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리는 권한대행이 다 넘겨 받아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하는데 장관도 차관이 직무대행 하면서 뻘짓 더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정리해본다. 1)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무위원 :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회의 :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국무회의 규정 -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이 있다. 거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대리출석에 관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의사정족수 : 과반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 각 부처의 차관은 대리 출석 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 참가는 불가하다고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4. 내각 총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 차관들끼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조차 없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부처 차관이 아니다. -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차관만으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조차 없을 뿐더러 차관에게는 의결권도 없다. - 이송 후 15일 이내 행정부에서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