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에 실시한 대정부질문 임시회의록을 읽다가 부분부분을 좀 가져와본다. 장관(또는 대신 나온 차관) 새끼들이 방자하게 군 부분에 빨간 표시를 해놨으니 혈압관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흐린 눈 하셔야. 그 중에서도 박성재를 향한 살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대정부'질문'으로서보다는 잘 정리된 메시지로서 설계된 강선우 의원의 대정부 질문 영상을 올려둔다. 박성재놈이 멀쩡한 답변을 할 리는 없으니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래 텍스트에는 따로 옮겨두지 않았다.
1. 돌려돌려 돌림판
김영배 의원과 외교부 차관의 질의응답 중 일부이다. 일단 시작은 평이한 편이다.
◯김영배 의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누구 배석했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1번 지나갔고 다음은 기출문제 2번.
◯김영배 의원 그거 다 기록되는 거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대통령기록물이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예.
◯김영배 의원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출 변형. 돌려돌려 돌림판 여기가 핵심이다.
◯김영배 의원 2019년도에 강효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예.
◯김영배 의원 아까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것이거든요.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사실이라면 어떤 게 사실이라면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기밀 누설 사항입니다.
2. 그게 너님이시라고요
잘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는 걸 어떻게 더 말로 해줘야 할지 난망한 상황 되시겠다. 그때의 책임자도 너님이시라고요.
◯김영배 의원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따님 문제,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의 차관이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배 의원 본인이십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김영배 의원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차관이었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신 차관이세요.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 놓은 것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 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 아니,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현안질의 시에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 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영배 의원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냈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영배 의원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장난 해놓은 꼴이 가관이다.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공고해놨는데 공고일 기준이라고 안 해놨으니까 예정자면 공고일 기준엔 아니었어도 곧 딸 예정이니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꼴같잖은 헛소리를 지껄여놨다. 무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고에 없어도 외교부 공식 매뉴얼에 있는 사항이 당연적용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니깐 공고문 웅앵 계속 하고 자빠졌다. 이미 법을 어겨놓고 어물쩡 이제 고치려고요<- 요딴 소리를 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제 그 잘난 그놈의 공고문 문언대로 했는지 한 번 보자.
◯김영배 의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는 50% 반영했잖아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영배 의원 심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 놓고도 점수화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돼 있고요.
◯김영배 의원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이것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 서류 말고 필기, 3등한 필기 점수를 반영 안 할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서류고 나발이고 빠져나가도 백퍼 채용비리다. 빠져나갈 수 ㄴㄴ.
3. 방자함이 끝이 없어(1)
박성재 법무장관인지 법꾸라지인지 내란주요혐의자인지 방자함이 뻗쳤다 진짜.
◯김영배 의원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금 법제처가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한덕수 대행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궐위·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궐위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 주시는 거거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파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것 그게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의원 삼권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지요.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이것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의원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 회동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만났습니다, 예.
◯김영배 의원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배 의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행안부, 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2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헌재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 나와서 헛소리로 배내밀고 있는 짓거리가 진짜 버르장머리를 내다버린 호로새끼다. 아오. 읽다가 열뻗쳐서 혼났네.
4. 방자함이 끝이 없어(2)
사과를 하라면 좀 해. 니까짓게 뭔데 버텨. 유권자한테 표 한 장 받은 적도 없는 새끼가.
◯김병주 의원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이나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재판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그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그다음 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다시 사과할 수 있지요. 사과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김병주 의원 윤석열 내란수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뉴스 안 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요즘 안 봅니다.
◯김병주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 매우 부적절하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판단을 못 할 거면 장관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진짜 오만방자함이 끝이 없다.
5. 그러니까 내일부터냐고
김홍균 외교부차관의 저따위 답변 태도 자체가 사보타주다. 이것도 방자함의 속하는 것임.
◯김병주 의원 민감국가 내일부터 효력이 발효가 되는데 우리나라 계속 포함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장관하고 에너지부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내일 그대로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효됩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병주 의원 내일 발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 김홍균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입니다.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는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대답 좀 하라고. 시간 끌지 말고.
6. 잘 아시겠지만 vs. 잘 아니까 하지 마라고
포스타 앞에서 자꾸 나대지 마라 차관아.
◯김병주 의원 국방부차관 나와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김병주 의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정권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뉴스 안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관,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원래 시기적으로 4~5월에 해 왔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관련된 것은 예하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4월, 10월 두 번의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인사 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차관은 공명정대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한 달 인사 안 한다고 단체로 굶어죽기라도 하니?
7. 훗.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지...
악당 대사 같지만 모경종 의원이 시전.
