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인데...

윤새끼 측에서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고 해서 처음엔 구속취소가 뭔지 완전히 잊고 있다가 형사소송법을 뒤져서 조문을 찾아야 했다. 검사였던 윤새끼는 그런 제도를 아는 피의자에게 체포취소 청구를 받아본 적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기소해 넘긴 피고인이 구속취소 청구하는 걸 본 적이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텐데.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그 내용이 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으되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필기한 노트와 교재를 통해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체포나 구속에 대한 캔슬기는 사실 형사소송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체포)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보석을 주로 다룬다. 구속집행정지는 약간의 꼼수 느낌이고.

그래도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형사소송법 상 체포/구속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장소감찰에 의한 석방제도를 규정하고 석방을 가능하게끔 기타 구속의 집행정지제도와 체포/구속취소 제도를 두고 있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윤새끼가 처음 체포 됐을 때 신청했던 절차인데 수사기관이 체포/구속한 피의자가 체포/불법이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사건의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심문이나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예외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항고 가능)

2)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 :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법체포나 불법구속이 있었는지 감찰하여 결과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체포/구속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의 검찰 송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구속집행정지 : 가족이 수술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가족의 장례식이나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영장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집행만 일시정지시켜 석방하는 제도이다. 다만 석방기간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소환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 피해자나 증인 등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 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할 때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체포/구속취소 : 체포/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이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구속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불복하여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일단 한번 결정이 내려졌으면 다시 주워담지는 못 한다. 

이중에 2번은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 그닥 다루지 않고 4번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었다. 워낙 현실에 잘 있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별안간 현실에 4번이 턱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탄핵된 윤새끼의 꼼수라는 것. 어쨌든 위의 2번 외 세 가지와 보석제도까지 표로 정리해 보았다. 


대상자

사유

주체

절차개시

석방

조건

영장

효력

불복

방법

취소

제도

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불법

부당

법원

청구

X

(보증금납입

조건부)

상실

보통항고X

(보증금납입 조건부O)

X

보석

피고인

없음

법원

청구/

직권

보증금

납입 등

유지

보통항고

O

체포/구속취소

피의자/

피고인

부존재

/소멸

수사기관/법원

청구/

직권

X

상실

즉시항고

X

구속집행정지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상당한

이유

수사기관/법원

직권

X

유지

보통항고

O


여튼 제도는 이렇고 윤새끼가 청구한 구속취소는 위에 강조했듯이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윤새끼 구속 사유의 뭐가 없거나 소멸했는가. 다 그대로 있다. 오히려 점점 더 내란을 강하게 선동 중인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