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월 4, 2026의 게시물 표시

2026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 Up!

국회의 연간 계획이 올라왔다.  원래 매년 작성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새삼스러운 느낌이 드나 의아스러웠다. '혹시 작년에는 내란 때문에 정신 없어서 작성을 안 했던 거 아니야?'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목록을 넘겨보니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정신 없어서 넘긴 것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2025년은 1년 내내 국회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임시회로, 정기회 후에도 바로 임시회로. 2025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기본일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또 대체로는 이대로 흘러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국회는 뭐든지 '여야 합의'가 우선인 곳이다. 국회법에 정기회와 임시회가 언제 열려야 하는지 규정 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회는 집회요구가 있어야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346630&menuNo=600143&sdate=&edate=&pageUnit=10&searchDtGbn=c0&cl1Cd=&searchCnd=1&searchWrd=&pageIndex=1 당장 2026년 1월 첫주만 해도 원래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하는 마당이니 정치 일정이란 변화무쌍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끝으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11.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 추가, '열대야 주의보' 도입 — 기상청의 2026년 중점 추진과제라고 한다. 출처 :  https://www.kma.go.kr/kma/org/plan02.jsp?bid=yrplan&mode=view&num=8&page=1&&from=2025-10-07&to=2026-01-07 — 기존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되었는데 신설되는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이틀(또는 하루) 예상 시에 발령한다. 이에 따라 폭염 특보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까지 3단계가 된다. —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2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 지역별로 대도시나 해안 · 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차등운영한다고 한다. — 또한 5월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0 ㎜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0 ㎜ 이상 인 재난성 호우의 경우 현재보다 더 단계가 높은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12.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장 — 2026년 3월 보험사 선정 이후 7월 이후 진행 예정. 환경부는 전부터 이렇게 보험사에 사고에 대한 손배를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곤 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한다. —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제작 ·수입사가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보험'이었는데 이것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운행 중이 아닌, 주차나 충전 중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초과...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②

이어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찾고 싶었을 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7.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이것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이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국비 6만 원+(도비+군비) 9만 원을 합쳐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에서는 지역재원창출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 정선군의 경우에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다.  8.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최대 20만 원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이다. 강진군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7년에 본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형식. 9. 스타트업 경영애로 상담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중기벤처부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①

서두에 미리 밝혀두는데 갑자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요기 나오는 것들의 법률 근거를 한 번 찾아보려고 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 예산안 통과 시에 함께 개정하는 '부수법안'을 설명 한 적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적인 부수법안이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0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기존 조항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 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 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