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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A/S - 계엄법 개정안

일전에 계엄법 관련해서 이런 포스팅(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계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기념으로 한번 최종 국방위 대안이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를 간단히 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은 위 포스팅 작성 당시 접수 되어 있던 계엄법 개정안은 62건 중 38건을 병합심사한 국방위원장 대안이다. (위원장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기를 참고.) 당시 나는 계엄법 개정안들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분류했는데 그 분류에 따라 한 번 보고 추가된 내용도 정리해본다.


    1) 국무회의(또는 국회 통고) 의결 없는 계엄 무효 또는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국무회의 의결 없는 계엄의 효력을 즉시 무력화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 통보 시 의무제출 하도록 강제함.

        제2조 제5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


        - 제4조 제1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2)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 자동 계엄 해제 효과

        - 이 역시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 효과가 있다고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선포되어 해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엄 관련 대통령과 계엄사 등 군부의 지휘와 감독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충 계엄을 선포해버리기는 한층 더 귀찮도록 허튼 짓거리의 허들을 높여놓은 정도가 되겠다. 

        - 제11조의3 신설 :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 조항의 경우, 계엄 해제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제 국무회의 의결까지도 보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후 개정을 통해 '즉시'를 추가해야 할 것 같다.


    3) 계엄 시 국회 기능 보호

        - 제11조의2 신설 :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

            └ 제14조제3항 신설 :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


        - 제13조 제2항 신설 :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제13조의2 신설 :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

           └ 제14조 제4항 신설 :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추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독립하게 된다면 국회경비는 예외에 해당할 것


    4) 그 외 주요내용 : 시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 제9조 제1항 개정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

        - 제12조 제2항 단서 삭제 :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

평시 민간인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엄 해제 후 1개월 유예기간을 둘 수 있던 예외규정을 없앤 것


계엄법 개정안 중에 이번에 병합심사되지 않은 건들도 있어서 국방위에서 추가로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법 상 국회 해제 의결 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해제 의결 전에서 사실상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정도의 개정이 추가로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더불어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 직속으로 독립하는 것도 서둘러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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