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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 2025의 게시물 표시

귀찮지만 나도 결정문을 읽어보긴 해야겠지

남들도 다 읽었을 터라 너무 귀찮은데 서울중앙지법 공보담당 판사님이 보도자료를 너무 헷갈리게 쓰셔서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1페이지에 우선 주문이 있고 이유로 인정사실이 나온다. 사실관계가 주르륵 나온다. 1/15 22:33 체포 1/17 17:46 구속영장 청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수사 관련 서류 접수 1/19 02:53 구속영장 발부 - 서류 반환 여기서 1/17 17시 46분부터 1/19 02시 53분까지 33시간 7분 동안 서류가 법원에 머물렀다, 는 설명이다.  2페이지.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진다. 1/23 공수처에서 검찰로 수사기록 넘어옴 1/26 18:52 공소제기 사실관계 확인에 이어서 판단이 시작된다. 우선은 기소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결정문의 관련 법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하고 10일 이내 기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201조의2 제7항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일단 이야기하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로 판단을 내린다. 통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해서 딱 10일밖에 없었고 10일의 기산일을 15일로 봤을 때 곧이 곧대로 10일을 따지면 24일 자정(25일 0시)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17일, 18일, 19일은 법원에 서류가 가있던 날이니까 3일을 빼주면 27일 자정이 구속기간 만료다, 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사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새끼가 대상이어서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꽤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내가 법학사 나부랭이에 불과하긴 하지만 나는 생전 이 기간을 날로 세지 않고...

민정당류 정당(현 내란 순장조)과 영남 사투리

민정당 의원실에서 일할 때 한 명은 충청 출신 수도권 지역구, 한 명은 PK 출신 PK 지역구, 한 명은 수도권 출신 수도권 지역구였다. 내가 일하는 지역구가 어디이든 간에 민정당에서 일하면 어쩔 수 없이 영남 사투리를 많이 듣게 된다. 물론 나는 사투리를 일부러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러 고치려 들지 말고 지역마다 사투리를 잘 보존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쪽이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는 청취자가 널리 들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더 발화의 의도와 목적 상 적절하다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재차, 일부러, 미리, 말해두는 것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꼭 언제나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만 구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정당류 정당, 현 내란 순장조의 지역적 성격과 영남 사투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표준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상 지역을 막론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한 비수도권 출신인들은 표준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압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크게 느낀다. 타지역 출신 중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이 좀더 표준어를 준수하게 구사하는가를 따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 더 표준어를 잘 구사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에 여성혐오까지 곁들여진 이중의 스테레오타입이 말씨 때문에 동시에 들이대지는 것을 어느 누가 유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회, 민정당류 정당 안에서 영남 사투리는 그런 압력을 받지 않는다. 영남 출신 영감들은 사투리를 고치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뿐인가. 오히려 과시하듯 사용한다. 그 자체가 권력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상징이니까 잘 들리게 사용한다. 그나마 방송 출연 같은 거 할 때나 좀 신경쓰는데 나중에 자의식이 무럭...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대안, 수정동의, 수정안, 대안반영폐기

이 블로그에서만도 꽤 자주 많이 언급했는데 도대체 '대안'이 뭔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대안반영폐기가 왜 입법 실적으로 취급되는지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다. 수정동의와 수정안은 대안이랑 수정안 차이를 함께 봐야 쉬울 것 같아서 같이 본다. 대안(代案) :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법률의 체계를 변경해서 원안을 대신할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제출한 것. 수정동의 : 본회의 전 단계에서 본회의 심의과정 중에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명 이상(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 수정의 범위는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수정안 : 수정동의하여 낸 의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에 부수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제출한다고만 하고 발의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수정한다는 점은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유사하지만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대체하게 되므로 원안에 부수되는 수정안과는 기본 성격이 다르다. 또한 본회의 표결 시 대안은 원안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에서 설명할 뿐 대안만 의결한다. 반면 수정안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원안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만일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만약 수정안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위원회보다는 의원 제출 수정안부터, 원안과 거리가 먼 내용인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본격적으로 대안에 대하여 좀더 설명해보겠다. 대안은 의원발의대안과 위원회제출대안 두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의원발의대안은 일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수정안과 다른 점은 원안을 살짝 수정하느냐 전면적으로 수정하느냐 정도의 차이이고 규정도 수정동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번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원들이 받아보셔야 할 자료

