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수업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목표에 이런 말이 있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법적인 사고방식(legal mind)을 함양한다.'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방식 정도로 해석하면 되려나? 사실 이게 뭔지 몰랐다. 창피하지만 저기서 처음 읽어봤다. 사실 교수님도 저게 뭔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 "정말 법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들어보고 판단해선 안돼." 라든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관련법령이나 판례를 떠올려서 적용시켜 봐야 해." 같은. 그래서 추정컨대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내릴 때 법률의 체계와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판례와 견주어 평가하고 판단해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가령, '술 먹다 시비를 거는 사람과 싸워 쌍방폭행 입건이 되었는데 합의를 안 해서 형사재판에 갔다가 시비를 건 쪽보다 걸린 쪽이 더 크게 처벌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으나 '음주와 만취 여부, 폭행에 도구 사용, 상해의 정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정도의 차이? 그런 거라면 좀 재수없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법꾸라지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2025년 9월 어느 날에 나에게 전에 없던 리갈 마인드가 생겼음을 체험할 사건이 생겼다. 보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 : 우선 입장표명할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로 시작 -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 잼칠라 다른 사건도 많은데 공직선거법을 논한 건 아니라고 우기기 가능 - 한거킨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 내부에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옵신 훌륭하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밀접한 내부인이랑은 얘기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킨과 이야기 한 건 아니라고 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