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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다시 제자리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보통 뉴스를 보면 '부수법안'이라는 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데헷.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을 이러저러하게 짰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세법이 요로조로하게 개정이 되어야 그 계획대로 될 거 같습니다. 보시고 이것도 같이 개정해주시면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굾굾)" 하고 낸, 예산안 통과시킬 때 같이 개정해달라고 넣는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이다.

위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면, 다시 말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일단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에 열기로 되어 있는 상태다. 

예산안이야 예결위에서 합의하는 내용이고 세법들은 소관상임위가 기재위다. 그래서 일요일인 2025년 11월 30일에도 기재위가 소집이 되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다 통과가 되었나 하고 보니까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이 빠져있었다. 다른 건 여야 합의가 됐는데 그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된 모양이다. 일단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됐으니 자동상정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올라갈 예정이기는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안대로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때 바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여당도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관련이니 최대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 듯싶다. 그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재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서 올릴 수 있고 그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

솔직히 교육세율 관련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법인세는 그래도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계산법을 배운지라 약간은 아는 게 있다.


2023년부터 1%p씩 인하한 게 윤새끼의 법인세율 인하다. 그리고 요번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다시 1%p씩 올려서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 환원으로 2026년 세수 효과가 약 4조3천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부자감세로 나라곳간이 비어가는데 통일교가 빨대 꽂은 캄보디아 ODA 같은 걸로 돈이 줄줄 새고 국유재산은 헐값에 줄줄이 매각되고 있었고 정말 나라가 차곡차곡 망해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모골이 송연하다. 

2025년 6월에 추산한 2025년 세수 부족 예상 항목

근데 이제 내란 순장조는 왜 여기에 합의를 안 하고 있느냐믄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내린 상태로 유지하고 다시 올리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맞는 말 같다. 경제도 어렵다는데 과세표준 구간이 2억 이하면 중소기업인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다. 

나는 이렇게 한 번 되묻고 싶다. 그럼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줬는데 그 기간 동안 기업 매출 실적이 눈부시게 좋아졌나? 기업의 자산이 늘거나 순익률이 높아졌나? 기업 투자가 확 늘거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나?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도 엄청 해줬나? 그 어느 것에도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없다. 윤새끼 정부 기간 동안이 저 주장이 틀렸다는 좋은 근거가 되어준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내려줬는데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갑자기 법인세율을 확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린 것만 원위치시키는 정도일 뿐이다. 어깃장 어지간히 부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2026년에 눈에 확 띄게 기업 실적 나빠지고 그러면 2027년 예산안 때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고 광 파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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