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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 2025의 게시물 표시

존버라는 말은 너무 가볍지만

임은정 검사가 그간 그 숱한, 모난 돌이라는 내부의 시선, 좌천성 인사를 겪어내며 내부고발자로서의 험난한 여정을 걸어오다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2025년의 7월에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듣다가 이건 기록해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옮겨둔다. 사랑하는 서울동부지검 동료 여러분, 2018년 2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에 조사를 받으러 처음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늦겨울 한기에 마음이 시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 이때, 더욱 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할 동료들과 관내 시민들에게 부임 신고를 하며 어떤 다짐을 두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들의 취임사도 읽어보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습니까.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의 파고가...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A/S - 계엄법 개정안

일전에 계엄법 관련해서 이런 포스팅( 링크 )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계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기념으로 한번 최종 국방위 대안이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를 간단히 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은 위 포스팅 작성 당시 접수 되어 있던 계엄법 개정안은 62건 중 38건을 병합심사한 국방위원장 대안 이다. (위원장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기 를 참고.) 당시 나는 계엄법 개정안들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분류했는데 그 분류에 따라 한 번 보고 추가된 내용도 정리해본다.     1) 국무회의(또는 국회 통고) 의결 없는 계엄 무효 또는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국무회의 의결 없는 계엄의 효력을 즉시 무력화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 통보 시 의무제출 하도록 강제함.           -  제2조 제5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 하도록 규정          -  제4조 제1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     2)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 자동 계엄 해제 효과          - 이 역시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 효과가 있다고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선포되어 해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엄 관련 대통령과 계엄사 등 군부의 지휘와 감독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충 계엄을 선포해버리기는 한층 더 귀찮도록  허튼 짓거리의 허들을 높여놓은 정도가 되겠다....

심새끼와 (쫄튀한) 아이들

심새끼는 저번에 마약 밀수 건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임기를 채울 거라던 심쫄보가 꺼지겠다고 발표한 날, 친구야 함께 가자 하며 함께 그만둔 면면에 대해서 살짝 요약 정리해두려고 한다. 늘 그렇듯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를 주요 출처로 한다.  출처 1) 이진동 -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는 '대검 차장', 즉 넘버2 - 연수원 28기로 사시 정원이 500명으로 늘어난 첫 해의 합격자 - 중앙지검장이 이영렬이던 시절, 국정농단 특검 출범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고발인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국정농단이 터져나온 뒤에야 압색을 하고 수사하는 시늉을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장에서 삼성을 빼주고 증뢰죄를 범한 삼성과 재벌들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증뢰를 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줬다.  -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한 윤새끼가 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형사3부장이 이진동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결국 구은수, 신윤균과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하고 강신명은 불기소한 사건이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유족 동향을 청와대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에게 수시보고 하던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 지난 번 버닝썬 검사들 포스팅할 때도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진동도 물론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한 윤새끼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이었으니 연관이 없을 수 없다. 이진동 후임으로 신응석이 와서 드루킹 백원우 파트를 수사했다. -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도 이진동이 있다. 2023년 9월부터 서부지검장이 된 이진동이 사건이을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은 형사3부 수사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 수사를 그냥 형사5부로 몰아줘버린다. 그렇게 수사를 더 뭉개다가 2...

비교체험 극과 극(2025년 7월 1일 국회 상임위ver.)

체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두 교섭단체의 간사도 새로 선임하였다. 마침내 제22대 국회의 제2기 법사위 느낌이다.  또한 오늘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의 체계자구심사도 담당하기 때문에 상정되는 법안의 종류를 크게 법사위 원래 소관기관과 연관된 '고유법안'과 다른 위원회에서 의결된 '타위법안'으로 나눈다. 이 날 상정된 고유법안 중 (진짜로)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220608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65인)'을 보고 진짜 좀 뭉클해졌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잠시 보자.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임. 사형이 빈번하게 이뤄졌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권 차원의 조작 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러 사건이 발생해왔음. 한강 인도교 폭파, 진보당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등이 그 예시임. 이러한 사법살인의 경우,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 등을 통해 무죄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집행되어버린 사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 헌법은 이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인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국민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징벌을 이유로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면서 국가에 의한 인간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것임. 또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

