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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5의 게시물 표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는 법

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공해상에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 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

2025년 1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그러하다. 제430회 임시회는 바로 시작됐고 내란 순장조는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러야 할 사람은 유병호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 분들이다. 전광판으로 보아하니 이헌승 씨가 필버 중인 듯 1. 본회의 - 잠시 지난 주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12/11(목)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인 12/12(금)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 뒤에 상정된 은행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그 24시간 뒤인 12/13(토)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리고 그 뒤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또 그 24시간 뒤인 12/14(일)에 종료하고 법안 처리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재적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 뒤에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 우 의장님이 12/15(월)부터 일 주일 간 해외순방 일정이 있어 그 외의 법안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위원회  - 12/15(월) 14: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16(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보고(국토부 사조위 포함)                ...

눈길을 끄는 최근 접수된 법안들

국회의원이 3백 명이면 보좌진이 3천 명이다. 내가 아무리 '아 뭐 포스팅하지?' 고민해도 나의 존경하는 보좌진 여러분이 나를 심심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나를 깨우쳐주는 수많은 법안이 매일매일 접수된다. 최근 접수된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물론 법안 얘기는 포스팅하면 가장 관심을 못 받는 포스팅 종류지만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깐. 1)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눈이 간 법안. 두 법안은 서로의 개정을 전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제20대 국회 때 2017년에도 발의를 했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씨는 2016년에 별세했고 생전에 광주에 묻히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현실적으로 유해를 다 옮기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고 일부가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현재는 망월동 구묘역 입구에 추모비와 함께 유품이 안장되어 있다. 고인이 독일인이고 그 나라의 관습 상 한국식 봉분을 만드는 것이 다소 어색한 일이어서 이렇게 안장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엄밀히 법적으로 힌츠페터 씨가 한국의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