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임금공시제는 잼칠라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하나 접수되었다. 국회 성평등위 위원 중 한 명인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21807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 추측컨대 성평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 제출이 아니라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쪼인이 된 것 같다. 쪼인된 거라는 건 그냥 내 추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2_0003576070 여튼 그래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 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 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요 내용들이 이제 성평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듯하다. 하지만 고작 이거 발의 됐대요,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 시도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 제22대 국회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차제에 함께 심사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 우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입법 시도 두 갈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에 발의된 것까지 총 4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