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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교섭단체

교섭단체라는 말이 국회 관련 각종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뜻인지 짚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한다. 우선 아래는 국회법 조항이다.



교섭단체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


'교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내에서 교섭단체 단위로 협의, 합의를 하게 되어 교섭이 좀 더 원활해지고 소속 의원들은 그 교섭내용에 기속된다. 이게 교섭단체의 추구하는 최대한 아젠다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위의 국회법 조항에서 보듯이 소속 의원수가 20명 이상인 정당은 정당 단위로 교섭단체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이 교섭단체를 2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소속 의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는 1정당 1교섭단체가 원칙이다. 이러한 정당의 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당연가입이다. 선택할 수 없다. 만약 의원이 탈당하면 교섭단체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반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20명이 모이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경우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①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
    ②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 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과거 2008년 자유선진당(충청지역 기반 보수정당, 18석)과 창조한국당(문국현 당, 2석)이 교섭단체를 '선진과 창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구성했던 적이 있다. 2018년에는 민주평화당(국민의당에서 분리된 호남지역 기반 정당, 14석)과 정의당(6석)이 합쳐서 공동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고 해서 민생당(민주평화당 후신, 18석)과 무소속(4석) 의원들이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의원직 상실, 탈당, 사망 등의 사유로 20명이 깨질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국회법 제34조에도 있듯이 교섭단체에는 정책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게 되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몫과 위원 배분과 배치, 의사일정 협의, 처리안건 협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기회, 본회의 발언자수 배분 등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군소정당은 연합을 해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곤 한다. 

그러자니 20명이라는 벽이 군소정당에게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반복하여 제기된다. 

제17대 국회 때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의 조건을 의석 5석이나 득표율 5% 선으로 낮추자고 주장하였고 자유선진당도 제18대 국회 때 15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꾸준히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은 나오고 있고 제16대 국회부터 지난 제21대 국회까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을 낮추자는 개정안은 16건에 달하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가장 최근에는 원내 12석인 조국혁신당에서 2024년 7월 제22대 국회에서 기준은 10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법에는 곳곳에 교섭단체가 나온다. 역할과 권한이 진짜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면 엄청 긴 목록이 된다. 여기에 참고자료로 주욱 붙여둔다. 

①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국§3)
②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에 있어서의 협의(국§5의2①)
③ 사무총장의 임면(본회의 승인)에 있어서의 협의(국§21③)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임면(국§34①②)
⑤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국§39②§48③단서)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국§45②)
⑦ 의장의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 추천(국§46의2②)
⑧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제안에 대한 협의(국§46의3①)
⑨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국§46의3①단서)
⑩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요청(국§48①④)
⑪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정보위원회 위원 추천(국§48③)
⑫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 변경에 따른 위원 개선(국§48⑤)
⑬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요청 금지 및 해당 위원 개선요청(국§48의2①③)
⑭ 위원의 선임요청 또는 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 (국§48의2④)
⑮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리(국§50①④)
⑯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대행(국§50⑤)
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에 대한 협의(국§56)
⑱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구성(국§57의2④),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국§57의2⑤)
⑲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위원회 불개회에 대한 동의(국§63의2①단서)
⑳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협의(국§65의2③)
㉑ 본회의 개의시 변경 협의(국§72단서)
㉒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국§73③)
㉓ 산회를 선포한 당일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의 재개 합의(국§74②)
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국§75①)
㉕ 의사일정 변경 협의(국§77)
㉖ 천재지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협의로, 그 외의 경우는 합의로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국§85①)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 ‧ 자구 심사기간 지정의 협의(국§86②)
㉗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신속처리제규정 미적용 합의(국§85의2⑧)
㉘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예외 합의(국§85의3②)
㉙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합의(국§86④)
㉚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안건의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협의(국§93의2)
㉛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수정동의에 대한 합의(국§95⑤)
㉜ 교섭단체대표연설 실시, 추가 실시에 대한 합의(국§104②)
㉝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 결정 협의 및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결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국§104③)
㉞ 같은 의제에 대한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 결정 협의(국§104④)
㉟ 같은 의제에 대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 협의(국§104⑤)
㊱ 본회의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 허가에 대한 협의 및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결정 협의(국§105①단서⋅③)
㊲ 토론순서 결정 시 통지를 받은 순서와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결정(국§106②)
㊳ 인사에 관한 안건 중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 아니할 경우의 협의(국§112⑤)
㊴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경우의 합의(국§112⑨)
㊵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의 회의록 불게재에 대한 협의(국§118①)
㊶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 승인 협의(국§121④)
㊷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추가 질문시간 허가여부, 의제별 질문 의원 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에 대한 협의 및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 통지(국§122의2③⋅④⋅⑤⋅⑧)
㊸ 긴급현안질문시간 연장 협의(국§122의3⑤)
㊹ 폐회 중에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대한 협의(국§12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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