윤새끼의 심각한 제도 해킹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를 해킹했다'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다. 어디 있는 말은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 정착된 제도가 있을 때 누군가 허점을 이용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국가 정책과 제도가 공익이 아닌 사익에 복무하게끔 만드는 짓거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조항을 거대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구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비교적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던, 상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이상해져도 아주 막장까지 가지는 않을 제도인데 그런 상식을 뛰어 넘어서 공적인 제도를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복무하게끔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걸 '제도 해킹'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 일을 밥 먹듯 하던 자가 바로 윤새끼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물론 소환, 조사, 여타 형사사법기관과의 온갖 과정과정마다 형사소송법 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다 악용하는 법비 짓거리도 역시 형사소송법 해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이 보도 때문이다. 국가인원위원회법 상, 현 위원장의 임기는 무려 2027년 9월 5일까지 보장된다. 다른 기관장들처럼 대통령이 바꿀 수 없냐고?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짜 ...

2025년 7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제22대 국회의 임기 2년차가 시작됐다. 원래 6월부터지만 사실상 7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봐야 하는 상황. 원래는 원구성 갖고 옥신각신 하는 타이밍이 아닌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튼 이번 주는 추경심사 주간이 될 것이고 일정 대로 진행이 된다면 금요일에는 본회의까지 열릴 수 있겠다.  1. 본회의 - 현재 잡힌 일정은 없으나 대략 목요일까지 추경안의 예결위 의결을 마치고 기타 시급도가 높은 법안들까지 해서 금요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2. 위원회 - 6/30(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조정소위 구성, 추경안 상정, 종합정책질의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개선, 추경안 상정 등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선출, 추경안 상정, 청원 심사기간 연장, 현안 질의 등               10:00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10:00  환노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의결 시 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 의               14:00 정무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의결 시 16시에 전체회의 의결               14:00 문체위 예결소위 : 추경안 심사 - 7/1(화)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추경안 의결 ...

검사들이 으레 하는 짓들

아마 본인이 당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1) 공개소환, 포토라인 통과 - 지하주차장 막아버려, 버텨도 정문 통해 올라오지 않으면 불출석 간주한다고 해, 당당하게 응한다고 말은 해놨어, 시간 늦춰 달라고 강짜 부렸는데 또 의외로 대번에 받아줘... 거기까지 가서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말렸다.      [속보] 윤새끼, ‘또 진술 거부할 거냐’ 묻자 ‘묵묵부답’ - 결국 포토라인을 통과하며 쫄보가 되어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들어갔다. 서동재는 잘생기기나 했지... 2) 특검과는 만나지도 못 함1 - 본인이 끝판왕이니(어쨌든 명목상으론) 상대방도 꼭대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황제소환, 황제조사'로 말이 많았던 우병우는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갑근(그 윤갑근 맞다)과 따로 티타임을 가졌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조은석 특검은 전혀 윤새끼와 만날 일이 없었다.       [속보] 내란특검 “윤, 특검보들과 10분 면담···경찰이 체포저지부터 조사 시작” 3) 특검과는 만나지도 못 함2 - 오전에는 얼레벌레 정신 없이 체포방해에 대해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과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이 담당한 조사에 응했던 모양인데 아마 조사 안 받고 드러눕기 전략도 빠릿하게 짜온 거 같진 않다.       내란특검 “윤새끼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 오후가 되어서야 '검사 나오라 그래'를 시전했다고 알려졌다. 아마 오전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간 뒤 장외에서 모니터링 하던 변호인단에서 박창환 총경이면 우리가 '불법체포 지휘'로 고발한 사람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한 듯 싶다. 그래서 오후부터 갑자기 박 총경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며 드러눕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속보] 내란특검 “윤새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