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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만 하고 통과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배턴처럼 넘겨지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흔적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전에 입법 준비할 때도 이미 이전에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또는 많았구나, 했던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수많은 사람의 돌탑에 내 돌을 하나 더 얹는 일에 불과하더라도 그래도 0과 1은 다른 거고 한 번만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 번이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니까.

최근에 이 포스팅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법이 있어야 뭐라도 되니까 비슷한 얘기를 자꾸 떠들어야 아 이게 진짜 필요하고 시급하구나 하지 그런... 그리고 역시 현직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고 여럿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었다. 


캡처를 너무 법안이 따끈따끈할 때 해서 아직 이렇다 할 정보가 안 나와있는데 우선 출입국관리법이면 소관상임위는 법사위가 된다. 2025년 11월 28일 현재로 정말 아직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안원문을 아직 확인 못 했지만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말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또는 어린 시절에 이주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인 것이다. 아아 조국이 마침내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체면 차리기를 하게 되었다는 이 느낌. 이 뭔가 손가락 마디 하나 길이 만큼이라도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이 느낌. 이 느낌을 오래 전부터 바라왔다. 

물론 발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게 통과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 관련한 법안이 여럿 접수되어 있으니 논의가 더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제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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