우선 내란국조특위 영상을 잠시 보고 가자. 회의록으로도 한번 보자.  실국장 단톡방에 당연히 회의를 소집한 증거는 남아있을 것이고 적어도 류혁 씨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회의를 위해 소집한 범위는 실국장급이었다. 법무부 소속기관, 검찰청, 산하기관 외 본부만의 실국장만 따져도 최소 3명은 넘게 된다. 아래는 법무부 본부의 조직도이다. 왜 실국장급 3인 이상을 따지냐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록물법)과 그 시행령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

제423회 임시회 여가위 제1차 법안소위 심사 예정 법안 미리보기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보려고 한다.  1. [220030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법령 상 나이 표기 만나이로 바꾸는 것. 2. [220354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또는 고용한 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데 모르고 그랬으면 면책 규정이 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만은 면책 규정이 없어서 형평을 맞추는 내용. 3. [220147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쉼터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4. [220298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5. [220299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 4항과 5항 모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어 성폭력/성희롱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후 여가부 장관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지체 없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나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법규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익과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 에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6. [220338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7. [22037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여가위 소관 현행 법률 중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

2025년 3월 임시회 첫주 국회 일정 미리보기

3월에도 어쩌면 당연히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 포스팅 에도 썼듯이 3월에는 원래 임시회가 열린다. 다만 이제 현재 국회는 12월 10일에 끝난 정기국회 이후로 통상 1월까지는 임시회를 열지 않는데(거듭 말하지만 임시회 회기가 아닐 뿐 일은 똑같이 한다. 회기 때 더 바쁠 뿐.) 내란 이후로 국회는 회기가 연달아서 쭈욱 이어지고 있다. 아마 설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 했을 방이 많을 거라서...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건 그렇고! 이번주!!!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본회의 예정이 없지만 민주당은 6일부터 매주 본회의 개의를 의장에게 요구한다고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연금개혁 관련법안, 추경, 상속세 개정,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명태균 특검법에 최상중하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하, 이딴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지만) 재의결을 언제 할 것인지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될 듯 싶다. 일단 이번주는 아니겠지만. 2. 위원회 - 이번주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일 것 같다.     2-1. 3/5(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청원 상정,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예정. 방통위원장 국회 오면 또 시끄러워지지 싶다.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2월에 심사한 법안 의결과 업무 보고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심사되는 법안 중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쉼터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들어갈 ...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교섭단체

교섭단체라는 말이 국회 관련 각종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뜻인지 짚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우선 아래는 국회법 조항이다. 교섭단체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 '교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내에서 교섭단체 단위로 협의, 합의를 하게 되어 교섭이 좀 더 원활해지고 소속 의원들은 그 교섭내용에 기속된다. 이게 교섭단체의 추구하는 최대한 아젠다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위의 국회법 조항에서 보듯이 소속 의원수가 20명 이상인 정당은 정당 단위로 교섭단체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이 교섭단체를 2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소속 의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는 1정당 1교섭단체가 원칙이다. 이러한 정당의 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당연가입이다. 선택할 수 없다. 만약 의원이 탈당하면 교섭단체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반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20명이 모이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경우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①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      ②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 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과거 2008년 자유선진당(충청지역 기반 보수정당, 18석)과 창조한국당(문국현 당, 2석)이 교섭단체를 '선진과 창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구성했던 적이 있다. 2018년에는 민주평화당(국민의당에서 분리된 호남지역 기반 정당, 14석)과 정의당(6석)이 합쳐서 공동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고 해서 민생당(민주평화당 후신, 18석)과 무소속(4석) 의원들이 함께 공동 교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