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공해상에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 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