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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팀플 난이도 다이죠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한국의 탄핵 팀플 정말 쉽지 않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파면 두 글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색소추 3회와 인용 2회를 겪으며 현대 한국의 시민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너무나 소상히, 잘 알게 되었다. 

우선 국회의 탄핵 소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 (대통령 아닌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 찬성이면 족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정의 공판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


파면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 위에서 고초를 겪었던가. 생각해보면 정말 난도 극악의 팀플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팀플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보인다. 한국은 아니고.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6/01/23/us/minnesota-businesses-protest-ice.html

미니애폴리스, MN. 미국이다. 

사유는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 물론 현재 이 팀플은 ICE 나가라는 것이 주이고 트석열은 2026년 1월 27일 현재 일보 후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미네소타의 작은 승리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갈까 싶고 변덕이 죽끓듯 하는 놈이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결국 그건 트석열을 몰아내야 해결될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은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볼까?

우선 20년 전 학교 다닐 때 미국정치론을 A+ 받긴 했지만 강산이 두 번 변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 았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그대로고 선거제도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한국인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튼 그래서 일단 연방헌법 상 탄핵 규정을 보겠다. 


ARTICLE. I.

Section.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탄핵소추권에 대해서는 연방 하원에 전권이 있다.)


Section 3.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전권을 가지며, 대통령의 탄핵심리 시에는 연방대법원장이 상원의장이 된다. 탄핵결정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탄핵심판의 효과는 탄핵대상이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법률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Article. II.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으나, 탄핵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탄핵대상과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연방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

Article. III.

Section. 2.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탄핵의 경우는 배심을 하지 않는다.)



우선 위에 있듯이 탄핵소추는 하원의 권한이다. 원칙적으로는 하원의원은 누구든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근데 대체로 하원의장의 조사 개시를 통해 시작되었긴 하다.) 절차가 개시되면 하원의 법사위가 하원의 위임을 받아 탄핵사유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위해 법조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고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대통령을 부르기도 한다. 조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대개 진행된다. (트석열은 저번 임기 탄핵 때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나토 정상회담에 간다면서 불참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는 조사보고 시에 Articles of Impeachment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사위 과반 의결로 본회의에 부친다.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 Articles of Impeachment를 심사하고 토론하는데 탄핵사유 별로 각각 의결하고 하나라도 가결되는 탄핵소추가 된다. 가결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가결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때는 연방 대법원장이 상원 의장이 되어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우리 헌재에서 탄핵심판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원 소추위원단이 구성되어 검사역할을 한다. 소추 당한 쪽도 변호사를 써서 방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원은 표결을 하게 되는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 제기된 탄핵사유마다 다 표결할 필요까진 없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부통령이 승계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실 저번 트석열 임기 때는 탄핵안이 상원 표결까지 갔었던 적도 있다. 두 번이나. 두 번 다 모두 부결됐지만. 일단 그때는 하원은 민주당 다수, 상원은 공화당 다수였다. 첫 번째 탄핵 때는 밋 롬니 한 명 빼고 공화당은 전부 not guilty(권력남용에 대해서 D45+R1+I2 : R52 / 의회 모독에 대해서 D45+I2 : R53)라고 했었기 때문에 부결이 났던 거였고 두 번째는 공화당에서 롬니 포함 7명이 이탈(D48+R7+I2 : R43)했지만 3분의 2에는 역부족이었기에 부결이었다. 

지금? 상하양원 전부 공화당 다수다. 하원 재적 435석 중 R218 : D213. 공화당이 딱 과반이다. 상원은 더 쉽다.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구성이 이렇다보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0으로 수렴할 것 같다. 요즘 들어 공화당 일각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지만 글쎄...? 

미국 민주당은 다가올 중간선거에 약간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같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에서는 대통령 4년 임기의 중간 시점의 11월에 중간선거라는 선거철이 돌아온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 3분의 1이 이때 선출되는데 얼마 전에 트석열이 중간선거 관련으로 앓는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고 지금 추세면 잘 모르겠다. 경합주를 대놓고 흔들면서 선거결과도 바꾸고 싶어하는 속내를 감출 생각도 없는 트석열을 향해서 지금 미국 민주당이 어떤 치열한 싸움을, 또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이길까? 이긴다 한들 탄핵을 성공할까? 탄핵하고 나면 그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보다 그 전에 지금 미네소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른 곳에서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 일종의 약식 친위 쿠데타를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 민주당에 여기에 어떤 대응책이 있지? 

지금 이 상황을 깊이 걱정하고 있을 수많은(그렇게 믿고 싶다.) 미국시민이 우리보다도 고난도의 팀플을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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