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a.k.a. 성특법) 제29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최말자 선생님은 한국의 형법학 교과서에도 실리는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로 유명하시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 검사의 수사 과정, 기소, 재판 과정에서 그림 같은 2차 가해를 당하신 것이다.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되어 유명해진, 검사가 수사할 때 다짜고짜 했다는 말이 기가 막히다. “못된 년, 네가 계획적으로 그랬지?” 56년만의 미투 최말자 선생님의 1인시위(ⓒ연합뉴스) 수사 때뿐만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검사에 의한 2차 가해는 이어졌다. 당시 '부산일보' 기사(1964년 10월 22일자)에 따르면 2차 공판 때 검사가 ‘으슥한 벌판까지 혼자 따라간 이유는?’ ‘키스가 뭔지 아느냐?’ ‘키스할 때 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나?’ ‘처음부터 노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노씨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물었다. 1964년의 저런 2차 가해는 멈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변태하여 21세기에 와서 더욱 끔찍한 사례가 되었다. 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겨우겨우, 정말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 피해자가 있었다. 근데 그 피해자에게 검사(그것도 검사가 중간에 바뀌어 반복 진술을 해야 했고)가 '메시지 보니까 아빠랑 사귄 거 맞네' 같은 말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피해자를 돕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자신에게 와 엉엉 울던 피해자를 두고 아니 가해자측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취재기자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던 기사가 있었다. 몇 년 전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