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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 2025의 게시물 표시

피선거권이란 무엇이냐

유권자의 투표권, 선거권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본다.  먼저,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 피선거권이 법률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시 헌법 제67조 제4항이다. 그런데 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다.  공무담임권이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말이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민이 직접 자신의 공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이다.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국회의 구성

이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국회의장, 국회의원, 사무처 등을 말하는데 의외로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국회는 크게 의장(단), 국회의원, 위원회, 그리고 입법지원조직으로 나뉜다. 1) 의장(단) 당연히 국회 조직의 맨 꼭대기에는 의장단이 존재한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의 득표로 당선하며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에서도 과반이 안 나오면 상위 2인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가령 100대 100대 100)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이경우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의사정족수 출석의원 다수결로 당선자를 정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임기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부의장은 가질 수 있다.) 의장은 국회의 안팎에서 국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의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독권을 가진다.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만18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선거를 통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각 한 명,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에 준 표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46명까지 총 300명이 재적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또한 헌법상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고 국회법상 품위유지, 국회의 회의 출석,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소속의원이 20인 이상인 정당(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복수의 정당들)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 을 참고. 3) 위원회 현재 17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비상설특별위원회(ex...

본회의가 잡혔다

정부측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열린다고 한다.(추경안에 대해서는  참고 링크 ) 지난 주부터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날짜가 4/23~25일 중에 하나일 거라는 대략적인 계획만 있었는데 이제 그게 4/24(목)으로 확정되었다. (여러분의 눈건강을 위해 거킨피클 짤로 이러저러한 보도사진을 대체합니다.) 이런 종류의 약간 정치평론 비스무리한 거에는 소질도 촉도 전혀 없어서 그냥 이런저런 드러난 것들을 조합해 본다. 일단 타임라인은 이렇다. 4/20(일) 한거킨,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 응답 기사화 4/22(화) 한거킨 추대위 출마 촉구            내란 순장조 4강 컷오프 발표 - 도 찰 가발 판 4/23(수) 한거킨, 평택 미군기지 방문 4/24(목) 한거킨,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출마의 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놀이에 이 정도로 심취해 있으면서 노코멘트 요딴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저 순장조 4강 결과 보고 해볼 만하겠다 싶어 시정연설까지 깔쌈하게 기록으로 남긴 다음 협상 비스끄무리한 걸 하고는 꽃가마 타고 '추대'를 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고 관심법을 써본다.  솔직히 추경안 15조 원은 해야 한다고 야권에서 줄곧 말해왔는데 왜냐면 1분기 재정지출 자체가 좀 부진했어서 효과가 있으려면 좀 속도감 있게 빨리 빨리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는 게 맞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기재부는 12.2조 원으로 올리면서 심지어 그중에 1.4조 원은 소상공인지원도, 산불피해지원도 아닌 기재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올려놨다. 목적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비비. 쌈짓돈에 가까운 걸 전체 세출추경 규모의 10%도 넘게 잡는다고? 이걸 설명하러 국회에 납신다고 하니 정말 대통령놀이가 아주 뻗쳤다.  이번주부 쭉 진행될 국회의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국회에서 심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중 일부

2025년 4월 22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읽어보았다. 양이 방대해서 오늘 다 읽어보진 못 했고 눈길이 가는 곳을 몇 군데 발췌해서 옮겨보려고 한다. 원문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국회 상임위별/소관부처별 증액 사업 수 구분 :  14개 부처 93개 세부사업 증액, 감액 사업은 없다.  - 총지출 기준 순증 규모는 12.2조 원(=세출증액)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총수입 1.3조 원 증가한 652.8조 원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12.2조 원 증가한 685.5조 원 - 12대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총 10개 분야. 단, 1.4조 원 증액된 예비비는 여기에서 빠져있음.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중 예비비 증액 분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래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세부사업 중 저 일반회계 예비비보다 증액이 더 많은 사업은 딱 셋뿐이다. - 예정처 분석의견1 :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 감축,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추경안 편성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이나, 이번 추경안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 - 2025년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죽이자. (주어없음) - 예정처 분석의견2 :  최근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중인데 추경안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예정처 분석의견3 : 이번 추경안이 실제 산불피해규모와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국회 회의록시스템이 개선되어서 DJ의 연설을 찾아보았다

최근 국회회의록시스템이 전면 개선되었다. ( 링크 ) 솔직히 예전에는 내가 국회 체계가 어떤지 아니까 이걸 찾지, 아니면 좀 불친절하겠다 싶은 체계와 모양이었는데 이제 전보다는 훨씬 직관적이 되었다. 여튼 그런 김에 좀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졌다. 내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게 제17대였어서 그 이전 기록이 궁금했다. 평민당 시절 김대중 의원의 연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워 비교적 가까운 과거부터 찾기 시작했다. 제16대 국회. 그러다 개원식에 대통령 연설이 있기에 반가움에 연설문을 좀 옮겨와본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두었었는지 한번 상기해보자는 뜻으로. 이 이상으로 퇴보하지는 말자. 솔직히 읽으면서 가장 놀란 건 '세상이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변화할 텐데 정부가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실제 그렇게 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통탄스러운 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 그렇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2000년 6월 5일, 제16대 국회 개원 연설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씅에 안 차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 땐 2000년이었다. 감안하자.)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기타 내외귀빈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방청객과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말씀드립니다.   또한 16대 국회가 여러분의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헌신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국민이 기대한 바대로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국의 한 저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민족에겐 역사는 반드시 ...

2025년 4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번주는 상임위 주간으로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와 각종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 본회의 - 아직까지 없다. 2. 위원회 - 4/21(월)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안건 미정이나 추경안 상정 예 - 4/23(수)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추경안 상정, 현안질의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청원 상정, 행정입법(시행령)검토, 추경안 상정               10:00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추경안 상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추경안 상정,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현안보고                10:00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 4/24(목) 09:00 외통위 예결기금소위 : 추경안 심사               09:00 농해수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의               10:00 산자중기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1:00 외통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14:00 국토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농해수위 예결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 : 소위 처리 법안 및 추경안 의결 - 4/25(금) 10:30 교육위 전체회의 : 현안질의 3. 그 외 - 4/21(월) ...

박성재에 대한 살의가 뭉개뭉개 피어오르는 대정부질문 한마당

2025년 4월 14일에 실시한 대정부질문 임시회의록을 읽다가 부분부분을 좀 가져와본다. 장관(또는 대신 나온 차관) 새끼들이 방자하게 군 부분에 빨간 표시를 해놨으니 혈압관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흐린 눈 하셔야. 그 중에서도 박성재를 향한 살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대정부'질문'으로서보다는 잘 정리된 메시지로서 설계된 강선우 의원의 대정부 질문 영상을 올려둔다. 박성재놈이 멀쩡한 답변을 할 리는 없으니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래 텍스트에는 따로 옮겨두지 않았다. 1. 돌려돌려 돌림판  김영배 의원과 외교부 차관의 질의응답 중 일부이다. 일단 시작은 평이한 편이다. ◯김영배 의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누구 배석했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1번 지나갔고 다음은 기출문제 2번. ◯김영배 의원  그거 다 기록되는 거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대통령기록물이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