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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 2025의 게시물 표시

국회에서 위증하면...?

내란국조특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다. 핫한 영상이라 다 보셨을 텐데 재미있으니까 다시 또 보자. 질의의 의도를 모르니 일단 '나는 쪽지라고 주장해 왔으니 여러 번 접혀 있었다고 해야지' 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제 발로 덫에 걸어들어간 꼴이 됐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어쨌든 거의 쪽지를 보지 않았다, 흘긋만 봤다, 이런 말들이 위증이라는 건 최상중하목만 빼고 모두 다 알게 됐다.  법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을 하면 꽤 높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내란 사건과 관련되었으므로 형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니 장기 징역 10년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았기에 저런 거짓말을 해대는 것일까? 법정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때 처벌 받듯이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도 모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진실, 허위 서면답변, 허위감정을 할 경우 단기 1년,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 관련),...

부서(副署)란 무엇인가

내가 헌법 강의는 70%는 졸면서 들어서 (죄송해요 교수님 솔직히 너무 졸렸습니다.) 요즈음처럼 헌법을 열정적으로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다. 우선 이 부서제도에 대한 것도 헌법 먼저 보고 가겠다. 1. 부서제도란? 부서(副署). 도울 부에 수결할 서. 부副 자 자체가 옆에서 시중들어 돕는다는 의미이고 수결할 서署는 서명한다고 할 때 서 자다.  헌법 교과서에서 부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길, 부서제도의 기원은 입헌군주제의 산물이라고 한다.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껍데기이므로 실제 책임은 부서를 한 자에게 묻기 위해 생긴 제도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부서제도는 제한적으로만 기능하는데 우선 부서권자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입헌군주제의 행정각료와는 달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제도의 1차적 의미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할 때 문서로써 하게 되는데 이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관계를 밝혀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2. 국무위원 : 부서 할? 말? 그렇다면 국무위원은 부서를 거부하는 행위로써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까? 관념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헌정사에서 부서가 거부된 예는 없다고 한다. 우선은 상술했듯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관계 자체가 보좌 받고, 보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은 경질해버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부서의 대상 헌법조문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국법상 하는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여기에 부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구두 형식의 행위는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사에 관한 상황은 당연히 국법상 행위인데도 굳이 헌법 제82조에 따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확인규정이라는 것이다.  - 확인적 규정 : 그 실질은 보완된 법규의 내용대로 현재 집행이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하여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법규를 보완해 두는 규정 - 창설적 규정 : 법률에 규정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인데...

윤새끼 측에서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처음엔 구속취소가 뭔지 완전히 잊고 있다가 형사소송법을 뒤져서 조문을 찾아야 했다. 검사였던 윤새끼는 그런 제도를 아는 피의자에게 체포취소 청구를 받아본 적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기소해 넘긴 피고인이 구속취소 청구하는 걸 본 적이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텐데.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그 내용이 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으되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필기한 노트와 교재를 통해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체포나 구속에 대한 캔슬기는 사실 형사소송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체포)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보석을 주로 다룬다. 구속집행정지는 약간의 꼼수 느낌이고. 그래도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형사소송법 상 체포/구속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장소감찰에 의한 석방제도를 규정하고 석방을 가능하게끔 기타 구속의 집행정지제도와 체포/구속취소 제도를 두고 있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윤새끼가 처음 체포 됐을 때 신청했던 절차인데 수사기관이 체포/구속한 피의자가 체포/불법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사건의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심문이나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예외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항고 가능) 2)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 :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법체포나 불법구속이 있었는지 감찰하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체포/구속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의 검찰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구속집행정지 : 가...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 제도 개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영국 의회에서 총리와 의원들이 잡아먹을 듯 싸우는 영상이 화제가 된다. 영국 연방 하원에서 회의가 열리는 수요일마다 있는 PMQs도 그렇고 그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본회의장에 발언권을 얻고 나와서 말빨로 상대를 조지겠다는 기세로 사이퍼를 벌인다.  그런가하면 미국 연방하원의 토론하는 영상을 보면 뭔가 밍숭밍숭하니 애매한 느낌이 좀 있다. 우리 국회는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모습과 좀더 비슷한데 그 이유는 영국의 의회가 본회의중심주의 형태이고 미국과 한국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원회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뉴스에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쩌고 예결위가 어쩌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다 국회의 위원회들이다.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국회 내부기관이자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또는 소관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안을 입안하기도 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이다. 본회의를 위한 예비적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낼 판단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위원회제도란 국회의 의회기구를 본회의-위원회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위원회(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이거나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에게 위원을 맡겨 심도 깊은 의안 심사나 국정감사 같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여러 일들을 하도록 한 뒤에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제도에 영국형과 미국형이 나뉘는 건 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상설 위원회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갈린다. 영국은 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전문분야 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기본은 모든 의원이 저 위에 영상에서 보는 저 본회의장에서 의사에 참여하게 하는 본회의중심주의인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처럼 위원회가 상설로 존재하고 거기서 안건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위원회중심주의 형태인 것이다.  사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

