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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 2025의 게시물 표시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다?

서부지법 소요에 가담했던 어느 극우 유튜버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모자이크 해준 캡처 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969.html 우리 형법 교수님은 참 드립 욕심이 있는 분이셨는데 수업을 듣던 당시에 웃겼던 것들은 종종 블루스카이에 올려두곤 했었다.  이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1. 집행유예란? - 일단 유죄다. 확실한, 판사님이 선고한 유. 죄. 죄 있음. Guilty. 저따위 극우유투버가 뭐라고 떠들든지 부패먹사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유죄다! -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긴 하는데 일정 요건을 두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유예를 취소하거나 효과를 상실하는 이벤트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 집행유예라는 것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체로 형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변형적 형집행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 다수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형이 선고가 되기는 하니까. - 왜 이런 게 존재하느냐면 일단은 단기자유형의 폐해(오히려 감옥 가서 범죄를 배운다든지, 낙인효과가 생긴다든지, 벌금형과 불균형하다든지. 근데 이런 게 다 bullshit이라는 견해도 있다.)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은? -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량을 뜻한다...

김상민이라는 자가 국정원에서 한 일에 더하여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 참 간도 컸었다. 아무리 그래도 현직 검사가 미리 사직을 해놓고 입당해서 공천신청 하는 건 봤어도 현직 검사면서 공천 신청을 하는 오만방자함은 또 처음이었다. 3주 전쯤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암살시도에 대한 국정원의 사건 왜곡 축소를 폭로하였다.  여기서 또 김상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 칼은 전혀 커터칼 같은 게 아니라 무기다. 저걸 커터칼이라고 왜곡하고 테러가 아니라고 축소한 보고서를 무려 윤새끼 파면선고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에 작성한 장본인이 바로 김상민이라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지난 2025년 2월, 이재명 당시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범행이므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연습하고, 5회에 걸쳐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것은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뇌물죄랑 알선수재죄랑 뭐가 다른 거야?

요즈음 뉴스에 자꾸자꾸 나오는 두 가지 범죄가 뭔 차이인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뇌물죄 형법 상 뇌물죄는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수뢰(뇌물을 받음), 증뢰(뇌물을 줌)로 구분한다. 우선 조문은 아래와 같다.  우선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 을 말하며,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다. 공무원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로마법 사상을 기반으로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게르만법 사상이 가미되었다고 본다. 로마법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무행위를 대가로 받았으면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고 직무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지는 않는다. 게르만법에서는 직무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뇌물죄를 인정한다. 한국의 형법은 일단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주고받으면 직무의무위반을 따지지 않고 수뢰죄를 인정하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을 때 형을 가중한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여러 설이 대립하지만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신뢰보호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또한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두 범죄를 필요적 공범 관계로 본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일어나면 공무원은 수뢰, 공여자는 증뢰로 처벌한다. 다만 외부관여자가 있는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서 수뢰나 증뢰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다.  엄청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간추려보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1) 직무관련성, (2) 부정한 보수(=대가관계), (3) 이익(=영득이사)로 구성된다.  (1) 직무관련성에는 현재·과거·미래 직무와 엄밀히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가 다 포함된다. 직무관련성 판단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직무에 ...

2025년 8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제 다음주면 정기국회 시작이다. 8월 임시회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1. 본회의 - 8/25(월) (오전 예상) :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을 종료시키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통과 완료! - 8/27(수) 14:00 안건 심의 : 여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위원회 - 8/25(월) 본회의 산회 후 교육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위원 개선,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공청회 생략 의결, 소위 구성, 종합정책질의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개정안 상정 및 심사 예상 (취소됨)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현안보고               14:00 정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4:00 기후위기특위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 : 2024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15:00 산자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5:00 법사위 법안1소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

어려운 말 배우면 꼭 써먹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 K저씨들 자주 볼 수 있다. 어려운 낱말 하나 새로 배우면 써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노리다 기회가 안 오면 결국 별 상관도 없는 곳에 우선 쓰고 보는 경우.    그런 양반들이 요즘 저 말을 배운 거 같다. '입법독재' 뭔 뜻인지 알긴 할까? 모를 것이다. 왜냐면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싫어하는 것 두 개를 묶어놓으면 최악의 나쁜 것이 된다'는 식의 '페미 나치' 같은 조어의 결과물일 뿐 존재하는 학술용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constitional dictatorship이나 elective dictatorship 같은 말은 있지만 전혀 다른(오히려 반대의) 뜻이다.  없는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 없다. 저게 어느 법안에 달린 입법예고 의견인지나 알아보자. 최근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들의 특검을 통해 위증이 밝혀지고 있다. 근데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이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겨지고 처벌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저 제15조 제3항 내용 때문에 고발 주체가 해당 위원회 명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 내란국조특위가 위증죄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저 맨위 짤방은 거기 달린 의견이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49명 찬성)한 따끈따끈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법은 악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진 않지만. 부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진정소급효를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란국조특위에서 위증한 것으로 밝혀진 썁썁놈들을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많이들 가주셔서 찬성 의견 써주셨으면 좋겠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