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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 2025의 게시물 표시

전에 알던 내가 아냐

... 는 노래가사가 아니고 '내가 알던 국회가 아냐'인 것 같다. 내가 알던 국회와 요즘 국회가 다르다는 걸 종종 체감해서 요새는 '국회는 통상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큰 계기는 사실 이 썰 때문이었다.  이 썰을 어떤 국회의원 인터뷰에서 접했는데 지금 그 영상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찾아냈다.  출처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577 흔히들 정치혐오에 대한 대표적인 문구로 '다 거기서 거기다', '싸우는 척해도 다 한통속이다'는 말이 있었다. 요새는 내란 순장조가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시민이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시로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썰이 저런 종류였다.  (김희정 씨도 3선씩이나 됐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 잘 몰라서 용어를 멋대로 쓰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 포스팅 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3선 뺏지보다 국회에 대해 더 잘 아실 수 있다. 상임위 정회했을 때를 정전, 휴회라고 틀리게 말했는데 상임위 회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건 '정회'라고 한다. '휴회'는 금회 본회의와 차회 본회의 사이 쉬는 기간을 말한다.) 상임위 전체회의 중에 정회를 하면 내가 일하던 때에는 영감들이 소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했다. 여야의 구분 없이. 물론 삼삼오오 모이는 건 당별로 모일 수도 있겠으나 아예 공간 자체를 분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보면 직전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웠더라도 반강제로 코쓱머쓱 하면서 분위기가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계속 싸워도 되지 않느냐, 뭐가 꿇려서 그러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제21, 22대 국회를 연속으로 민주당이 과반의석이어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제18, 19대 국회는 전부 구 민정당 현 내란...

(기록용)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전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다. 어느 모로 보나 참 잘된 인사다. 5년 함께 하는 장관님이 되시길. 다음은 2025년 9월 10일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남짓한 기간 여성 인권 보호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의 의연한 눈빛과 큰 용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피어나는 작지만 진솔한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시 삶의 현장 곳곳으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하지만 강인하고 끈기 있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리더십 공백 속에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부는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차별 개선과 젠더폭력 근절,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 혁신의 한 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실현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국정 전반에 평등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하고,...

타이밍을 모르면 정무감각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 상 타이밍은 정치에서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무감각은 정책역량과 달라서 컨텐츠의 질이 조금 모자라도 사람이 지닌 매력의 정도가 넘사벽이거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면 결과가 예상 외로 잘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컨텐츠를 기깔난 걸 준비해와도 운이 진짜 지지리도 없거나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컨텐츠가 완전히 기깔나는 건 아니라도 인간적 매력으로 발라버리는 경우? 노무현이다. 출처 : 대통령기록관 한국 현대사에서 매력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때 DJ와 노무현을 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독재정권 치하에서 야당의 지도자였던 DJ의 리즈시절에 버금가는 것이 노무현의 대선 경선 시절일 것이다. 정책 면에서 볼 때 개혁적인 면이 물론 없지 않았으나 그 자체로 완전히 신선한, 또는 진짜 국정이슈들에 대한 기가 막힌 정책해법 같은 정책 컨텐츠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도 거대 리버럴 정당의 대선후보였으니까. 그런데 노무현의 화법, 가식을 모르는 듯한 태도, '바보'라는 말로 대표되는, 미련해 보일 정도의 뚝심 이런 것이 아우라를 만들어내서 '왠지 모르게 노무현이 하는 말을 믿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건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 민정당계, 현 내란 순장조 계열 인간들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YS의 하나회 해체과 금융실명제 도입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대통령기록관 취임이 1993년 2월 25일이었다. 그리고 1993년 3월 8일에 YS는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늘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두 보직은 하나회에서 지들끼리 번갈아가며 맡는 자리였고 이 두 보직을 비 하나회 인사로 교체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YS는 "군 개혁이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전...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벌여줄 근기법(예)

나도 임금체불 겪어본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우와 대통령이 임금체불과 싸운다니!'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7635.html 이렇게 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24년 10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법 조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정리해보고 아울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강화됐는지도 옮겨본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명시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 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라는 가지조항이 생겼다.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치권의 '그 태도'

사실 나는 국회 불가촉천민이었을 뿐, 정당 내부의 일은 잘 알지 못 한다. 내가 경험한 정당은 모시던 영감이 당대변인을 하던 시절 자주 만나던 원내 당 공보실, 대변인실 분들 정도이다. 나는 불가촉천민이었기에 필연적으로 그 분들의 처지가 나보다는 나았으므로 나는 늘 그 분들에게도 연민을 받던 처지였지만 여튼 그분들도 정치권에서 일하는 직업인으로서 일정 정도의 고충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해당발언은 진짜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까. '언어적 성희롱도 성폭력이고 위법행위다. 이 무식한 새끼야.'라고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벌써 해버렸네? 저런.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땡이라는 저질스러운 사고방식도 구리지만 연루된 사람들은 그 당에서 꽤 이런저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 잠재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처벌만 받지 않을 위법행위를 하는 건 비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것도 만만치 않게 최악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없어서 그 당에서 그런 언어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만 봤을 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졌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당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의 사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라며 틀린 부분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보았다. 그것까지 읽고나니 정말 상황이 굉장히 명확해 보였다.  그런 행위는 내가 아는 기성 정치권의 어떤 전형적인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지극히 구태스러운 태도였고 나의 편견과 어우러져서 당이 계속 저런 태도였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과 다른 피해자들이 다 보호 받지 못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태도'라는 건 이런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문제제기 할래? 아 여자들은 이래서 피곤해. 안 그래도 지금 상황 안 좋...

2025년 9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주간이다. 슬슬 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준비를 할 시기가 돌아온다. 늘 그렇듯이 보좌진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이 이 나라 입법부의 기둥입니다. 1. 본회의 - 9/9(화)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강릉 취업 브로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 - 9/10(수)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 내란 순장조, 그리고 강릉 취업 브로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 2. 위원회 - 9/8(월)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업무보고              14:00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질의 - 9/9(화) 11: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자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본회의 산회 직후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 : 법안 심사 - 9/10(수) 11:00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00 과방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11:00 행안위 오송 참사 국정조사 : 기관 보고              11:00 산자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서 채택 등              15:00 산...

상관이 없는 듯 있는 몇 가지 사실 적시

뉴스타파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친윤계의 공천야합이 이루어진 물증을 까버린 것이다. 기사로 보고 싶다면 여기 를 확인하면 된다. 통화내용에 나온 공천은 제22대 총선 공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공천은 윤새끼와 김학사가 반반씩 한 공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며 김학사 특검에서는 김학사가 내란 순장조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자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공천에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꼭 김학사와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공천부정이 있었다는 점만은 꽤 확실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일견 무관한 듯한 한 가지 사실을 써보려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인용 결정의 사유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 정부이므로 목적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 사유가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두고 "이는 통진당이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선거제도를 형해화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 한 것"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해산 인용결정 당시에는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이었는데 헌재는 굉장히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부정경선은 당내의 일 아닌가? 당내 경선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정당은 헌법에 그 근거규정을 둔 공적인 결사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치활동 상에 혜택을 준다.  활동이 위헌적이면 해산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이야기를 그냥 연달아 적시하였는데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실들이다. 뭐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