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푸는 썰은 내가 일하던 10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의원실의 구성과 내용이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그냥 예전에 얼마나 부조리 했는지 짧게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국회에서 일할 당시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때(영감 사적인 일할 때 수시로 느꼈지만)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예고 같은 게 떴을 때 오는 항의전화를 받을 때가 꽤 최상위권이었다. 당연히 의원실에 불만, 비판, 비난을 쏟아내는 전화가 오면 공손하게, 최대한 고분고분한 태도로 '네네, 선생님 의견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응대하기는 했었다. 전화를 받는 내가 자괴감이 컸던 이유는 속으로 '네, 국회인턴인 저는 1년에 11개월밖에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퇴직금도 못 받고 마지막 한 달은 4대보험도 없지요. 세전 120 받는데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인턴제도는 정말 비정규직법 악용의 최전선이었다. ( **지금은 개정됨 ) 그 때는 의원실 당 인턴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이 두 사람을 합쳐서 1년에 22개월동안 국회사무처가 임금을 주었다. 왜 1년 단위로 2명이 일하는데 국회사무처가 급여를 주는 기간이 총 24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일까. 국회인턴을 정말 인턴이라는 말의 원래 뜻에 맞게 단기간으로 6개월 하고 말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겠으나 통상은 그냥 9급 밑에 불가촉천민을 더 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6개월, 1년 같은 단기간이 아니라 2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근로기준법 상 12개월을 채우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줘야 하고 연속해서 2년 이상 계속 등록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 둘다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으니 2명이 22개월인 것이다. 물론 한 명이 12개월 다른 한 명이 10개월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2년 이상 일하진 못 한다. 비정규직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12월에만 의원실에서 따로 월급을 주는 곳이 꽤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