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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 2025의 게시물 표시

슬픈 전래동화, 국회인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푸는 썰은 내가 일하던 10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의원실의 구성과 내용이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그냥 예전에 얼마나 부조리 했는지 짧게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국회에서 일할 당시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때(영감 사적인 일할 때 수시로 느꼈지만)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예고 같은 게 떴을 때 오는 항의전화를 받을 때가 꽤 최상위권이었다. 당연히 의원실에 불만, 비판, 비난을 쏟아내는 전화가 오면 공손하게, 최대한 고분고분한 태도로 '네네, 선생님 의견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응대하기는 했었다.  전화를 받는 내가 자괴감이 컸던 이유는 속으로 '네, 국회인턴인 저는 1년에 11개월밖에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퇴직금도 못 받고 마지막 한 달은 4대보험도 없지요. 세전 120 받는데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인턴제도는 정말 비정규직법 악용의 최전선이었다. ( **지금은 개정됨 )  그 때는 의원실 당 인턴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이 두 사람을 합쳐서 1년에 22개월동안 국회사무처가 임금을 주었다. 왜 1년 단위로 2명이 일하는데 국회사무처가 급여를 주는 기간이 총 24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일까. 국회인턴을 정말 인턴이라는 말의 원래 뜻에 맞게 단기간으로 6개월 하고 말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겠으나 통상은 그냥 9급 밑에 불가촉천민을 더 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 6개월, 1년 같은 단기간이 아니라 2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근로기준법 상 12개월을 채우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줘야 하고 연속해서 2년 이상 계속 등록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 둘다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으니 2명이 22개월인 것이다. 물론 한 명이 12개월 다른 한 명이 10개월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2년 이상 일하진 못 한다. 비정규직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12월에만 의원실에서 따로 월급을 주는 곳이 꽤 많았...

내란의 밤 본청 사수 시간순 정리

아래 영상과 여러 보도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해보았다. 개인적인 본청 구조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많아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 틀릴 확률이 높다. 나를 위한 기억 정리 정도. 먼저 계엄군의 주요 위치를 국회 약도에 표시해보았다. 주황색은 국회 진입, 연두색은 본청 진입 시도, 청록색은 철수이다. 빨간 숫자는 본청 진입 시도 순서를 나타냈다. 0. 계엄군 국회 운동장 헬리콥터 착륙/수소충전소 월담으로 국회 진입 1. 헬리콥터에서 내린 인원이 먼저 본청 1층 후면 안내실 진입시도-국회직원들 저지로 실패 본청 1층 후면 안내실 입구 유리문 앞 국회 직원들이 쌓은 바리케이드 2. 1에서 본청 1층 후면이 막히자 이쪽 계엄군은 본청 2층 후면 진입 시도를 하고/수소충전소를 넘어온 계엄군은 본청 2층 정면의 정현관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한다. 본청 2층 후면     2-1.  참고로 본청 2층 후면의 경우는 원래 건물은 출입구가 유리문 3개가 있는 것으로 지어졌지만 평소에는 출입통제를 위하여 상시 폐쇄상태이다. (이 출입구를 두고 좌우에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데다가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보좌진이 바리케이드까지 쌓아둔 것으로 보인다. 월담을 해서 들어온 시민과 국회사무처 직원, 보좌진, 당직자, 기자들까지 전부 뒤엉켜 막는 모습. 본청 2층 정면 정현관 출입구 3. 2에서 전부 여의치 않자 계엄군이 233호 내란 순장조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여 성공한다.  233호 내란 순장조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3-1. 계엄군은 처음에 위 도면에서 233호 창문을 깨고 243~244호(내란 순장조 당대표 비서실) 쪽을 통해 본회의장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 하다 막힌다. 243호 내란 순장조 당대표비서실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3-2. 본청에서 3층의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면 로턴다홀을 통해야 하는데 로턴다홀로 진입하는 법은 크게는 3가지...

국회의원으로서 마삼쁠일 씨의 행보라...

