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법안 처리해야 하니까! 성평등가족위를 앞으로 뭐라고 줄여 부를지 모르겠지만(평등위? 가족위로 줄이면 나 화낸다.) 2025년 9월 24일에 여가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이 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다. 이중에 어떤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있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권고기준의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실시 중인 심의나 제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마련하도록 함.
2) [DD2046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가족 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 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3) [DD2046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지원시설의 업무에도 교제폭력범죄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됨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
4) [DD204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아울러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 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DD204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6) [DD2046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함.
7) [220299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수정안)
8) [220500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수정안)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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