◯모경종 의원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모경종 의원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이번 준비하면서 확인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모경종 의원 이것도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석사 수여 예정자. 이 매뉴얼에 따르면 명백한 지침 위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고일 기준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모경종 의원 이뿐만이 아니지요. 심 씨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실무경력을 35개월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무급 인턴 그리고 연구 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채용에서만 실무경력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과거의 선례에 따랐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된 경력증명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2년 기한을 훨씬 넘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것도 PPT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형광펜 칠해진 곳 보시면 ‘경력외 경우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전에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씨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학력 인정, 경력 인정으로 통과한 서류전형에서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만점을 줘요.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경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등을 만들고 채용을 시켜 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전형은 대상자 통과하는 전형이고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이 성적 기준의 근거고요, 거기서 1등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모경종 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서류전형 평가위원을 살펴보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파견 이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 심사에 들어간 겁니까?
서류심사를 저런 사람들이 했는데 공정 같은 소리를...
8. 사과문 쓰기 방법을 이재용한테라도 배우든가
사실로 밝혀지면 미안하다고 할게<- 학 씨.
◯모경종 의원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금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 주시지 않으니까 전문기관한테……
◯모경종 의원 들어 보세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면죄부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지요.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모경종 의원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먼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삼자인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책임이라는 것은 남에게, 남이 지워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첫 대응, 외교부의 첫 대응이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떼실 때는 국회에 제출했던 이 자료, 이 자료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국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전달력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하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모경종 의원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지점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모경종 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도상 흠결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계속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객관적으로 판정이 그렇게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
◯모경종 의원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시대의 청년들의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 채용에서 심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 지금처럼 두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의원 어학인증시험을 한 번 보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어학인증인 토플을 한 번…… 얼마 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르겠습니다.
◯모경종 의원 토플이 한 번 보는 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외교부 특성상 그런 어학인증시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한 번에 30만 원 드는 시험, 한 푼 두 푼 아껴 가지고 채용 과정에 임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 뽑히는 그런 자리에 누군가는 기관이 기준을 바꿔 준 게 아니냐, 알아서 채용시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리고 장관님께서, 조태열이라는 장관께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원칙과 공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청년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외교부 채용은 아빠찬스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 알아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감사 청구 이런 내용을 더 넘어서서 외교부 자체에서의 자정 노력과 반성과 그리고 사과가 먼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기회주의자들은 문제가 뭔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싶은 거지. 아마 못 하고 있을 것임. 그냥 눙치고 넘길 생각뿐이지.
9. 한 번 해봤으니 잘 알 것 아님?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어디 되돌아오는 거 받아봐.
◯모경종 의원 장관님,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 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경종 의원 그 말씀이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헌정당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10. 방자함이 끝이 없어(3)
이 시퀀스 전체가 오만방자 끝판왕임. 도저히 텍스트로 옮길 자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대체하겠다.
11.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의원님 모십니다
솔직히 박은정 의원의 대정부질문 전체가 약간 '아 이게 검사가 피의자 신문하는 과정이 이렇구나?' 싶은 문답이긴 한데 역시 난 이 부분이 너무 좋다. 물론 박성재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법꾸라지 발언이다.
◯박은정 의원 실제로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의원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장관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 법무부의 검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거는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박은정 의원 직무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가 회동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박은정 의원 장관님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27~28년을 했는데……
◯박은정 의원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휘감독권, 수사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휘감독권 남용입니다. 수사팀은 특수본부에서 즉시항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박은정 의원 직권남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재판 받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후에 전수조사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은정 의원 윤석열처럼 구속기간 도과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윤석열만 풀어 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를 풀어 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 주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 주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뇌물받은 공직자도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수괴도 풀어 주는데 왜 못 풀어 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에 분노하는지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수괴라는 단어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수괴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예요, 죄명이!」 하는 의원 있음)
죄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박은정 의원 그러면 장관……
◯법무부장관 박성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죄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은정 의원 그러면 장관님, 이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집행정지 부분과 구속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나서 그 조문,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에 본 재판 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 그래서요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 주시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 주시고 수천 수억 원 뇌물받은 공직자도 풀어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해당 재판부 내에서 재판 과정에서 해결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 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 하겠다, 심우정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 지금 심우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체는 더 빡치므로 영상으로... 차갑고 매서운 북풍처럼 23년 경력 검사 출신 의원의 수사가 휘몰아친다.
12. 마라맛 다음 순한 맛이긴 했는데...
북풍 다음 따뜻한 해가 나온다는 이솝 우화인가 뭔가 그런 전개 같은데... 이건 해가 아주 사람을 조사부러. 텍스트로는 질문 초반만 옮기겠고 전체 내용은 영상을 통해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양부남 의원 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무부장관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양부남 의원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양부남 의원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원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양부남 의원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의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의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라고 생각하지……」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도와주십시오.
◯양부남 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은 탄핵이 되었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부렸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심의위를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양부남 의원이 질문 내내 중간중간 박성재가 헛소리할 틈을 주지 않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를 반복한다. 예쁘게 발화된 '괜히 더 빡치게 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뜻이기도 하다. 북풍에 이은 햇살 대정부질문 영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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