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낮에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더니 내용이 살짝 '갑자기요?' 그런 것이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92053005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직전까지 정치권의 주류 의제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잼칠라 정부에서 일하다가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출연 중인 사람들의 복수 증언에 따르면 잼칠라는 뭘 하나 지시한 다음에 '그거 했냐', '저번에 그거 됐냐', '그거 됐으면 보고해라', '이행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라' 이거를 엄청 계속 챙긴다는 것 같다.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 게 이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취임 초에도 요청을 한 바 있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6001.html 이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게 503 때(이석수라고 아실랑가 몰라)라 너무 오래 전이어서 오늘은 간단히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두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게도, 법령 검색.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이 있다. 503 때는 무려 이게 있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대략... 응...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튼,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는 것을 보면 특검처럼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있는가보다. 조문을 보면 이렇다. 참고로 위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라고 나와 있는 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중에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이 다가 아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잼칠라는 아마 이게 대선 공약이었던 거 같은데 거듭 요청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뭔가 좀 논의가 되려는 모양이다. 내란순장조에서는 여당 공세용으로 쓰고 싶을 것이고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