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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 2025의 게시물 표시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a.k.a. 성특법) 제29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최말자 선생님은 한국의 형법학 교과서에도 실리는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로 유명하시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 검사의 수사 과정, 기소, 재판 과정에서 그림 같은 2차 가해를 당하신 것이다.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되어 유명해진, 검사가 수사할 때 다짜고짜 했다는 말이 기가 막히다. “못된 년, 네가 계획적으로 그랬지?” 56년만의 미투 최말자 선생님의 1인시위(ⓒ연합뉴스) 수사 때뿐만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검사에 의한 2차 가해는 이어졌다. 당시 '부산일보' 기사(1964년 10월 22일자)에 따르면 2차 공판 때 검사가 ‘으슥한 벌판까지 혼자 따라간 이유는?’ ‘키스가 뭔지 아느냐?’ ‘키스할 때 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나?’ ‘처음부터 노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노씨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물었다.  1964년의 저런 2차 가해는 멈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변태하여 21세기에 와서 더욱 끔찍한 사례가 되었다. 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겨우겨우, 정말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 피해자가 있었다. 근데 그 피해자에게 검사(그것도 검사가 중간에 바뀌어 반복 진술을 해야 했고)가 '메시지 보니까 아빠랑 사귄 거 맞네' 같은 말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피해자를 돕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자신에게 와 엉엉 울던 피해자를 두고 아니 가해자측도 아니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취재기자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던 기사가 있었다. 몇 년 전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불편...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처리 주요 의안 다시보기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를 한 번 하면 대략 100여 건이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회기 동안 17개 상임위/특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도 95건이 처리되었는데 다 알기는 어렵고 그중 블로그에서 한 번 봤던 것들이나 눈길을 끄는 법안을 몇 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a.k.a. 형소법 - 그동안 재판장 재량이던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할 시 사유를 알려주도록 함.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온라인에서 살해, 흉기 난동, 테러 예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이 포스팅 참고. 서영교 의원의 찬성토론 중 4)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  a.k.a. 명태균 특검법 - 대체로 이 포스팅 내용 그대로. 다만,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사대상 부분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한 것과 제6조 제3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수처를 제외함. 아직 법안소위 회의록이 안 올라와서 왜 수정이 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음.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a.k.a. 학교폭력예방법 - 2024년 마지막 본회의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딥페이크를 사용한 사이버폭력을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사이버 폭력 영상물이 초기에 삭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 청구인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최종변론 전문

김진한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고아성 배우가 주연한 영화(사실 장강명 작가의 2015년 소설이 원작) '한국이 싫어서'를 언급했는데, 장순욱 변호사가 언급한 '풍경'이라는 노래보다 덜 언급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전문을 옮겨본다. 이 최종변론은 크게 반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하는 말, 뒷부분은 이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민에게 하는 말로 나뉘어 있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과 비교할 때 그 힘이 미미합니다. 판단하는 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헌재가 갖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질문이 갖는 설득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런 질문의 힘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된 데에 기여한 수많은 요인 중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40년도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나침반과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전까지 무시되고 배척되었던 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왔습니다. 정치 사회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성취가 가능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질문과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충돌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이 헌법...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 청구인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 최종변론 전문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너무나 깊게 남아서 나는 항상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동안의 증인신문에서도 발군이었던 장순욱 변호사가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을 소재로 윤새끼의 헌법 수호 의지 없음이 비단 내란 사건뿐 아니라 임기 내내 이어졌다는 주장을 여러 근거를 통해 우아하게 펴고 있어 직접 들으며 타이핑을 해봤다. (일부 구절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윤문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네, 청구인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는 소통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번 임시회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가결 된다면...

2023년 3월 27일 헌재에서 중요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졌다. ( 링크 )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한 결정요지만 살짝 옮겨와보겠다. (더 쉬운 설명은 여기 를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 2021헌가10 병합)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구체적 논증의 과정에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과 재판관 이선애의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나누어졌다.[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위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도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미선의 위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보호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4. 3....

2025년 2월 임시회 마지막주 국회 일정 미리보기

어느덧 2월 임시회의 마지막 주다. 2월 임시회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본회의 예정이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명태균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 위원회 - 이번주에도 역시 법안심사가 많고 의결도 몰려 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가지고 27일 본회의가 잡히면 그때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된다.      2-1. 2/24(월) 10:00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명태균특검법, 상법 심사 예정이라고 한다.                            16:00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6:30 정무위 전체회의 : 앞선 법안소위 처리안건 의결     2-2. 2/25(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지난 주 법안심사 소위 처리안건 의결                       10:00 내란국조특위 : 5차 청문회 에 오동운 공수처장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내란 순장조의 억지춘향을 들어줄지 모르겠다.                            10:30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

2025년 2월 1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여당 위원들

분명히 지난 월요일자로 이 포스팅( 링크 )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국회 의사일정에 국방위 전체회의가 없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확인을 하다보니 갑자기 이게 띡 생겨 있었다. 저번부터 말하는 건데 국방위 행정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제422회 임시회 회기중이다. 이딴 내용도 없는 회의예정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이었다. 뭐지뭐지 하고 영상회의록을 봤는데 역시나 야당 위원들에게는 당일에나 공지한, 여당 단독의 양아치 회의 소집요구였던 것이다. 잠시 회의록을 보자. 국방위원장은 내란 순장조 성일종 씨다.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1) 회의 전날 민주당에서 국회 단전조치 있었다고 폭로했지? 그거 윤새끼가 시킨 거 아니고 곽종근이 지시한 거라고 김현태가 말하게 할 거야     2) 그간 니네가 회의 열어달랄 때 다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한 번 멋대로 열 거야.     3) 국조특위에 왜 김현태는 안 불러? 탄핵공작 한 거라고 우리가 유도질의할 거야.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부승찬 위원이다. 가만히 있을 부승찬 간사가 아니다.  이 발언도 역시 요약하면 이렇다.      1) 이러면 앞으로도 합의 없어. 우리도 상임위 일정 다 보이콧 하는 수가 있다?      2) 김현태 불러다 놓고 증인 선서도 안 시킬 거면 위증하라고 판 깔아주는 거지 어디서 밑장을 빼냐?     3) 탄핵공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민주당이 회유해서 먹혔으면 발언이 더 세져야지 반대로 약해졌는데 그건 그럼 누가 회유를 한 거냐?      4) 차관 너 민주당이 회의 개최 요구했을 때는 안 쳐나오고 오늘은 기어나왔네? 계속 그렇게 해라? 한 마디로 속이 빤히 보이는 짓거리하고 있으니 짜증난다는 어필이다.  다음은 민주당 허영 위원의 발언이다. 당일 14시 30분에 개최하는 회의를 위원에게 공지한 문자가 고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