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면 싫어하는 편일지도.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비겁한 정치인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법에서 다른 제약이 없는 한(연령제한에 걸린다거나 근친혼이라든가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려 하는 경우 등) 혼인이라는 개인과 개인의 법적 결합상태를 동성간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없다. 그냥 행정부가 법을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로 숨는 건 쉽다. 하지만 정치인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 사회가 전치인에게 부여한 역할이라는 건 모두가 지켜보는 곳에서 주장과 견해를 놓고 근거를 들고와서 설득하고 가치관과 지향을 제시하면서 토론하고 납득시키고 또 다른 정치인의 다른 생각과 견해를 견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대중의 선택과 지지를 입어 주장과 견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공선을 어떤 개념으로 합의해나갈 것인지, 정치지도자는 어떤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졌는지, 또는 최소한 공공선 추구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느낄 감각이라도 지녔는지, 그렇게도 제각기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그걸 받아들일 지적, 시민적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이걸 앞장서서 공론화해야 할 주체가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앞에 나와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거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추진하겠다는 말은 최상중하목이 '여야가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결국 버틸 것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형법이나 그 처벌조항 같은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사회의 양상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헌법정신과 직결된 법은 제도가 선도를 해야 인식이 뒤따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해방공간에서 시민 다수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인가? 아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