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임기와 회기 에 대해 알아본 바가 있었다. 임기는 모두 알다시피 4년인데 흔히 이 4년을 반으로 나눠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왜 이러한 구분이 생기느냐 하면 이 2년이 의장단과 17개 상임위의 구성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의 경우는 선출된 날짜와 무관하게 그 대수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임기로 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임기가 시작하고 7일이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단은 실제로 만 2년에서 7일이 빠진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은 연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개시 2년 뒤의 5월 29일이다. - 후반기 의장단은 어떨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는 최소한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 5일 전에 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은 딱 2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를 의장단 임기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끝날 때 의장단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2. 상임위원장의 임기 - 뉴스에 2년마다 나오는 원구성 협상이 어쩌고 여야가 충돌을 저쩌고 개점휴업이라는 둥 공전을 거듭한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다 17개 상임위의 각 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에서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 때문이다. - 각 상임위원의 임기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이고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는 원 구성 합의 후부터 개시되어 무조건 2년 뒤 5월 29일에 끝나는 게 원칙이다. - 상임위원장은 1명이 있고 국회의 부의장에 해당하는 역할은 각 교섭단체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상임위원장도 당연히 2년이 기본이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타결되기까지의 기간은 상임위가 열릴 수 없어 국회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