제22대 국회 1호 접수 법률안은 뭐였을까?

매번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1호 법안이 무엇인지가 기사로 나곤 한다. 그 화제성을 위해서 임기 개시 하루이틀 전부터 의안과 앞에 줄을 서고 밤을 새고 그런다. 하지만 누가 그걸 아는지 또는 기억하는지 생각해본다면 조금 공허한 경쟁 같기도 하다. 그래도 제22대 국회에 제일 처음 접수된 법안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안번호 2200001 - 제안일자 2024-05-30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일) - 의안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서미화 의원(대표발의) 등 28인 - 발의의원 명단 - 제안이유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 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 하고자 함....

2025년 2월 임시회 첫주 국회 일정 미리보기

블루스카이에 단편적으로 올리던 국회일정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 모아서 올려본다. 돌아오는 주간의 국회의 주요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본회의 이전에도 설명한 바 있듯이 원래 2월에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열린다. 2월의 첫 평일인 3일에 개회하여 말일에 폐회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다. 전에 임시회는 개회식을 안 한다고 한 적 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매년 2월 임시회 개회 때와 총선 후 첫 임시회 때 개회식을 실시한다.  2. 위원회     2-1. 2/3(월) 복지위 :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제1소위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청년 돌봄과 지원에 대한 법안 심사 예정이다.     2-2. 2/6(목) 오전 10시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예정이지만 아직 안건은 공지되기 전.     2-3.  2/6(목) 오전 10시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현안보고 예정이다.     2-4. 2/4(화)~6(목) :  이번주의 메인 이벤트.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와 현장조사 다. 화요일엔 2차 청문회, 수요일엔 서울구치소(윤새끼 구속 중)와 서울동부구치소(김용현 구속 중) 현장조사, 목요일엔 3차 청문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속 진술 거부, 수사 불응 중인 윤내란을 직접 찾아가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강제력은 없어 불응할 것 같지만 인원을 줄인다든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본다고 한다. 4일 2차 청문회 주요 증인은  (안 오겠지만)윤내란과 이상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6일 3차 청문회 주요 증인은 정진석, 심우정,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고 최상중하목 새끼도 6일엔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하니 화수목에 대략 뉴스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다.  ...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차수, 1일 1차 회의의 원칙, 차수 변경

자주는 아니고 가끔 처리에 시한이 있는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때 뉴스에 '차수 변경'이라는 말을 보게 된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내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때에도 우원식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하기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의 표결처리 시한인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을 언급하며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보도( 링크 )가 나왔었다. 차수는 무엇이며, 차수 변경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우선 차수와 관련 있는 국회법 조항을 확인해보자.  차수 : 국회에서 회의는 회기별 차수 단위로 센다. 이전 포스팅 에서 회기는 제헌국회 때부터 숫자를 헤아려왔다고 말했었는데 회기 중 개최되는 각 개별 회의는 본회의든 상임위 전체회의든 소위원회 회의든 전부 회기마다 새로 차수를 센다 . 가령, 지난 번 법사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포스팅 에 등장한 회의는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그리고 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열린 긴급현안질의는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이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차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국회법 제74조 제2항을 다시 보자. 이 조항의 내용을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루 동안에는 회의를 한 차례만 열 수 있는데 그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가 기준 이라는 의회 운영의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조문의 내용대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그리고 국회법 제106조의2의 경우, 즉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경우이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본회의에 관한 조항이지만 당연히 다른 상임위 회의에도 적용된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만일 회의를 하루에 두 번 이상 열 수 있다면 의장(또는 위원장)이 산회(또는 유회)를 선포하더라도 자정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