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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뚱쭝해요

블루스카이에 이런 '포스트'를 올렸는데 내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덱 블루에서 보면 정말 위아래로 길이가 장관이다. 저 길고 긴 상정예정 의안의 목록이 전부 계엄법은 아니지만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원래 계엄법은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얼마나 안 자주 개정되느냐면 지금 제22대 국회의 직전 대수인 제21대 국회 동안에는 계엄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그 하나 더 전인 제20대 국회 임기에는 딱 2건 발의되었다.

그럼 제22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엄법 개정안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자.

총 62건 중 딱 4건 빼고 전부 내란 이후에 발의된 개정안이다. 내란 이전부터 계엄법을 관심있게 보던 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보통 이런 식으로 큰 이슈가 발생한 뒤에 우르르 발의되는 법안들은 내용이 거의 복붙인 경우가 많다. 미세하게 숫자만 다르다든지 토씨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58건 중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이 많다. 위의 58건들은 대개 아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한 법안에 아래 셋 중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1) 국무회의(또는 국회 통고) 의결 없는 계엄 무효 또는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진선미, 임오경, 황명선, 한민수, 백승아, 정을호, 이광희, 황희, 홍기원, 용혜인, 이수진, 한창민, 차규근, 이해민, 강선우, 임광현, 고민정, 서영석, 이강일

    2)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 자동 계엄 해제 효과

        : 윤준병, 윤호중, 이원택, 서영교, 권칠승, 한정애, 천하람, 민병덕, 부승찬, 문정복, 이정문, 민형배, 박상혁, 위성곤

    3) 계엄 시 국회 기능 보호

        : 장철민, 황정아, 복기왕, 이용우(2), 강득구, 이해식, 백혜련, 정준호, 조국, 정성호, 박정현, 이소영, 이인영, 추미애, 임미애


그외 특이한 내용을 낸 경우를 소개해본다.

채현일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이런 식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 위원장 대안 한 건으로 병합하게 된다. 그렇게 소위원회 의결, 전체회의 의결을 한 뒤에 법사위로 보내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도 통과가 되면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을 거치게 되는 흐름이다.

계엄법의 존재조차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차제에 제대로 개정해서 또 다른 썁새끼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기대해본다. 



(근데 사실 저 목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내란 전 발의된 4건의 대표발의자 3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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