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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 2025의 게시물 표시

보좌진도 직장인이다

사장님이 조금 특별할 뿐. 저번 강선우 의원실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나의 기기괴괴 썰 도 그렇고 이번 ㄱㅂㄱ 건도 그렇고 일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일까지 하냐며 놀라시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런 사적인 업무까지 하느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선 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게 기본이다. 공과 사의 영역이 정말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려면 그 관련 보좌진은 영감의 재산 현황을 밝히 알게 된다. 그러려면 각종 서류를 떼어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가족과 연관이 생긴다. 재산에는 여러 가지 드러나도 되는 것과 드러나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직원은 이런 부분에서 사적일 수도 있는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 공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영역이 된다. 정치일정은 예정대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12·3 내란처럼 갑자기 터지는 것들도 있다. 솔직히 내란 이후 국회 근처 사람들은 더 날이면 날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하루가 다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감은 한 명이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한날한시에 겹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공적인 일인데 영감을 대체할 수가 없는 일이면 사적인 일에 나는 구멍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가 잡혔는데 사실 그 시간은 영감이 자녀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녀를 픽업해다가 집안행사 어디에 같이 가야 하는 시간과 겹친다면 급하게 그 자녀가 행여나 길에서 헤매지 않게 가서 픽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는 직원들이 무턱대고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다. 보좌진도 다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다. 이거에 불만이 생겼다면 그건 이게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 때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다. 그리고 거기에 영감 본인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자, 대부분 가족이 너무 많이 개입될 때이다. 솔직히 뭐 내용이 어쩌...

왜 사꾸라는 사꾸라가 되었나

최근에 사꾸라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종종 사용했는데 어원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다. 때는 빵삼옹이 빵삼옹이 되기 전, 아직 젊고 칼칼한 야당 정치인이었을 시절 19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직 총재(지금으로 치면 당대표)였던 김영삼은 연임을 노리고 있었고 상대 후보가 누군고 하니 이철승이라는 자였다.  이철승은 7선 의원으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등 런승만과 자유당에 저항하고 민주당 창당 후 민주당 신파에 참가하여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503 애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는 해외망명을 했다가 복귀하기도 한다. 503 애비가 3선개헌을 하기까지 야당(민주당 신파)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다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 3인방 중 하나로 1971년 신민당의 대선 경선에도 참여하였다. 저때 대선이 제7대 대통령선거였는데 당시 역사는 검색해보면 금세 결과가 나오니 그쪽을 참고하길 권한다. 그러던 이철승이 저 경선 이후부터 '중도통합론'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유신독재에 대한 투쟁보다 타협을 주장했다. 그러더니 롱스토리숏해서  1976년에 가서는 (탕탕절에 같이 뒈진 503애비 저승동기)차지철에게 매수를 당해서 신민당사에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폭이 몰려와 폭력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신민당 각목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으로 김영삼은 다리가 부러졌고 조폭무리는 신민당 대의원 명단을 불태우고 직인을 강탈해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또 다시 범서방파 조폭들이 몰려왔는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빵삼옹이 자기도 조폭을 불러와서 전당대회장이 걍 조폭들 패싸움장이 되고만다. 하지만 김영삼이 동원한 조폭은 경찰과 연합한 차지철+이철승이 동원한 조폭에 당해낼 수 없었고 이를 신민당 각목사건이라고 한다.  이러저러한 과정 끝에 신민당 총재가 된 이철승은 '참여하의 개혁'이라는 대충 봐도 호랑말코 같은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쿠라라고...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패스트트랙(a.k.a. 신속처리안건)

그 놈의 패스트트랙이 뭔지, 내란 순장조는 정말 패스트트랙을 좋아하는 것 같다.(아님) 패트의 아이콘(아님)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뉴스에 최근 들어 특히 자주 회자되는 '패스트트랙', 그나마도 줄여서 '패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공식적인 명칭은 신속처리안건제도이다. 패스트니까 뭔가를 신속하게 하자는 뜻인 거 같고 실제로 원래 도입할 때의 의도는 그게 맞았다. 국회법 제85조의2를 잠시 보자.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 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 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상원 노릇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잘 좀 하자, 법사위야. 사진이 멋져서 가져온 미 연방 의회 건물 여기가 전장이네 매일매일이 서바이벌이고 시험이네 우쭈쭈 해줬으면 그런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지.  방송법은 혐세 논리로 엉망 을 만들어놨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또 왜 건드려서 이 난리냐 말이다. 망법도 이미 우리는 살펴본 적 이 있다. 요약하자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설된 조항들 중 하나인 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내용 중에 있다.  과방위 안 법사위 안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정보(이하 “허위정 보”라 한다)      2.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 ②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과방위 안은 각호의 내용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

