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다 읽었을 터라 너무 귀찮은데 서울중앙지법 공보담당 판사님이 보도자료를 너무 헷갈리게 쓰셔서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1페이지에 우선 주문이 있고 이유로 인정사실이 나온다. 사실관계가 주르륵 나온다. 1/15 22:33 체포 1/17 17:46 구속영장 청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수사 관련 서류 접수 1/19 02:53 구속영장 발부 - 서류 반환 여기서 1/17 17시 46분부터 1/19 02시 53분까지 33시간 7분 동안 서류가 법원에 머물렀다, 는 설명이다. 2페이지.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진다. 1/23 공수처에서 검찰로 수사기록 넘어옴 1/26 18:52 공소제기 사실관계 확인에 이어서 판단이 시작된다. 우선은 기소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결정문의 관련 법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하고 10일 이내 기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201조의2 제7항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일단 이야기하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로 판단을 내린다. 통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해서 딱 10일밖에 없었고 10일의 기산일을 15일로 봤을 때 곧이 곧대로 10일을 따지면 24일 자정(25일 0시)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17일, 18일, 19일은 법원에 서류가 가있던 날이니까 3일을 빼주면 27일 자정이 구속기간 만료다, 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사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새끼가 대상이어서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꽤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내가 법학사 나부랭이에 불과하긴 하지만 나는 생전 이 기간을 날로 세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