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보려고 한다.
1. [220030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법령 상 나이 표기 만나이로 바꾸는 것.
2. [220354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또는 고용한 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데 모르고 그랬으면 면책 규정이 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만은 면책 규정이 없어서 형평을 맞추는 내용.
3. [220147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쉼터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4. [220298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5. [220299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 4항과 5항 모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어 성폭력/성희롱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후 여가부 장관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지체 없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나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법규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익과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6. [220338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7. [22037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여가위 소관 현행 법률 중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법률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려는 내용. 해당 법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8. [220398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피해자 상담을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을 줄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처를 하게 한다는 내용.
9. [22022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
10. [220349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를 받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규정이 없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11. [22035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 현행 '온라인 그루밍'이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오프라인을 포괄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의 그루밍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
12. [22045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13. [22040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대표발의) :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범위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14. [220258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15. [220277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16. [220387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17. [220747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18. [22076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 다섯 건 유사한 내용으로 크게 ①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 ② 소녀상 관리와 훼손할 경우 처벌 근거 등을 마련, ③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
19. [220288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0. [22031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21. [220496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 세 건 비슷한 내용.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함.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서 가정 복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도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퇴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22. [22053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23. [22046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 현행법이 성착취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24. [220299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25. [220500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 두 건 내용 동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
26. [22003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 수련회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27. [220497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대표발의) :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 범위에 업주만 남기고 종사자는 제외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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