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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진짜 좀 합시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 사실 처음은 아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보면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기는 하다. 김현정 의원이 사이버렉카나 사이버불링 행위를 형법 과 폭처법 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장경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망법'이라고도 한다.)에서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한 개정안 을 제출하였고 이정헌 의원도 역시 망법 개정안 을 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렉카 짓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이버렉카의 불법이익을 추징할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인철 의원의 망법 개정안 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렉카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 은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특히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장단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민희 의원안 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공익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 강한 규제를 규정하며, 윤준병 의원안 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용기 의원안 의 핵심은 사이버렉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