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의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법원 부분 중 주요 내용이다. 조문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도 줄글처럼 이어서 읽을 있을 만큼 체계적이기도 하고 내용이 완벽한 건 아니어도 아름답다. 저대로만 된다면 참 아름다울 텐데 싶은 그런 아름다움.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못 견디게 싫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국회에 불려나와서 오만방자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타 행정부 공무원이다. 공무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만방자한 인간들은 9급이어도 오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장차관이어도 겸손하다는 게 나의 경험이 형성한 스테레오타입이다. 무엇이 그렇게 오만하냐 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방자한 태도와 무도한 언행을 보이는 것도 오만한 거지만 방자함의 끝판왕은 불러도 씹고 나오지 않는 것이다.
출처 :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
물론 안다. 처음부터 조자식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확률은 꽤 높았다. 뭐 일단 표면적으로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대법원장도 삼부요인 중 하나인데 국회의원이 부른다고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식의 태도에서 비롯된 판단임을 우리는 모르기 어렵다. 어려서는 비상한 머리라고 떠받들여지고 출세해서는 판사라고 대법관이라고 실제 어떠한 지식과 소양, 윤리와 도덕성을 지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머릿수가 제한적인, 직위가 높은 공무원으로서 떠받들여져서 사람들이 다 자신보다 아래로 보이고 국회의원도 나보다 위냐 아래냐 그런 쪽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냥 내 뇌피셜이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부르는 건 거기 그 국회의원을 뽑아 보낸 시민이 부르는 것이다. 판사 나으리들은 대단한 신분이 아니고 직업이 대법원의 판사인 시민으로 다른 시민 여럿이 국회에 나오라고 부르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국회의원이 나보다 높은 것도 아닌데 정도로 계산한 거라면 그 사람 수준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출처 :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
대가리가 안 간다는데 그 수하가 누가 간다고 하겠는가.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나올 거라면 국회는 다른 방법도 있다.
안건별로 보자.
1.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화
2. [22105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 법대가 너무 높으니 소송당사자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
3.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4.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5.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34인) :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 사건에 법원의 재판 추가
6.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면 청문회만 조지고 끝인데 안 온다 해서 일이 커진 모습임을 잘 구경해주시길. 법관들도 시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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