법사위는! (찰싹) 상원이! (찰싹) 아니라고! (찰싹) 햇찌!

지난 1년 간 이 블로그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지만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것을 한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체계자구 심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우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문구나 용어,등을 다듬는 심사이다. 법사위가 워낙에 법을 다루는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주어진 것이다.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字句), 말 그대로 문자와 어구를 심사한다. 그런데 종종 법사위는 '상원'이라는 힐난을 듣고는 한다. 상원이 뭐길래?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중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나라는 역시 미국 연방의회이다. 미군 파병, 행정관료의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비준 같은 좀 중요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안은 상원의 권한이어서 보통 하원이 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은 상원이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준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국의 양원은 입법적으로 동등하다. 어떤 법안이 상원에서만 통과되고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같은 내용의 법안이 양원에서 다 통과되어야만 정부로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상원은 정원 100명, 하원은 435명이고 조세와 관련한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하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웬만하면 동일한 그 안으로 상원에서도 심사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상하 양원 각각의 본회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하원에서는 먼저 통과가 된 법안을 상원에서는 통과를 안 시키고 버틸 때가 있다. 또는 상원에서 하원과 내용이 좀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두 안을 일치시켜야 하니 양원협의위원회에 보내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는 방식으로 상원이 법안에 사보타주 같은 걸 할 수가 있다.  한국의 법사위는 그럼 ...

2025년 12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내란 순장조는 이번주에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 이다.  1. 본회의 - 12/22(월) 10:00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지고 내란 순장조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이다.  - 근데 아마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 이 개정안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적 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그 법안이다.  - 그래서 아마 24일에나 뭐가 됐든 다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2. 위원회 - 12/20(월) 09:00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국조계획서 채택                   09:30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21(화) 10:00 행안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3. 그 외 - 12/22(월) 도서관 ‘세계헌법정보’ 세계 최초로 서비스 개시 : 전 세계 주요국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헌법정보> 서비스를 의회법률정보포털 내에 새롭게 구축                   10:00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10:30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14:00 202...

'면직 예고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보좌진이 파리목숨이라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고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갑질에 속수무책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면직 예고제'라는 것이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이것을 추진했던 건 의외로 내란 순장조 추경호 씨였다. 2021년에 국보협 쪽에서 보좌진 노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다. 당연하게도 보좌진은 '뫄뫄당 보좌진협의회'는 있지만 보좌진 노조는 없다. 이 법률의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 이 면직 예고제가 도입되는 개정이 2021년 연말에 가결이 되고 2022년 초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개정 때에 법률의 이름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보좌직원이 약 2700명 정도 실존하지만 그냥 '국회의원 수당등'에서 '등'이었던 것이다. 사람이지만 수당만도 못한 존재. 여튼 위 조항을 읽어보면 감이 오겠지만 그렇다. 직권면직에만 예고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런 공지를 걸고 있다.  페이지 캡처 :  https://nas.na.go.kr/nas/bbs/BNAS1020/view.do?menuNo=1800056&nttId=3086820 사무처 인사과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굳이 저렇게 "일반면직은 당일면직 가능"이라고 써있는 데서 약간 '댁의 사장님이 어느 쪽을 사용하실지 잘 협의 보십쇼'라는 말 같아 보이고 참 아름답다. 내가 심사가 꼬여서 그런 것이 맞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의원)면직이 존재하기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원실 내 직급 이동일 수도 있고 한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실로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건 예고가 어렵기 때문이다.(강선우 의원이 이런 경우였다고 변명했는데 제 점수는요, '감안해도 지나치게 너무 많다'이다.) 하지만 직권면직이어도 보좌진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