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소요에 가담했던 어느 극우 유튜버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모자이크 해준 캡처 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969.html 우리 형법 교수님은 참 드립 욕심이 있는 분이셨는데 수업을 듣던 당시에 웃겼던 것들은 종종 블루스카이에 올려두곤 했었다. 이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1. 집행유예란? - 일단 유죄다. 확실한, 판사님이 선고한 유. 죄. 죄 있음. Guilty. 저따위 극우유투버가 뭐라고 떠들든지 부패먹사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유죄다! -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긴 하는데 일정 요건을 두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유예를 취소하거나 효과를 상실하는 이벤트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 집행유예라는 것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체로 형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변형적 형집행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 다수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형이 선고가 되기는 하니까. - 왜 이런 게 존재하느냐면 일단은 단기자유형의 폐해(오히려 감옥 가서 범죄를 배운다든지, 낙인효과가 생긴다든지, 벌금형과 불균형하다든지. 근데 이런 게 다 bullshit이라는 견해도 있다.)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은? -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량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