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다. 핫한 영상이라 다 보셨을 텐데 재미있으니까 다시 또 보자. 질의의 의도를 모르니 일단 '나는 쪽지라고 주장해 왔으니 여러 번 접혀 있었다고 해야지' 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제 발로 덫에 걸어들어간 꼴이 됐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어쨌든 거의 쪽지를 보지 않았다, 흘긋만 봤다, 이런 말들이 위증이라는 건 최상중하목만 빼고 모두 다 알게 됐다. 법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을 하면 꽤 높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내란 사건과 관련되었으므로 형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니 장기 징역 10년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았기에 저런 거짓말을 해대는 것일까? 법정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때 처벌 받듯이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도 모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진실, 허위 서면답변, 허위감정을 할 경우 단기 1년,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