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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있은 적조차 없다.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단골소재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

2000년대 후반 즈음에 평민당 부총재까지 했던 박영록 전 의원 내외가 컨테이너 생활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2010년대 초에는 찜질방을 전전하는 사례도 전해졌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이었다. 

당시에도 헌정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국회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받기 위해 매일 헌정회 사무실을 찾는 생계가 어려운 원로회원들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당시 김형오 의장 주도로 진행이 되어 2010년도 개정을 통해 지원금이 생겼다. 그런데 이때 법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어도 법적으로 저 지원금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거다. 이게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항을 엄밀하게 만들지 않아서 생긴, 말하자면 입법불비 상황이었던 거다. 

어쨌든 사람들은 국회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었던 노인도 모두 싫어하니 '이 돈이 자부담이 있는 연금도 아닌데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너무 싫다!'는 여론을 언론이 좋아하는 정치혐오로 버무려져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게 된다. 

그리하야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일절 해당사항이 없게 되었다. 당시 2013년 8월 개정버전 신설된 조항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이 된 적 있었던 사람 중 2012년 5월 29일 현재로 만65세 이상이며, 최소 1년 이상 재직했으며, 제명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감옥에 있지 않으면서 이러저러한 직업, 직책 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회원들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몰제로 저 노인들이 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게 되고 현재 사라지는 중이다. 그냥 제19대 국회부터는 영감들 그냥 국민연금 붓고 자기부담금 낸 대로 나중에 타가게 되어 있다. 

2012년에 만65세였으면 이제 얼추 만78세다. 정치권에서 특히 뺏지까지 달았었으면 전문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면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 '정당인' 외에는 직업도 없고 선거한답시고 가산도 다 탕진한 경우가 많아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어쨌거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지속되는 데에 일정정도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감안할 만하지... 않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하지만 뺏지 달았을 때 나쁜 짓해서 부정축재한 사람이면 이제 저 지원금은 못 탄다.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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