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에는 위원 자리마다 마이크가 놓여있는데 본회의장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미리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우선 알아보겠다.
- 발언 :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고 이것이 국회활동의 근본. 국회법 상 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반론발언, 5분자유발언, 안건심의과정에서 심사보고와 보충보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 그리고 본회의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이 있음. 국회 내 발언에는 일반 원칙이 있음.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의장석에서 하는 것이 원칙.(간단한 구두동의나 찬성은 의석에서도 가능)
- 5분자유발언 : 의원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적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는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야 함. 통상 표결 등 후 순서로 실시. 특이하게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본회의 1차 당 5분자유발언 최대 가능인원은 12인.
- 교섭단체대표연설 :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국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발언하는 것으로 연설자는 당대표나 대표최고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의원이 연설함. 제16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 시 매년 첫 번째 임시회(통상 2월)와 정기회 때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 임시회와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한 경우 추가 1회 실시 가능. 한 번에 40분까지 발언 가능.
- 대정부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국정 분야를 여러 의제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의 4개 의제로 구분하여 4일 또는 3일간(정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루에 하는 경우)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줄여서 운영하기도 함. 질문 의원 수의 결정과 배정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사이 협의하여 정하고 비교섭단체 소속 질문자 수도 함께 정함. 질문요지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함.
- 무제한토론(a.k.a. 필리버스터)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실시. 무제한토론 요구서는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만약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됨. 무제한토론에도 발언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의제 외 발언은 금지. 국회 내 발언은 통상 다 발언시간 제한이 있으나 무제한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 가능. 하지만 국회법 상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음에도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의원은 1명당 한 차례만 발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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