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 되셔야 할 분이셨는데 (후반기 의장 함 가보입시다, 위원장님.) 어쨌거나 이 정글 같은 법사위에서 싸리비가 비운 자리를 누가 채우려나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 제발 공적인 발화는 이렇게 해주시길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법적 근거와 현실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고 감정에 대한 호소가 없으며 유행어, 비속어, 쓸데없는 외국어가 없다. 비꼬는 것도 없고 중언부언 하지 않으며 일관된 논리가 있다. 공적인 발화는 이래야 한다.
이 발언에 반해서 아직 국감의 임시회의록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녹취를 따보았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의전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의전의 자리라면 충분히 삼부요인이신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평소의 예우와 또 존중의 그런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엄중한 국정감사의 자리고 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감사의 시기에 질문을 해 달라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국민 기본권이 출발하는 연원이 공민권*입니다.
*공민권 : 헌법 상 시민의 기본권들 중 참정권, 구체적으로 통상 국민투표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뜻한다.
중요한 시기에 내란을 극복했던 국민들에게 공민권을 뺏으려고 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판결이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간의 그 국정감사 동안 확인된 것은 지금 대법원을 대신하여 피감기관 증인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행정처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대법원의 규칙조차도 숙지가 돼 있지 않다'라는 사실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한 내규를 이렇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내규에 어긋났다'라는 사실과 내규에 대한 숙제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독립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서 무슨이 사법 독립을 침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일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삼가고 또 그런 노력을 했다는 아마 진정성은 전달이 됐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런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소부의 심판권을 배제한 바 있고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아주 위태로워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정치 판결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 내규의 예외라고 설시된 부분을 다섯 번을 적용합니다. 그 다섯 번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도 아니시고 지금까지 답변해 오신 저 행정처장님도 아니시고 저기 있는 실무 국장님들도 아니시고 오로지 전원합의체에 대한 재판장은 바로 대법원장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방금 대법원장님께서 경청을 하셨다는 말씀과 또 추후 부족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꾸준히 저희들의 궁금증,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국감에 임하는 기관 증인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셨거나 확인을 하셨더라면 '잘 경청했다'라고 하시든가 또 부족한 답변을 추후에 또 기회 닿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만으로 이 자리가 끝날 수는 없다는 그런 깊은 유감을 말씀 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심정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의전을 소홀이 한다거나 또는 대법원장님에 대한 그 자리 엄중함, 깊은 책임감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받고 또 사법부에 그 엄정한 권한이 있다면 또 그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대법원장님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을 수단으로 해서 한 정치인의 대중의 사랑을 받는, 한 진영의 대표 정치인에게 중요한 시기에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그 시기가, 특히 국민주권을 침탈했던 내란으로부터 간신히 이겨내고 치뤄지는 그런 소중한 때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하마터면 박탈 당할 뻔 했던 5200만 국민의 마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이 다음 국감 기회에서는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스캔으로 저장된, 컴퓨터의, PC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 같은 것은 심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요. 심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국회의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8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수사, 공소 업무와의 관계에서도 재판권을 또는 수사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국회가 독자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또는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회법 해설서는 명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용의 관여가 아니라, 심리 내용의 관여가 아니라 과연 이 배당이나 이런 기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만큼 그런 규칙에 따른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예외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파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확인해야 될 본연의 임무이고 감사의 업무 내용에 포함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대법원장님의 깊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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