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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 2025의 게시물 표시

2025년 3월 임시회 둘째주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런 거 처음 본다'는 말을 2024년 12월 이래 너무 자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번주도 이런 건 처음인 주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본회의 예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야5당이 심새끼 검찰총장인지 소도둑놈인지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하겠다고 밝힌 상태( 기사 링크 )로 이 관련 본회의가 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이번주는 아직 상임위 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사실 2024년 9월 정기회부터 쉼 없이 달려온 것도 있고 법안 처리는 암만 뭐래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어야 의사일정이 협의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2-1. 3/11(화) 10:00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아직 상정예정 안건 안 올라옴.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소위 심사법안 의결, 트럼프/북한군 포로 관련 현안질     2-2. 3/12(수) 10:00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아직 상정예정 안건 안 올라옴.     2-3. 3/13(목) 10:00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예정인데 아직 예정안건은 안 올라옴.                      11:00 국토위 전체회의 : 소위 심사 법안 의결,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붕괴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3-1. 3/11(화) 07:30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세미나     3-2. 3/12(수) 10:00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3-3. 3/1...

설마하니 일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심우정이라는 내란공범이 날뛰어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위 보도 말미 내용처럼 재구속이 정말 안 될까 따져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이것이 아마 뉴스 말미에 나온 "같은 범죄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일 것 같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만 제외하면 리포트 내용이 맞을 것이다. 그리하야 윤새끼가 다시 구속이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 내란의 증거가 더 나와서 재구속 <- 이게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2) 파면 후 다른 범죄로 형사소추 및 구속 <-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1)이 가능하려면 비화폰 서버 압색부터 당장 해야 할 것 같고 2)가 가능하려면 명태균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특검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1)은 검찰이 막고 있고 2)는 최상중하목과 내란 순장조가 막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지목되는 사람/집단의 이해관계가 교집합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뜻 아닐까. 내가 뭐 음모론 같은 걸 가지고 싶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 아닌지. 세상에 나라를, 이 헌정질서를, 민족국가의 체계를 송두리째 싹다 없애려고 한 내란범을 불구속 재판하는 나라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아 예, 불구속이 원칙이죠 예예. 그게 다 이 허울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라는 게 슬플 뿐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헌정을 없애려 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이 굳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화병의 원인일 뿐이죠. 나는 구속취소 신청도 처음 보고 인용도 처음 봤는데 설마하니 정말로 심새끼가 그걸 즉시항고도 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