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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 2025의 게시물 표시

공직선거법 제148조의 개정을 원한다

'왜 사전투표를 항상 금, 토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 금인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보았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때문이다. 일반적인 선거일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날짜 기준으로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5일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 된다. 본 투표일 전에 며칠간 말미가 필요한 것은 관외투표된 각 투표용지를 각기 제 선거구로 이동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한 번 따져볼까? 이번 말고 평소처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라고 치고 금, 토에 사전투표를 실시했다고 치자. 이동해야 하는 표는 관외선거인의 표이다.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것이므로 관외 투표용지 분류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리는 없다. 그럼 사전투표 마감의 다음날인 일요일에 분류완료가 가능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따져도 월요일부터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부분의 택배가 1~1.5일이면 다 도착한다. 더구나 투표용지는 일반 물류도 아니고 특수한 보안이 필요한 물류이동이니 월요일부터 이동해도 화요일이면 대개 전국 어디나 도착 가능하다. 사실 도착 마감은 본투표일 개표 전까지이므로 이동한 투표용지는 최소 하루 이상을 대기하게 된다. 당연히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의 보안 관리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공선법 제148조 제1항의 '선거일 전 5일부터'부분을 살짝만 개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의 기간 중 2일 동안'으로 개정한다면 선거일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무조건 하루는 토요일 또는 휴일을 껴서 사전투표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은 수요일이 선거일이니까 당연히 금, 토가 되고 이번처럼 화요일이 되어도, 심지어 월요일이 되어도 금, 토로 사전투표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 관리기간도 짧아지게 하는 효과가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있었던 어떤 일

2025년 5월 29일 본 재미있던 일 기록용 포스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을 지역구의 이용우 의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후 2시 42분에 읍내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  나는 '오, 따님이 트메(트레저의 팬덤 이름 트레저메이커를 줄여서 부르는 말)시군?' 하였는데 그 아래 달린 멘션... 소소하게 너무 웃겼다. 어맛 우리 도영 군을 딸이라고 생각하셨나봐, 하고. 결국... 라고 해명까지 올라왔다. 그냥 귀엽고 재밌는 에피소드라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여튼 트레저 많관부. 2025년 9월 1일에 미니앨범이 새로 나올 거라네요. 

누군가의 뺏지를 떼고 싶다

주어 없음. 하지만 어떻게 뗄 수 있을 것인가.  0) 의원직 상실 요건 - 일단 국회법 제136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우선 제1항 공선법 제53조 규정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패스. - 다음 제2항, 피선거권 관련 해당규정인 공선법 제19조를 보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됨)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1, 3, 4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로 하이퍼링크를 타보...

왜 어느 법은 '~법'이고 어느 법은 '~에 관한 법률'이지?

내가 국회에서 일할 때 궁금하던 거였다. 뭐가 다른 걸까? 법대에 가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발간하는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를 찾아봤다.    법제실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이 법안의 성안을 법제실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의안정보시스템 에 따르면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2025년 5월 27일 현재 의원 발의 의안은 총 9860건이고 이 중 대다수가 법제실의 손을 거쳐 접수된다. 가령 뫄뫄 의원실 보좌진 솨솨가 '이러저러한 취지로 개정을 하고 싶은데 어느 법의 무엇을 개정해야 하죠?' 같은 질문에서부터 '내가 이 법을 이렇게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법률 체계에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같은 요청까지 요청의 종류나 깊이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법제실의 법제관들이 다 전문분야를 나눠서 이런 요청들에 답변을 해준다. 여튼, 그러한 법제실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대체 어느 법은 '~법'이고 어느 법은 '~법률'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우선, '~법'이니 '~법률'이니 하는 부분은 제명이라고 한다. 법률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명-본칙-부칙 순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본칙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벌칙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나오는 법률의 고유한 명칭이자 제목으로서 제명은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법률 제명에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② 주요 규정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제명은 피하도록 한다.      ④ 가능한 한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외래어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표결

국회의 표결 장면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때는 2016년 12월 503 탄핵소추안 가결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투표 불성립 선포의 순간 대체 표결이 무엇이기에 '투표 불성립'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표결 : 안건에 대하여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토론 종결 후에 의장의 표결 선포에 따라 실시한다. 출석의원이 의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정해진 방법으로 표명한 후 집계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다 표결이라고 한다.      표결 선포 : 의장이 의장석에서(2002년 국회법 개정 시 다른 장소에서 안건처리를 금하는 것으로 개정) 표결할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제목을 선포하는 것.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일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서대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결이 선포된 다음에는 찬반 막론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결과의 선포 : 투표를 하고 나서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전부 표결이 완료되어 선포까지 되면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이 의결에 선행행위가 되어 표결 결과 의결이 된다.  의사정족수 :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본회의는 재적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정족수 :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에 필요 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 한은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히 의장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150 대 150,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때의 조치 : 의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

2025년 5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번주도 역시 대선 캠페인 기간이라 회의 일정은 없다. 이런저런 정치일정을 한 바퀴 돌고 우 의장도 발트3국 순방을 떠났다. 그래서 이번주도 눈길을 끄는 일정들을 좀더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1. 본회의 - 없다! 2. 위원회 - 없다! 3. 그 외 - 5/26(월) 09:00 정춘생 의원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검사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15:00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미나 - 5/27(화) 15:00 입법조사처 「SKT 해킹사태의 파장과 보안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 - 5/29(목) 10:00 입법조사처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3차) 개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              14:00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 5/30(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이 정도가 보수 우파 대통령의 마지노선이다

물론 김영삼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상 한국에서 '공과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첫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우에는 썩 좋은 평가를 하진 못 한다. 나는 IMF의 물결 속에 방임 당했던 어린이/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YS가 원망스러운 당시 많은 청소년 중 하나였다. 3당야합에 얽힌 역사도 역시 YS를 곱게만 볼 수는 없게 한다. 다만 김영삼이라는 이름에 오명만 남지 않는 이유도 납득한다. 군내 사조직(하나회) 혁파, 금융실명제 실시 때문이다. 요약하면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도 간단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일들이라는 것을 나는 좀더 자란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여튼 그래서 오늘 그런 대통령 김영삼의 국회 국정연설을 한 번 가져와봤다. 이 정도가 '공과 과가 있'는 '보수 우파 대통령'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서다.  당연히 빻은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1993년 9월 21일 국정연설이니 30년도 더 된 연설이다. 그 점을 참고하여 혜량하여 주시기를. 아직 IMF가 올 줄 몰랐던 시절의 YS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13일, 저는 9선 의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제 정치역정의 애환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해 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심을 다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고뇌의 나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무서운 책임감으로 더할 수 없는 고독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을 풀었습니다.   안기부와 기무사의 기구를 축소 하고, 정치사찰을 중지 시켰습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군의 개혁 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