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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 2025의 게시물 표시

5·18 역사부정죄 실제 기소는 '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2021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 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약 30여 건 정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검찰이 이에 대해 기소한 적은 없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한 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건이 없고 따라서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이 죄는 소위 '역사부정죄'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입법례가 잘 없으나 우리는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유럽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한때 몹시 좋아했'었'던 존 갈리아노라는 디자이너는 술 먹고 나치를 찬양하다가 가장 잘 나가던 디올의 디렉터에서도 해고되었고 자신의 브랜드인 존 갈리아노에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났다. (나중에 이래저래 돌아오긴 했었지만) 눈물로 잘못을 호소했지만 그 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칼 같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도 했고. ㅈㅁㅇ 같은 유명한 5·18 왜곡러는 말할 것도 없고 낙지 새끼도 끝까지 실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회고록이랍시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책으로 쓰기까지 했는데 우리 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법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무도한 썁새끼들이 왜곡하는 것이 5·18뿐이랴. 심지어 4·3 특별법에는 5·18특별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조항이 없다. 위의 짤방에 나온 것처럼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도 저런 망발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거니와, 왜곡이 일어났을 때 그 행위에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요즈음 하게 된다.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성이 인격의 일부분을 마비시킨다고...

나무야 미안해

'출판기념회 두 번에 2억5천이라... 그게 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2182?sid=100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적어본다. 나는 영감의 출판기념회를 두 번 준비해보고 두어 번 도와주러 갔었고 회관 생활하면서 몇 번 구경도 갔었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은 것들을 조금 적어보겠다. 1) 두 번에 2억5천이 돼? - 국회의원의 경우(그리고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 고로, 무언가를 공짜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게 출판기념회랑 무슨 상관이냐고? 책을 공짜로 나눠주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 이게 2억5천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책을 그냥 줄 수 없고 책값을 반드시 받고 주어야 하는데 그 책값을 얼마 줄 건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다. 고로 나는 책 한 권을 1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재드래곤은 책 100권을 1억 주고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출판기념회 두 번에 2억5천? 방문자가 매번 한 500명 되고 누구는 5만 원 내고 누구는 50만 원 내고 그런다면 충분히 저 액수가 나온다. 2) 출판기념회를 하는 책 - 정치인이 썼다고 하는 책들에 대해서 나는 대체로 믿음이 없다. 본인이 썼다는 믿음이 없다. - 일단 내가 일했던 방에서 했던 출판기념회용 책들은 전부 보좌진이 대신 써준 책들이었다. 그러니 책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요내용은 당연히 숙지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정말 보좌진이 써서 다행인 경우도 존재한다. - 본인이 쓰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인지도 잘 모르겠다. 영감이 직접 쓰긴 썼는데 하루만에 '나 오늘 책 쓸 거야' 해서 정말 하루만에 다 썼다고 그 방 보좌진한테 들은 책도 있긴 ...

거대양당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질의를 할까?

2025년 6월 민주당과 내란 순장조는 각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이고 내란 순장조의 송언석 씨는 마찬가지로 3선인데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다른 뭐 리더십이나 정치력 같은 건 모르겠고 오늘은 가장 최근 있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질의를 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싶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김병기 의원은 무려 안기부-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잘 알 만하다는 어드밴티지가 있음을 감안하고 봐주면 되겠다.    먼저 김병기 의원의 첫 질의. ◯김병기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3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NSC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하시면서 국정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있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에 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한 2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발전해 있든가요? 활력이 넘치든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좀 의기소침해 있든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사실은 그 당시 만난 뒤에, 제가 국정원하고 관련을 가진 다음에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흔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김병기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수준이 어떨까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촉이 살아 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역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종석  예. ◯김병기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

기록 한 줄의 가치

보좌진이 일하는 건 보좌진의 이름으로 남지 않는다. 다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남는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안 남는다고 서운해 할 보좌진이라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나라는 건 내가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의안으로 접수된 공적인 기록이 남거나 회의록에서 영감의 발언으로 기록이 남거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공적인 기록으로 내가 한 일이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이다.  공적인 기록은 당장 그 일이 의도대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 어떤 입법시도가 당장에 그 의도대로 입법되지 않아도 그것이 접수되고 때로 상정되고 심사되면 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사안을 다뤘었다는 공적 기록이 된다.  민주화 투쟁, 재난과 사회적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증언과 기록, 증거를 수집하고 남기는 것도 다 개인적 경험의 총합을 공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야 사라지지 않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다소 구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굳이 포스팅까지 하며 응원했던 어떤 법안 때문이다.  조인철은 쫄보래요 쫄보래요 철회하고 성적 지향을 빼고 재발의 한다더니 아직 그 안을 접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혐세에 굴복하는 척 자의로 퀴어혐오에 동조한 뺏지가 있었다는 기록에 국회에 남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성적 지향뿐 아니라 성 정체성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청원 이 올라왔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2A429D5891E064B49691C6967B 마냥 혐세의 승리 기록만 국회에 남길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기록도 국회에 남기를 바란다. 청원이 공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 1만 명도 채 채우지 못 했다. 블루스카이에서도 읍내에서도 이리저리 홍보해보는데 1만 명 넘기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  비록 청원이 5만을 못 ...

