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다. 핫한 영상이라 다 보셨을 텐데 재미있으니까 다시 또 보자.
법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을 하면 꽤 높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사건과 관련되었으므로 형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니 장기 징역 10년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알았기에 저런 거짓말을 해대는 것일까? 법정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때 처벌 받듯이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도 모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 진실, 허위 서면답변, 허위감정을 할 경우 단기 1년,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 관련), 제149조(업무 상 비밀 관련)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또는 16세 미만인 경우,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무능력자만 아니면 다 선서해야 한다. 참고인은 의무는 없지만 승낙한 경우에는 증인과 같은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본다.
선서의 내용은 이렇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은 일어서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사생활보호를 위해 방송이나 보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위증을 한 걸로 판명이 나면 자동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
수사기간까지 2개월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데 통상적인 고소/고발사건이 3개월 이내로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서 기간이 짧다. 고발 시에 증거가 되는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므로 실제 수사에 들어갈 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상중하목은 지금은 내란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필사적으로 잔머리 굴리며 드러내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지만 사실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앞으로 더 밝혀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되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해서 받는 10년 징역 같은 건 우스워질 형량이 떨어질 것이므로 이 정도 위증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계속 고딴 식으로 하다가 꼭 위증으로도 처벌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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