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하고 시작하자면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은 김영배 의원실 대표발의 법안이긴 한데 행안부에서 이미 성안한 내용을 받아서 의원 발의 형태로 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추측의 근거는 1) 의원실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 주최 이력이 없으며, 2) 이전에 관련 법안 발의 역시 찾을 수 없었고, 3) 행안부 장관이 이 법안 접수 이틀 전에 해당 법안 추진을 밝힌 바 있어서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64300530 혹시나 김영배 의원실 보좌진 오리지널 제정법안이시면 꼭 연락 주시길. 기꺼이 바로잡아 고치고 널리 홍보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게 오리지널이든 청부입법이든 어찌 됐든 이 법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소개를 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는 법안이니까 통과는 낙관적이라고 본다. 덧붙여 이 법안은 [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실)과 짝꿍인 법안이다. 통과시킬 때 두 건이 다 통과되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히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럼 본격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재난대책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름지기 제안이유부터.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