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부터 위증 혐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을 보겠습니다. 먼저 윤새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입니다. 윤새끼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대신 가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수락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새끼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할 것을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 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 피고인이 국무총리 집무실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윤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과 국회 상황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방기선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 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보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국회로는 정식 통보가 안 왔다고 했고 솔직히 윤새끼가 이걸 보내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알아보라고만 하고 별 액션 없던 것도 진짜 괘씸하긴 한데 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