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임기와 회기에 대해 알아본 바가 있었다. 임기는 모두 알다시피 4년인데 흔히 이 4년을 반으로 나눠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왜 이러한 구분이 생기느냐 하면 이 2년이 의장단과 17개 상임위의 구성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의 경우는 선출된 날짜와 무관하게 그 대수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임기로 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임기가 시작하고 7일이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단은 실제로 만 2년에서 7일이 빠진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은 연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개시 2년 뒤의 5월 29일이다.
- 후반기 의장단은 어떨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는 최소한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 5일 전에 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은 딱 2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를 의장단 임기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끝날 때 의장단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2. 상임위원장의 임기
- 뉴스에 2년마다 나오는 원구성 협상이 어쩌고 여야가 충돌을 저쩌고 개점휴업이라는 둥 공전을 거듭한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다 17개 상임위의 각 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에서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 때문이다.
- 각 상임위원의 임기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이고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는 원 구성 합의 후부터 개시되어 무조건 2년 뒤 5월 29일에 끝나는 게 원칙이다.
- 상임위원장은 1명이 있고 국회의 부의장에 해당하는 역할은 각 교섭단체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상임위원장도 당연히 2년이 기본이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타결되기까지의 기간은 상임위가 열릴 수 없어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버리지 말고 그냥 전반기의 임기를 자동연장시켜보자고 제21대 국회 때 보궐선거로 들어온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도 접수한 적이 있지만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5월 29일에 모든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 임기 내에 반드시 어떠한 법안들을 법사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것에서 이 포스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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