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
11.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 추가, '열대야 주의보' 도입
— 기상청의 2026년 중점 추진과제라고 한다.
출처 : https://www.kma.go.kr/kma/org/plan02.jsp?bid=yrplan&mode=view&num=8&page=1&&from=2025-10-07&to=2026-01-07
— 기존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되었는데 신설되는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이틀(또는 하루) 예상 시에 발령한다. 이에 따라 폭염 특보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까지 3단계가 된다.
—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2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 지역별로 대도시나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차등운영한다고 한다.
— 또한 5월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 또는 시간당 80㎜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0㎜ 이상인 재난성 호우의 경우 현재보다 더 단계가 높은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12.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장
— 2026년 3월 보험사 선정 이후 7월 이후 진행 예정. 환경부는 전부터 이렇게 보험사에 사고에 대한 손배를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곤 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한다.
—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보험'이었는데 이것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운행 중이 아닌, 주차나 충전 중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게 된다.
| 출처 :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57&orgCd=&boardId=1832450&boardMasterId=827&boardCategoryId=&decorator= |
— 제조물 책임보험이었을 때는 차량 결함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졌는데 전기차 화재사고의 약 30% 가량이 원인 불명으로 판명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그냥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량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 예비군 동원훈련 훈련비 인상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5일부터 훈련비가 인상되었다.
제27조 (훈련시설 및 예산) ② 훈련예산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예비군훈련 참가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 참가비는 1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중식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훈련 유형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교통비(입소), 급식비를 지급하고, 소집부대에서 교통비(퇴소), 훈련비를 지급한다.
2) 동원훈련Ⅱ형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3)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4) 급식지원을 받는 예비군에게는 급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5) 동원훈련Ⅱ형 중 숙영을 실시하는 훈련은 동원훈련Ⅰ형에 준해 지급한다.
6) 상비예비군 훈련은 훈련비를 지급하며, 각 군 지침에 따라 소집여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퇴소)만 지급한다.
4. 상비예비군훈련 참가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확한 훈련비 일람표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다 찾아봤는데 안 보인다. 어디서 찾는 걸까?
14.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 예비군 훈련비 테이블을 찾는 일에 끝내 실패한 것에 비해 검색하자마자 바로 찾았다. 10년 58매 여권 국내 발급 기준 현행 38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출처 :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332
— 음? 38000원 아닌데 5만 원인데? 맞다. 저기에 국제교류기여금이 추가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D%95%9C%EA%B5%AD%EA%B5%AD%EC%A0%9C%EA%B5%90%EB%A5%98%EC%9E%AC%EB%8B%A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
— 2026년 3월 1일부터라고 하니 기간이 맞다면 그 전에 연장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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