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투표권, 선거권은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본다.
먼저,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 피선거권이 법률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시 헌법 제67조 제4항이다.
그런데 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다.
공무담임권이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말이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민이 직접 자신의 공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이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와 같이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한다. 공통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것.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도 피선거권은 없다. 그리고 선거마다 피선거권 규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국내거주(주소)와 나이제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주소의 주민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 의외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헐한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에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뽑히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교육감선거의 경우 피선거권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하여 특수하게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일 것과 최근 1년 동안 당적이 없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연령 규정의 기준일은 '선거일 현재'이다.
저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니다.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선거권이 없으면(미성년자 또는 자격정지형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경우) 피선거권도 없다는 것,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전(다시 말해 금고 중)인 경우, 국회법 상 회의방해죄를 짓고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헌금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하고 10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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