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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좀 봐볼까?

이미 많은 언론이 다 보도 했겠지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22개조(&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이렇다.

- 법률의 목적과 수사대상(제1~2조)

- 특별검사(등)에 관한 사항(제3~8조)

- 수사/재판 기간에 관한 사항(제9~12조)

- 운영에 관한 사항(제13~17조)

-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제18~19조)

- 벌칙(제20~22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요내용만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


1)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불법ㆍ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명태균이 불법ㆍ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3.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되어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4. 2022년 대우조선파업ㆍ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ㆍ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우선 제1, 2호 관련. 제8회 지선은 2022년 6월 즉, 대선 3개월 뒤에 있었던 선거이고 2022년 재보궐선거가 같은 날 치러졌다. 제22대 총선은 2024년 4월에 있었다. 

- 최근 나온 명태균 관련 보도와 그 동안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까지)의 증언을 보면 제8회 지선의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의 요청으로 단일화 협상에 성일종(요즈음 뉴스에서 본 그 성일종 맞다.)을 밀어넣고 명태균이 여론조사 설계를 조작함으로써 오세훈으로 단일화 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한다.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당내 경선 조작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여기에 강혜경 씨는 마삼쁠일을 내란 순장조 당대표로 만든 것도 명태균이라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진술한 바가 있다.)

- 또한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도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면 될 것.

- 제22대 총선에는 역시 녹취가 공개되어 크게 논란이 일었던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문제가 있다. 대선과 지선 때 제공한 각종 공짜 여론조사와 조작, 로데이터 거래의 대가로 공천거래를 얻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 제3호 관련. 윤새끼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캠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강혜경 씨가 증언하고 또 녹취를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새끼는 대선 기간 중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봤고 그걸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 당내 경선뿐 아니라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은 본선 때까지 이어졌다. 편파적인 질문으로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명태균 녹음파일에 나왔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 있다.

- 최근 공개된 V0과 명태균의 대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은 V0의 초청으로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VIP석에 앉았다. 

- 제4, 5호 관련. 뉴스토마토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실로, 2022년 7월 중순 명태균이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특혜를 입은 것인지 대우조선 파업현장을 시찰(대우조선은 방위산업체 시설이라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하고 사측의 브리핑까지 받고 간 뒤에 정부가 강경진압 태세로 전환하고 나흘만에 노사타협이 이뤄졌다. 그뒤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이때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는 이름이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그 추경호 맞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어느 만큼 국정농단을 벌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뒤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 2022년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김영선과 남동생 등이 정보를 누설하고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바가 있다. 한겨레21 단독보도에 따르면 명태균(+V0)은 이 창원산단 부지 선정에 전체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명태균은 대외비 문서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에게 공식 보고를 받았다. 또한 강혜경 씨 제보에 따르면 V0보고용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하여 이 과정에 V0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양평고속도로와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국토부의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경우라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 제6호는 제1~5호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와 수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든지 하는 불법행위, 제7호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2) 특검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특검은 1명으로,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된 2인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사기간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준비 20일+기본 수사60일+1회 연장 30일=최장 총 110일

- 참고로 재판기간도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1심 기소에서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그외 주요사항

- 제12조에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규정이 있다. 상설특검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공군 내 성폭력 진상규명 특검 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 부칙 제4조에서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에서 규정한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2025년 2월 1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내란 순장조 위원들의 반발로 통과는 무산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

  1.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최상중하목이 버티고 있는데다가 시간 질질 끈 뒤에 거부권을 때릴 것이고, 내란순장조 의원들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어서 재표결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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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중하목의 거부권과 뭉개기 때문에 특검 임명 부분 법률안을 보시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의뢰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바로 대법원장에 의뢰(제3조 제2항)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제3조 제5항)하는 간주규정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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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도 상중하목이 거부권을 때릴 수 있는 법안이라 이 역시도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중하목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순장조가 재표결을 막으면 저 법안 또한 통과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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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중하목은 이제 가나 저제 가나 곱게 가긴 틀렸고 야당도 결국 계속 시도할 겁니다. 재의요구 들어오면 내란 순장조에서 이탈이 몇 나올지도 계속 명단으로 뜨겠죠. 이미 명태균은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도움 받았다고 나오는 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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