읍내에서 '정치인으로서 마삼쁠일이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트윗을 보고 예전에 작성한 포스트가 생각나 정리 및 추가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정치인으로서 정치(협잡)질 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행위를 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딱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됐다.  첫 번째, 딥페이크 처벌법 반대해놓고 반대 안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협박하기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했다. 주장은 간단하다.  "나는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거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왜 비열한 블러핑이고 인셀들에게 구애하는 bullshit인지 따져보도록 하겠다.       1) 나는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거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 원래 이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일부개정법률안(법사위원장 대안)'의 링크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목에 붙은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의 뜻을 알아보자. 언론이 잘 알려주지 않지만 생각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입법발의를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의원 본인이든 보좌진이든 사람이 만드는 거다보니 우연찮게, 또는 이슈 되는 사안을 좇아 만들 경우에는 당연하게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많이 발의된다. 또 여기 나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는 소관으로 두는 정부부처(법무부)와 그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이론 상) 모두 심사해야 하기에 설령 내용은 다르더라도 같은 법을 개정하자는 발의가 여러 건 접수될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까? 페이지의 스크롤을 주르륵 내리다 거의 맨 아래즈음에 나오는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3건)을 보면 서영교 의원안, 조은희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3건이 보인다. 이 3건이 모두 성특법 개정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세 건을 심의하면서 내용을 종합해 1건으로 합쳐 만들고 그 제안자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심판 9차 변론 청구인측 마무리 발언 전문 옮김

오늘 탄핵심판 관련 여러 소식을 듣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눈물이 핑 돌아서 내 개인적으로도 좀 갈무리할 겸 전문을 옮겨본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마무리 발언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권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정당들의 지위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당이 된 정당은 국정을 책임졌고,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함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교체된 정권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므로, 물리적 충돌과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우리는 일곱 명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 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죄악으로 끌려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파괴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장치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좀 봐볼까?

이미 많은 언론이 다 보도 했겠지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22개조(&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이렇다. - 법률의 목적과 수사대상(제1~2조) - 특별검사(등)에 관한 사항(제3~8조) - 수사/재판 기간에 관한 사항(제9~12조) - 운영에 관한 사항(제13~17조) -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제18~19조) - 벌칙(제20~22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요내용만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 1)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불법ㆍ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명태균이 불법ㆍ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3.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되어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4. 2022년 대우조선파업ㆍ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사건      6...

2025년 2월 임시회 셋째주 국회 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는 본회의 주간, 이번주는 상임위 주간이다.  1. 본회의 - 없다! 2. 위원회  - 이번 주는 원래 매년 2월 임시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진행된다.      2-1. 2/17(월)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 법안 심사                      15:30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명태균 특검법 포함)     2-2. 2/18(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과 금융분야 업무 보고(금융위, 금감원 등)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농림부 및 소관기관)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복지부 및 소관기관)                        10:00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 심사(저번에 상정했던 뚱쭝한 계엄법 위주)                       10:00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 심사(환경/기후 관련 법안 심사)        ...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있은 적조차 없다.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단골소재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 2000년대 후반 즈음에 평민당 부총재까지 했던 박영록 전 의원 내외가 컨테이너 생활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2010년대 초에는 찜질방을 전전하는 사례도 전해졌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이었다.  당시에도 헌정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국회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받기 위해 매일 헌정회 사무실을 찾는 생계가 어려운 원로회원들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당시 김형오 의장 주도로 진행이 되어 2010년도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생겼다. 그런데 이때 법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어도 법적으로 저 지원금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거다. 이게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항을 엄밀하게 만들지 않아서 생긴, 말하자면 입법불비 상황이었던 거다.  어쨌든 사람들은 국회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었던 노인도 모두 싫어하니 '이 돈이 자부담이 있는 연금도 아닌데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너무 싫다!'는 여론을 언론이 좋아하는 정치혐오로 버무려져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게 된다.  그리하야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일절 해당사항이 없게 되었다. 당시 2013년 8월 개정버전 신설된 조항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이 된 적 있었던 사람 중 2012년 5월 29일 현재로 만65세 이상이며, 최소 1년 이상 재직했으며, 제명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감옥에 있지 않으면서 이러저러한 직업, 직책 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회원들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몰제로 저 노인들이 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게 되고 현재 사라지는 중이다.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