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투표권, 선거권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본다. 먼저,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 피선거권이 법률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시 헌법 제67조 제4항이다. 그런데 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다. 공무담임권이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말이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민이 직접 자신의 공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이다.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