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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 2025의 게시물 표시

내각을 총 탄핵하면?

대통령 자리는 권한대행이 다 넘겨 받아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하는데 장관도 차관이 직무대행 하면서 뻘짓 더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정리해본다. 1)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무위원 :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회의 :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국무회의 규정 -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이 있다. 거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대리출석에 관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의사정족수 : 과반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 각 부처의 차관은 대리 출석 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 참가는 불가하다고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4. 내각 총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 차관들끼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조차 없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부처 차관이 아니다.  -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차관만으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조차 없을 뿐더러 차관에게는 의결권도 없다. - 이송 후 15일 이내 행정부에서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2025년 3월 마지막 목요일의 두 발언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우아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좀 답답하지만. (총파업도 저짝에 비하면 매우 우아하지...)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출처 : 민주노총 트위터(https://x.com/ekctu/status/1905191981355245914) 아직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새끼를 파면시켜야 진정한 봄입니다. 조금의 긴장도, 조금의 느슨함도 경계합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종지부를 찍읍시다. 투쟁!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우원식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

직권남용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국회 법사위원의 형법 강좌 시간. 오늘도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위원의 회의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이냐. 법 조문부터 확인한다. 교과서의 해설을 좀 옮겨보겠다.  1. 직권남용죄의 성격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이다. 직권남용이 강요와 뭐가 다르냐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강요고 아니면 직권남용이다. 이때문에 강요죄와 다른 독립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공무원인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1행위-여러 죄)이라고 본다. 또한 직권남용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미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제보단 좀 낫지만 역시 필요한 추가 설명. 추상적 위험범 : 직무유기 같은 구체적 위험범에 대비되는 개념.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아니라 보호법익이 침해될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과 달리 고의가 없이 법익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기만 해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공무원. 이 죄의 성격 상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필요 시 이를 강제할 수도 있는 직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행위 :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이나 방법 등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위하는 것 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한다. 일반적 직무권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행위이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여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2025년 3월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위원과 박지원 위원이 아주 인상적인 질의를 해서 그 내용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 교과서 내용을 좀 기록해두려고 한다. 먼저 회의록부터.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나가신다. 직무유기는 계속범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우선 직무유기 형법 조문부터 보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설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옮겨보겠다.  1. 직무유기죄의 성격 - 직무유기의 보호법익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기능이고 그 보호의 정도는 판례 상, 그리고 다수설 상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라고 한다. 그리고 진정직무범죄이며 계속범이며,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미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구체적 위험범 : 이 포스팅 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보호법익이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형태라는 뜻"이다. 따라서 직무유기의 경우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 된다고 할 수 있다. 진정직무범죄 : 직무유기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데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를 진정직무범죄라고 한다. 그냥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마저리는 직무유기죄를 범할 수 없다.  계속범 :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상태에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된다면 그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불일치하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 계속은 일치한다. 예시로는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그리고 직무유기가 있다. cf) 범죄를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구별한 개념으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 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의 실행을 마친 시기(기수시기)와 실제 범죄 자체가 완료되는 시기(종료시기)가 같냐 다르냐, 위법상태가 지속되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본회의의 발언 등

상임위장에는 위원 자리마다 마이크가 놓여있는데 본회의장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미리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우선 알아보겠다. - 발언 :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고 이것이 국회활동의 근본. 국회법 상 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반론발언, 5분자유발언, 안건심의과정에서 심사보고와 보충보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 그리고 본회의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이 있음. 국회 내 발언에는 일반 원칙이 있음.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의장석에서 하는 것이 원칙.(간단한 구두동의나 찬성은 의석에서도 가능) - 5분자유발언 : 의원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적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는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야 함. 통상 표결 등 후 순서로 실시. 특이하게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본회의 1차 당 5분자유발언 최대 가능인원은 12인.  - 교섭단체대표연설 :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국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발언하는 것으로 연설자는 당대표나 대표최고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의원이 연설함. 제16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 시 매년 첫 번째 임시회(통상 2월)와 정기회 때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 임시회와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한 경우 추가 1회 실시 가능. 한 번에 40분까지 발언 가능. - 대정부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2025년 3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어느덧 3월 임시회의 마지막주다. 설마 아직도 파면이 안 되었을 줄이야, 싶지만 난 많이 내려놓아서 제발 3월만 넘기지 않았으면 싶다. 일단 헌법재판관들만 가능한 일이니까 조바심 나기도 하지만 꾹 누르기고 있다.  1. 본회의 - 3/27(목) 14:00  - 3월 임시회 동안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 의결 예정. 그리고 어쩌면 최상중하목 탄핵도? 근데 이건 눈치작전이 좀 들어갈 거 같아서 모르겠음. 2. 위원회 - 3/24(월)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 - 3/25(화)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소위 : 특별법안 심사 - 3/26(수) 시간미정 법사위 전체회의 : 명태균 씨 출석 예정 - 사실 법사위는 아직 국회에 정식 일정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에 의결한 사항이라서 미리 기록해둔다. 아마도 오전 10시 개의할 것 같고 명태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궁금하긴 하다. 3. 그 외 - 3/24(월) 10:00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13:3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 - 3/25(화) 10:00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 3/26(수) 10:00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그 사람들의 말 바꾸기 (下)

상이 있으면 하가 있어야지. 사실 말 바꾸기로 볼 때 오가가 좀 지리멸렬하게 흐지부지 말을 흐리면서 바꾼다고 한다면 판표는 대차게 거짓말하고 걍 대놓고 반박자료가 드러나 비웃음을 선사하는 방식이다. 20241226 뉴스타파 홍준표 여론조사비 측근 대납 의혹 보도( 링크 ) 20250214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는지 폭로해봐라  20250218 명태 아저씨와 나눈 카톡 한 자도 없다, 딱 한 번 통화해봤다  20250218 SBS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 문자메시지 보도 20250219 아들이 속아서 감사 문자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냐 20250220 명태 아저씨와 만난 적이 없다. 20250222 함께 찍힌 사진 공개 20250305 경향신문 홍준표 측근 박재기 씨의 명태균 빚 독촉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협박성 발언한 사실 보도( 링크 ) 20250308 뉴스타파 명태균 홍준표에 맞춤형 여론조사 직접 보고 보도( 링크 ) 20250314 시사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최용휘-강혜경 씨 사이 녹취 보도( 링크 ) 20250317 소위 황금폰 속 메시지 공개 20250317 의례적인 답장이고 모른다고 한 일 없다, 작당한 일이 있으면 정계은퇴 한다 명태 아저씨 측은 판표가 거짓말을 할수록 '때가 되면 다 공개한다'고 하던데...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