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국회의장, 국회의원, 사무처 등을 말하는데 의외로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국회는 크게 의장(단), 국회의원, 위원회, 그리고 입법지원조직으로 나뉜다.
1) 의장(단)
당연히 국회 조직의 맨 꼭대기에는 의장단이 존재한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의 득표로 당선하며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에서도 과반이 안 나오면 상위 2인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가령 100대 100대 100)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이경우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의사정족수 출석의원 다수결로 당선자를 정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임기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부의장은 가질 수 있다.) 의장은 국회의 안팎에서 국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의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독권을 가진다.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만18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선거를 통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각 한 명,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에 준 표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46명까지 총 300명이 재적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또한 헌법상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고 국회법상 품위유지, 국회의 회의 출석,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소속의원이 20인 이상인 정당(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복수의 정당들)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
3) 위원회
현재 17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비상설특별위원회(ex.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가 있다.
각 상임위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된다. 교섭단체의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각 상임위는 통상 소위원회를 설치해두는데 상설소위원회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에 있어서 의장 같은 역할을 하며, 국회의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격으로 각 상임위에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어서 의사일정, 안건 등을 협의한다.
4) 입법지원조직
크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로 나뉜다.
- 사무처 : 제헌국회 때부터 있던 조직으로 말 그대로 사무를 처리한다. 온갖 의안과 청원의 접수와 처리, 회의 준비와 진행, 지원, 국회방송 운영과 홍보 등 핵심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법제실의 경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을 기초하고 각종 심사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등 의원들에게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격무를 담당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는 매우 활발하고 법제실은 늘 바쁘다. 법제실 법안 의뢰만 수만 건이 넘는다.
사무처의 대표는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은 의장(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임면권을 가지며 아래에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와 입법지원업무도 사무처의 소관으로 본다.
- 도서관 : 한국에서 발간하는 모든 ISBN을 받은 단행본은 두 권씩 납본되는데 한 권은 국중도에 한 권은 국회도서관으로 간다. 국회도서관은 그런 만큼 정말 방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면서 모든 시민이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에게 입법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입법관련 자료의 번역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예산정책처 :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비당파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료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비용추계 요구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 입법조사처 : 나의 최애기관이다. 정말 입법정보를 계속계속 제공해준다. 다루는 분야도 폭넓고 이슈가 되는 분야의 기초지식부터 해외사례까지 다양한 정보, 논점을 제시한다. 국회의원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 조사와 분석을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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