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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본회의 처리 의안 다시보기

아무래도 늘 언론의 관심을 받는 법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가타부타 말이 많은 개정안들은 처리가 되지 않았고. 관심을 충분히 못한 것들을 몇 가지 올려본다.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a.k.a. 기후특위 구성)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 통과된 건. 제안이유를 그대로 한 번 옮겨봄.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경제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경제·에너지 등 각 부문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 단위로 편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기후특위가 전에도 있었지만 입법권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링크된 안을 보면 입법권이 있고 예산권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은 생김. 기후특위는 환노위의 소관법안들 중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게 되었음.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하고 아보전 등에서는 재학대 등 발생 시 필히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할 것,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ㆍ권유 행위도 금지


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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