질과 법적 양심, 인품을 기대하며 국가의 제도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을 선발해줄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수많은 사법부의 엿먹이기 판결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법 왜곡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입법부에서 일할 때도 '사법부는 왜 이렇게까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판결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2026년에 와서 나는 마침내 이런 식이라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까지 포스팅 여러 개를 사법부의 수긍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또, 열불 터지는 판결이 또 났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7556 '사법부가 그렇게도 바뀔 수가 없다면 입법을 통해 정정해주겠어!'라고 많은 보좌진과 뺏지가 생각해서 입법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법들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다. 애초부터 법기술 쓰는 원청이나 사용자 측을 원-하청 관계와 사용자-노동자 관계의 실체적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다면 이런 법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고 그렇게 이 법이 생겼다. 이 사건 공소장 에서 검찰은 정도원 씨가 안전·생산·인사·재무 부문에서 부문별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면서 근거로 △안전과 관련해 사고 1년 전인 2021년 1월28일 삼표산업 환경안전본부로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점 △그해 9월에는 삼표산업 전체 보행자 통로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