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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부정죄 실제 기소는 '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2021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이 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매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약 30여 건 정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검찰이 이에 대해 기소한 적은 없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한 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건이 없고 따라서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다.

이 죄는 소위 '역사부정죄'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입법례가 잘 없으나 우리는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유럽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한때 몹시 좋아했'었'던 존 갈리아노라는 디자이너는 술 먹고 나치를 찬양하다가 가장 잘 나가던 디올의 디렉터에서도 해고되었고 자신의 브랜드인 존 갈리아노에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났다. (나중에 이래저래 돌아오긴 했었지만) 눈물로 잘못을 호소했지만 그 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칼 같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도 했고.

ㅈㅁㅇ 같은 유명한 5·18 왜곡러는 말할 것도 없고 낙지 새끼도 끝까지 실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회고록이랍시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책으로 쓰기까지 했는데 우리 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법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무도한 썁새끼들이 왜곡하는 것이 5·18뿐이랴. 심지어 4·3 특별법에는 5·18특별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조항이 없다. 위의 짤방에 나온 것처럼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도 저런 망발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거니와, 왜곡이 일어났을 때 그 행위에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요즈음 하게 된다.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성이 인격의 일부분을 마비시킨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다.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되어 현실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야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아닌 바에야 좀 자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의견이 아닌 것을 자꾸 의견 취급해주는 것은 결국 역사를 어지럽히고 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이 된다. 이 점을 이 사회 대개혁의 국면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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