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전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용을 썼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제 복구되지요^ㅇ^? 국회법률정보시스템 100만 년만에 켜봄 단서 조항 뒤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전단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단 대법원 심판권은 전원합의체해서 행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렇겐 못 하겠지만 조희대요시나 천대엽 씨는 지들이 대법관이니까 저런 방자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뉴스에서 많이 본 그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걸 조금 알기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면, — 아래 각호(저기 1. 2. 3. 4. 붙은 것들)의 경우는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 — 그 외의 사건은 '먼저' 소부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 소부를 구성한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면 소부에서만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는 뜻이다. 굳이 우기니까 그럼 따져볼까? —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나? 답 : 제1~3호 해당 안 됨. 제4호를 억지쟁이들이 우길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다.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을 누가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소부에서 심리를 해본 소부의 대법관들, 또는 전합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일 것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전합 회부에 대한 아주 묘한 답변이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는 건 조희대요시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해서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