국회에서 배운 것 중에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남은 것

내가 일했던 의원실에서는 내게 누군가 정책질의 업무를 맡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 나는 모든 걸 더듬더듬 혼자 익혀야만 했다. 처음으로 뭘 했을 때 사수 비스무리한 선배가 조언 한 마디 해준 정도? 나는 늘 정책 업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질의 때 필요한 PPT 만들기, 영감이 손에 들고 질문할 패널 만들기, 보좌관이 넣어달라는 표 만들기 그런 잡일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 불가촉천민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방에서는 뭔가 커리큘럼처럼 뭘 가르친다고도 하던데 나는 그런 운은 없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나 혼자 다른 의원실 하는 거나 그런 거 보고 헛발질도 해가며 뭔가를 시도했었다.  참고사진 : 2024년 국정감사 문금주 의원의 질의 장면 질의 내용을 작성하기보다는 저 손에 든 패널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했었다. 사실 법 전공이 아니니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실에 들어가게 됐으니 상임위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는 게 없고. 여튼 그래서 뭐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의정연수원에서 개설하는 보좌진 강좌 같은 걸 많이 들었다. 신입 보좌진 교육, 법제 실무, 선거법 규정 해설 같은 것들이었는데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했었다. 물론 엄청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서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 내가 필요한 건 사실 맞춤 과외였는데 강의들은 항상 학부 개강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었어서. 그리고 또 막상 질의서 작성 실무 과정같이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은 또 바빠서 들을 수 없을 때만 개설되고 그랬다. 그러나 그 모든 강의 중에 딱 하나 지금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게 남아 있는 강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이 도입, 적용되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한창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잠깐 간단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말하자면 국가재정을 가지고 회계장부를...

2025년 6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란 순장조가 아직도 발 뻗을 데 안 뻗을 데 못 보고 떼를 쓰고 있는데 미뤄봤자 '예결위도 안 열려서 즈그들 지역구에 돌아갈 추경예산도 막고 있다는 원성 터지면 상황은 그쪽에도 유리할 순 없을 텐데?'라는 생각만 든다. 1. 본회의 - 예정 없다. 내란 순장조가 드러누웠던 거 언제 거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본회의가 잡혀야 국무총리 인준 본회의 의결을 할 텐데 과연? 2. 위원회 - 6/23(월)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법안 의결 및 상정. 새롭게 접수된 양곡관리법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 6/24(화) 10:00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 인사청문회 : 이번주의 메인 이벤트 Day1 - 6/25(수) 10:00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 인사청문회 : 이번주의 메인 이벤트 Day2              10:00 환노위 전체회의 : 추경안 상정 등              10:00 국교위 전체회의 : 간사, 소위원장 개선 및 추경안 상정              10:00 국교위 예결기금소위 : 추경 심사 - 6/26(목) 14:00 국교위 예결기금소위 : 추경 심사              15:00 국교위 전체회의 : 추경 의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한 보 3. 그 외 - 6/23(월) 14:00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 6/24(화) 13:00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제안, 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4:00 [제27차 아동복지포럼]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

법사위원장을 왜 달라고 하는 걸까?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것 같다. 내란 순장조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드러눕는다는 소식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8543?sid=100 심지어는 정보, 외통, 국방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도 했다는데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친 내란 순장조 언론에서는 '추경도 빨리 해야 하고 잼칠라가 협치 한다 해놓고 강행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여당이 협상을 해줘야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내란 순장조 쪽에 유리한 상황은 없다. 1) 대통령 임기초 지지율이 좋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선거 전보다 더 높아졌다. 밴드 웨거닝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 그렇다. 2) 원래 원구성 협상은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한다. 1년마다 하지 않는다.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원래 바뀔 거 아니었는데 그러게 누가 내란 일으키래? 3) 내란 순장조가 없어도 17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미 제21대 국회 개원 시 협상이 안 되어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하고 개원해버린 적도 있다. 4) 물론 3)만큼 강행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떼쓰는 걸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 걸까? 법사위가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원제의 입법 과정을 잠깐 따져보면 양원제인 미국의 경우, 어떤 법이 완전히 미국 연방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가결이 나야 한다. 만약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이 접수한 법안이 하원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상원으로 이송한다. 그 뒤 상원에서도 가결이 나면 그때 행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에서는 단원제이므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나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